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precedents regarding music works among 'The suits to claim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Suits to claim indemnification for damage' that have been filed in Korea up so far in order to establish clear criteria to judge plagiarism based on the ground of legal judgment an...
This study deals with the precedents regarding music works among 'The suits to claim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Suits to claim indemnification for damage' that have been filed in Korea up so far in order to establish clear criteria to judge plagiarism based on the ground of legal judgment and judge the similarity of two works that have been in controversy previously.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lso precedent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criteria to judge music works on plagiarism' are largely classified into (1) creativity, (2) access, and (3) substantial similarity. It is almost the same to judge 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With the components of music works, say, melody, harmony, and rhythm,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About creativity, the original composer's song is analyzed with another object to be compared whereas about substantial similarity, two songs in controversy get to be analyzed. Regarding the current criteria to judge creativity, it is needed to set the number of objects to be compared which have been regarded similar. And access has limitations in setting up objective criteria for it. Lastly, we should develop digitized criteria for substantial similarity based on the preliminary review system of the Committee on Performance Ethics in the past.
This study deals with the precedents regarding music works among 'The suits to claim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Suits to claim indemnification for damage' that have been filed in Korea up so far in order to establish clear criteria to judge plagiarism based on the ground of legal judgment and judge the similarity of two works that have been in controversy previously.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lso precedent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criteria to judge music works on plagiarism' are largely classified into (1) creativity, (2) access, and (3) substantial similarity. It is almost the same to judge 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With the components of music works, say, melody, harmony, and rhythm,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About creativity, the original composer's song is analyzed with another object to be compared whereas about substantial similarity, two songs in controversy get to be analyzed. Regarding the current criteria to judge creativity, it is needed to set the number of objects to be compared which have been regarded similar. And access has limitations in setting up objective criteria for it. Lastly, we should develop digitized criteria for substantial similarity based on the preliminary review system of the Committee on Performance Ethics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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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저작물 중 대중음악에 대해서 다룬다. 대중음악의 형식은 전주, 독창 및 후렴의 교대, 결말로 구성된다[3].
주로 국내의 판례에서는 피고측에서 제시한 비교대상물들과 원고의 대비 부분을 비교ㆍ분석해서 원고의 대비 부분이 관용구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법인지에 대해서 판단한다. 비교ㆍ분석을 하는 방법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동일하여 이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다루고자 한다.
실질적 유사성은 ‘원고의 대비 부분’과 ‘피고의 대비 부분’만 비교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절 논란에 대한 소송 이전에 표절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화된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표절 논란에 해당하는 두 곡만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문헌연구와 음악저작물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음악저작물의 표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줄이고, 표절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 방법
원고는 작곡자 겸 가수로 활동하면서 180여 곡을 작곡한 바 있고, 그룹 ‘더더’가 가창한 ‘It's you’를 작사·작곡했다.
하지만 3곡 중의 2곡은 가사와 원 저작물의 권리에 대한 판결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중음악의 음악적 요소에 대한 표절 판결이라고 보기에 제한되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지만 2심까지 판결을 받은 1곡의 판례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 중 ‘내 남자에게’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이하 ‘원고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하였다.
각 대비 부분에 대한 음열을 비교하여 일정 음열 중 1~2개의 음만 다른 경우 유사하다고 한다. 또한 유사한 음열이 대비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분위기를 통해 가락과 리듬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다. 화성은 비교분석 이전에 각 대비 부분이 같은 장조로 변형되어 있어야 한다.
화성은 비교분석 이전에 각 대비 부분이 같은 장조로 변형되어 있어야 한다. 동일한 장조로 변형한 후 각 소절별 화성 진행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를 분석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가수 ‘MC몽’과 ‘린’이 함께 가창한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했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연구에 쓰인 판례는 ‘너에게 쓰는 편지’사건(2006. 10)과 ‘Someday' 사건(2012. 2) 총 2곡이다.
성능/효과
비교분석 결과, 첫째 1, 2소절은 각 음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고, 3, 4, 5, 6, 7소절은 서로 유사한 음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장단도 유사하여 전체적인 가락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둘째 각 대비 부분 8마디의 화성진행을 대비하면 1소절, 2소절 앞부분, 3소절 뒷부분, 4소절 뒷부분, 5소절 뒷부분, 6소절 앞부분은 동일한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2소절 뒷부분, 5소절 앞부분, 6소절 뒷부분, 7소절 전체, 8소절 앞부분은 유사한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실제 가창되는 각 곡의 대비 부분의 박자, 템포, 분위기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대비 부분은 서로 유사하다.
비교분석 결과, 첫째 1, 2소절은 각 음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고, 3, 4, 5, 6, 7소절은 서로 유사한 음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장단도 유사하여 전체적인 가락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둘째 각 대비 부분 8마디의 화성진행을 대비하면 1소절, 2소절 앞부분, 3소절 뒷부분, 4소절 뒷부분, 5소절 뒷부분, 6소절 앞부분은 동일한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2소절 뒷부분, 5소절 앞부분, 6소절 뒷부분, 7소절 전체, 8소절 앞부분은 유사한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실제 가창되는 각 곡의 대비 부분의 박자, 템포, 분위기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대비 부분은 서로 유사하다.
또한 각 대비 부분은 총 8소절로 각 곡 중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있어 각 곡의 전체 연주시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각 대비 부분이 각 곡의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됨으로써 각 곡의 수요자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그 곡으로부터 받는 전체적인 느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
따라서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사전심의시 표절에 대한 기준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것을 제언한다.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음반사전심의시 표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면, 본 연구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기반으로 표절여부에 대한 공통된 판단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새로운 표절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표절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있어 상당한 연구기간이 필요하고 정밀하게 분석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표절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있어 상당한 연구기간이 필요하고 정밀하게 분석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련의 판단기준에 대해 추후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 연구되어 보완/발전되고, 타당성 입증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음악저작물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음반은 실연을 통해 녹음된 것이므로 음악 저작물이 아니라 단순한 매체에 불과하다”라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음악저작물은 멜로디, 리듬, 화음, 형식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4가지 중 어느 한 요소라도 갖추고 있으면 음악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음악저작물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 표절과 관련하여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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