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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The legitimacy and directions of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gainst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 attack under war condition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0 no.2 = no.24, 2014년, pp.294 - 303  

Baek, Oksun (Research Institute of Law, Chung-ang University)

초록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ate has the constitutional duty to sec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and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physical danger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high threat of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hereafter referred to as NBC) attack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us, t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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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통해 전시상황에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관련된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화생방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전시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제정되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전시에 화생방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며, 향후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구체적으로 전시화생방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전시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제정되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전시에 화생방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며, 향후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이하에서는 전시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현행법제의 해석과 적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시상황에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관련된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화생방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전시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제정되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 이하에서는 전시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현행법제의 해석과 적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시상황에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관련된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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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생방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화생방(化生放)은 화학, 생물, 방사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현행법령상 화생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화생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예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화생방의 개념 혹은 정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예도 없다.
북한의 살상무기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이 보고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화생무기 보유, 전쟁 발발 시 대량살상무기의 운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최고 위험단계인 ‘고위협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1) 북한은 세계3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화생방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무기금지기구(CWC), 생물무기사용금지기구(BWC), 핵무기사용금지협약(NPT)에 미가입 혹은 미이행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화생방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화학 및 생물무기 방어계획(CBDP)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고위협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는? 2007년 4월 미 국방부는 화학 및 생물무기 방어계획(CBDP)연례보고서에 근거하여 “한국은 전 세계에서 화학 및 생물 방사능 및 핵무기 공격을 당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이에 대비한 특별한 대책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화생무기 보유, 전쟁 발발 시 대량살상무기의 운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최고 위험단계인 ‘고위협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1) 북한은 세계3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화생방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무기금지기구(CWC), 생물무기사용금지기구(BWC), 핵무기사용금지협약(NPT)에 미가입 혹은 미이행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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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Choi, Y. - K. / Park, H. - J., "The Duty of Guaranteed to Human Rights of the Stat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Vol.9. No.1, 2003 

  2. Chung, J.- B., "The Evolution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Administration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K, US, and Korea",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6. No.2, 2010 

  3. Han, S. - W., Constitutional Law, Bobmunsa, 2013 

  4. Hong, K. - D., "Threat of North Korea's Chemical, Biological and Toxin Warfare: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Vol.30, 2004 

  5. Lee, B. - H.,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spher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Vol.8. No.3, 2007 

  6. Majer, D., Neuregelungen im Zivil- und Katastrophenschutzrecht - eine verfassungsrechtliche Bestandsaufnahme, NVwZ 1991, S. 653 

  7. Moon, I., "Trends and Techniques for chemical terrorism",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Vol.6, 2009 

  8. Park, K. - H.,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Legislative Inaction in the constitutional state", Law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Vol.19, 2005 

  9. Pyo, M. - H.,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Vol.8. No.1, 2002 

  10. Seo, G. - S., "Criticism against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Vol.9. No.3, 2003 

  11. Song, K. - C., "The Duty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12. Walus, A., Katastrophennotstand in Berlin: Strukturen und Kompetenzkonflikte, LKV 2010, S.152. 

  13. Yoon, Y. /Her, S.-Y./Moon, I., "Study on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Function of Civilian Protection to CBRN Disaster", Korean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Vol.1. No.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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