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The legitimacy and directions of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gainst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 attack under war conditions원문보기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The state has the constitutional duty to sec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and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physical danger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high threat of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hereafter referred to as NBC) attack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us, th...
The state has the constitutional duty to sec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and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physical danger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high threat of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hereafter referred to as NBC) attack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us, the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form a legislation to provide th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and implement dut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the 'United Defense Act',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re insufficient in providing the protection of the citizens of the state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is legislated to provide a system that protects the nation's citizens under the wartime conditions mentioned above. This paper incorporat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need for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vid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under wartime conditions, the necessity of a specific measure to protect citizens during NBC attack, the relationship between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uclear, Chemical and or Biological Attack' and current legislations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nd the particulars of the proposed act.
The state has the constitutional duty to sec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and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physical danger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high threat of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hereafter referred to as NBC) attack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us, the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form a legislation to provide th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and implement dut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the 'United Defense Act',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re insufficient in providing the protection of the citizens of the state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is legislated to provide a system that protects the nation's citizens under the wartime conditions mentioned above. This paper incorporat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need for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vid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under wartime conditions, the necessity of a specific measure to protect citizens during NBC attack, the relationship between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uclear, Chemical and or Biological Attack' and current legislations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nd the particulars of the proposed act.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를 통해 전시상황에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관련된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화생방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전시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제정되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전시에 화생방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며, 향후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전시화생방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전시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제정되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전시에 화생방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며, 향후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하에서는 전시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현행법제의 해석과 적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시상황에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관련된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화생방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전시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제정되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전시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현행법제의 해석과 적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시상황에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관련된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성능/효과
12) 정리하면,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보호를 위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보호 지휘체계 등 관련 조직의 편성과 교육·훈련, 방호시설 설치 및 지정, 물자비축, 경보 발령 및 통보,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위험구역설정, 피난조치 실시, 긴급조치 실시, 국민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화생방전문병원의 지정 및 「의료법」및 「약사법」등에 대한 특례 등 전시상황에서 필요한 국민보호시스템을 포함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1) 북한은 세계3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화생방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무기금지기구(CWC), 생물무기사용금지기구(BWC), 핵무기사용금지협약(NPT)에 미가입 혹은 미이행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화생방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후속연구
전시에 화생방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제는 물리적으로는 화생 방 방호가 중요하지만, 대피, 피난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일련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위한 기반구축 사항도 법제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비상대비계획상 화생방전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지침이 미흡하고 주관기관 및 유관부서 계획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등을 감안하여 비상대비계획에 있는 대응 매뉴얼을 종합 검토하여 화생방전 상황 하에서 대응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정법에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시 화생방사태 발생시 모든 국가조직이 충분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국가 방위체계 및 재난대응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며,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생방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화생방(化生放)은 화학, 생물, 방사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현행법령상 화생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화생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예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화생방의 개념 혹은 정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예도 없다.
북한의 살상무기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이 보고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화생무기 보유, 전쟁 발발 시 대량살상무기의 운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최고 위험단계인 ‘고위협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1) 북한은 세계3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화생방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무기금지기구(CWC), 생물무기사용금지기구(BWC), 핵무기사용금지협약(NPT)에 미가입 혹은 미이행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화생방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화학 및 생물무기 방어계획(CBDP)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고위협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는?
2007년 4월 미 국방부는 화학 및 생물무기 방어계획(CBDP)연례보고서에 근거하여 “한국은 전 세계에서 화학 및 생물 방사능 및 핵무기 공격을 당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이에 대비한 특별한 대책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화생무기 보유, 전쟁 발발 시 대량살상무기의 운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최고 위험단계인 ‘고위협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1) 북한은 세계3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화생방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무기금지기구(CWC), 생물무기사용금지기구(BWC), 핵무기사용금지협약(NPT)에 미가입 혹은 미이행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참고문헌 (13)
Choi, Y. - K. / Park, H. - J., "The Duty of Guaranteed to Human Rights of the Stat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Vol.9. No.1, 2003
Chung, J.- B., "The Evolution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Administration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K, US, and Korea",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6. No.2, 2010
Han, S. - W., Constitutional Law, Bobmunsa, 2013
Hong, K. - D., "Threat of North Korea's Chemical, Biological and Toxin Warfare: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Vol.30, 2004
Lee, B. - H.,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spher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Vol.8. No.3, 2007
Majer, D., Neuregelungen im Zivil- und Katastrophenschutzrecht - eine verfassungsrechtliche Bestandsaufnahme, NVwZ 1991, S. 653
Moon, I., "Trends and Techniques for chemical terrorism",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Vol.6, 2009
Park, K. - H.,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Legislative Inaction in the constitutional state", Law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Vol.19, 2005
Pyo, M. - H.,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Vol.8. No.1, 2002
Seo, G. - S., "Criticism against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Vol.9. No.3, 2003
Song, K. - C., "The Duty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Walus, A., Katastrophennotstand in Berlin: Strukturen und Kompetenzkonflikte, LKV 2010, S.152.
Yoon, Y. /Her, S.-Y./Moon, I., "Study on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Function of Civilian Protection to CBRN Disaster", Korean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Vol.1. No.2, 2013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