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 11종 116건을 대상으로 잔류이산화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108건(93.1%)은 불검출이었고 6건(5.2%)는 이산화황 허용기준치 30 mg/kg을 초과하였고 2건은 30 mg/kg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116건의 이산화황 평균함량은 $17.6{\pm}144.2mg/kg$이고 최대 검출량은 구기자(1,546.3 mg/kg)이었고 중국산 현호색(66.6%)의 이산화황 검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한약재는 71건 중 1건(1.4%), 수입산 한약재는 45건 중 7건(15.6%)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고 국내산 1건(36.7 mg/kg)과 수입산 5건(118.1 mg/kg)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국내산보다 수입산 한약재에 이산화황 잔류량이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한약재들 중 일부 한약재에서는 잔류이산화황 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국내산 약재에 비해 수입산 약재는 부적합율이 높게 나왔다. 한약재는 일반적으로 수세 및 가열과정을 거치므로 실제 섭취하는 형태의 탕액에서는 원재료보다 이산화황의 잔류량이 크게 감소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므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강화된 기준이 정착하여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통관시 특별관리가 요구되며, 보다 적극적인 검사 요주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이산화황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 11종 116건을 대상으로 잔류이산화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108건(93.1%)은 불검출이었고 6건(5.2%)는 이산화황 허용기준치 30 mg/kg을 초과하였고 2건은 30 mg/kg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116건의 이산화황 평균함량은 $17.6{\pm}144.2mg/kg$이고 최대 검출량은 구기자(1,546.3 mg/kg)이었고 중국산 현호색(66.6%)의 이산화황 검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한약재는 71건 중 1건(1.4%), 수입산 한약재는 45건 중 7건(15.6%)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고 국내산 1건(36.7 mg/kg)과 수입산 5건(118.1 mg/kg)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국내산보다 수입산 한약재에 이산화황 잔류량이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한약재들 중 일부 한약재에서는 잔류이산화황 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국내산 약재에 비해 수입산 약재는 부적합율이 높게 나왔다. 한약재는 일반적으로 수세 및 가열과정을 거치므로 실제 섭취하는 형태의 탕액에서는 원재료보다 이산화황의 잔류량이 크게 감소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므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강화된 기준이 정착하여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통관시 특별관리가 요구되며, 보다 적극적인 검사 요주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이산화황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sidual sulfur dioxide residues ($SO_2$) in commercial medicinal herbs in Korea in 2013. Among a total of 116 samples of 11 different kinds of herbs, 71 samples (11 Kinds) were domestic, and 45 samples (10 Kinds) were imported. The residual c...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sidual sulfur dioxide residues ($SO_2$) in commercial medicinal herbs in Korea in 2013. Among a total of 116 samples of 11 different kinds of herbs, 71 samples (11 Kinds) were domestic, and 45 samples (10 Kinds) were imported. The residual contents of $SO_2$ in the samples were determinated by a modified Monier-Williams method. Of the 116 samples, 6 samples (5.2%, 4 Kinds) failed to meet the regulations for sulfur dioxide residues of KFDA in medicinal herbs. Among 6 unsuitable samples, 1 samples (1.4%) were domestic, and 5 samples (11.1%, 3 Kinds) were imported. The highest amount of sulfur dioxide residues was 1546.3 mg/kg (Lycii Fructus) in the domestic samples. Regardless of region, $SO_2$ contents were not found at Anemarrhenae Rhizoma, Citri Unshius Pericarpium, Eucommiae Cortex, Forsythiae Fructus, Gardeniae Fructus, Leonuri Herba and Lonicerae Folium et caulis. These data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future legislation on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sulfur dioxide of herbal medicin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sidual sulfur dioxide residues ($SO_2$) in commercial medicinal herbs in Korea in 2013. Among a total of 116 samples of 11 different kinds of herbs, 71 samples (11 Kinds) were domestic, and 45 samples (10 Kinds) were imported. The residual contents of $SO_2$ in the samples were determinated by a modified Monier-Williams method. Of the 116 samples, 6 samples (5.2%, 4 Kinds) failed to meet the regulations for sulfur dioxide residues of KFDA in medicinal herbs. Among 6 unsuitable samples, 1 samples (1.4%) were domestic, and 5 samples (11.1%, 3 Kinds) were imported. The highest amount of sulfur dioxide residues was 1546.3 mg/kg (Lycii Fructus) in the domestic samples. Regardless of region, $SO_2$ contents were not found at Anemarrhenae Rhizoma, Citri Unshius Pericarpium, Eucommiae Cortex, Forsythiae Fructus, Gardeniae Fructus, Leonuri Herba and Lonicerae Folium et caulis. These data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future legislation on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sulfur dioxide of herbal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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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약재의 잔류이산화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량을 조사하여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소비자에 대한 이산화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중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11품목 116건(Table 1)을 대상으로 원산지가 명시되어 있는 건조 한약재를 구입하였다. 116건 한약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박사님으로부터 기원의 진위와 품질상태를 검증받고 Mixer(HMF3000s, Hanil, Korea)로 분쇄한 후 50 mesh의 체로 쳐서 기밀용기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이산화황 분석을 위해 Hydrogen peroxide(H2O2, Duksan Chemicals, Korea), Hydrochloric acid(HCl, Samchun chemicals, Korea), Ethyl alcohol(C2H6O, Burdick & Jackson, USA)는 특급제품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0%(Na2SO3, Samchun chemicals, Korea)를 사용하였다. 이산화황 분석을 위해 Kontes사(USA)의 모니어-윌리암스(Monier-Williams) 증류 장치(Fig. 1)를 사용하였다.
O, Burdick & Jackson, USA)는 특급제품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적정에는 Methyl red(C15H15N3O2, Junsei chemical, Japan), 0.01 N Sodium hydroxide(NaOH, Samchun chemicals, Korea)를, 회수율 검증을 위해 Sodium sulfite, anhydrous 95.0%(Na2SO3, Samchun chemicals, Korea)를 사용하였다. 이산화황 분석을 위해 Kontes사(USA)의 모니어-윌리암스(Monier-Williams) 증류 장치(Fig.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및 수입산 다빈도 한약재17,18) 중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11품목 116건(Table 1)을 대상으로 원산지가 명시되어 있는 건조 한약재를 구입하였다. 116건 한약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박사님으로부터 기원의 진위와 품질상태를 검증받고 Mixer(HMF3000s, Hanil, Korea)로 분쇄한 후 50 mesh의 체로 쳐서 기밀용기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01 N 수산화나트륨용 액으로 황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아래 식에 의하여 이 산화황의 양을 계산하였다. 각 실험치는 각각의 시료를 3회 반복하여 얻은 값을 평균값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 11종 116 건을 대상으로 잔류이산화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108건(93.1%)은 불검출이었고 6건(5.2%)는 이산화황 허용기준치 30 mg/kg을 초과하였고 2건은 30 mg/kg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116건의 이산화황 평균함량은 17.
본 연구를 통해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한약재들 중 일부 한약재에서는 잔류이산화황 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국내산 약재에 비해 수입산 약재는 부적합율이 높게 나왔다. 한약재는 일반적으로 수세 및 가열과정을 거치므로 실제 섭취하는 형태의 탕액에서는 원재료보다 이산화황의 잔류량이 크게 감소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므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2%)은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 허용기준 30 mg/kg을 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산화황 잔류량이 30 mg/kg을 초과하는 한약재의 검출율이 5.2%로 나타난 것은 국내 8개 지역의 잔류이산화황 연구 결과 222건 중 74건(33.3%)18), 약령시장 한약재 실태조사 결과 1,158건 중 183건(15.8%)15)과 서울 유통한약재 1,821건 중 281건(15.4%)2)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낮은 결과로 이는 한약재의 보다 강화된 기준적용으로 인한 품질 검사 결과로 판단된다.
1 mg/kg로 허용기준 30 mg/kg의 약 100배 정도가 검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구기자 11건 중 1건이 검출되어 이산화황 검출 빈도 는 줄었지만 1건은 1,546.3 mg/kg으로 잔류 허용기준 30 mg/k의 약 50배를 초과하는 이산화황 함량을 보였다. 한약재의 건조방법에 따른 이산화황 잔류량13)에 따르면, 구기자의 천연 유래 이산화황 양은 10 mg/ kg 이하로 검출 한계 미만이고 오븐에서 건조하면 잔류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다.
수입산 한약재 45건 중 잔류이산화황 평균 함량 은 구기자 5건 309.3 ± 640.2 mg/kg가 가장 높았고, 현호색 6건(52.2 ± 63.2 mg/kg), 감초 5건(12.2 ± 20.4 mg/kg)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두충, 연교, 익모초, 인동, 지모, 진피, 치자, 하수오는 검출되지 않았다.
아황산나트륨 표준품으로 30 mg/kg, 50 mg/kg, 100 mg/ kg, 200 mg/kg이 되도록 표준용액을 조제하여 아황산염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 50 g과 함께 3반복 실험하였고 회수율이 84.6~93.3%로 나타났고(Table 2) 저농도일 때 보다 고농도일 때 더 좋은 회수율을 보였다.
유통한약재의 잔류이산화황 함량을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살펴본 결과, 국내산 한약재는 71건 중 1건(1.4%), 71건 평균 함량은 0.5 ± 4.3 mg/kg이고, 수입산 한약재는 45건 중 7건(15.6%), 45건 평균양은 43.9 ± 229.5 mg/kg, 검출범위는 9.9~1,557.3 mg/kg이었다.
7 mg/kg이었다. 이들의 검출범위는 감초 외 1건(1.7%)은 10~30 mg/kg, 하수오(0.9%)은 30~50 mg/kg, 현 호색외 1건(1.7%)은 50~100 mg/kg, 현호색 외 1건(1.7%)은 100~1,000 mg/kg, 구기자 1건(0.9%)은 1,000 mg/kg 초과로 검출되었고, Fig. 2는 잔류이산화황 검출량 백분율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이산화황 허용기준 초과실태는 116건의 한약재 중 108건(93.1%)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2건(1.7%)은 30 mg/kg 미만의 함유량을 나타냈으며, 6건(5.2%)은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 허용기준 30 mg/kg을 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산화황 잔류량이 30 mg/kg을 초과하는 한약재의 검출율이 5.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6건의 평균 함량은 331.3 ± 545.0 mg/kg, 검출범위는 35.2~1557.3 mg/kg이고 한약재별 로 살펴봤을 때 부적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현호색 (30.0%)과 검출빈도는 낮으나 이산화황 잔류량이 높은 구 기자(1,546.3 mg/kg)는 건조과정 시 연탄건조나 유황훈증 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측정된 잔류이산화황의 함량에 대한 분포를 보면, 두충 외 107건(93.1%)은 이산화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이산화황이 검출된 한약재는 8건(6.9%)으로 검출 평균양은 251.7 ± 491.7 mg/kg이었다.
한약재 품목별로 나타난 Table 4 결과를 살펴보면, 잔류 이산화황 검출량은 구기자(1,546.3 mg/kg)가 가장 높았고, 현호색(165.6, 107.0, 81.6, 11.0 mg/kg), 감초(50.7, 14.6 mg/kg), 하수오(36.7 mg/kg)의 순으로 높았으며 두충, 연교, 익모초, 인동, 지모, 진피, 치자는 검출되지 않았고 품목별 로 일원분석 결과 P-value는 0.05보다 작았다.
3 mg/kg으로 나타났다. 현호색의 경우 국내산 4건은 모두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수입산 6건 중 4건에서 각각 11.0 mg/ kg, 81.6 mg/kg, 107.0 mg/kg, 165.6 mg/kg의 이산화황이 검출되어 특히, 수입산 현호색에 많은 잔류이산화황 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Yoon(2010)2) 등이 서울지역 유통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실태에서 국산 현호색은 모두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수입산 현호색에서는 183.
후속연구
한약재는 일반적으로 수세 및 가열과정을 거치므로 실제 섭취하는 형태의 탕액에서는 원재료보다 이산화황의 잔류량이 크게 감소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므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강화된 기준이 정착하여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통관시 특별관리가 요구되며, 보다 적극적인 검사 요주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이산화황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약재의 건조방법에 따른 이산화황 잔류량13)에 따르면, 구기자의 천연 유래 이산화황 양은 10 mg/ kg 이하로 검출 한계 미만이고 오븐에서 건조하면 잔류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탄건조 후 많은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은 구기자에 함유된 수분의 양이 연탄 건조 후 잔류이산화황과의 상관관계를 보여 수분 함량이 많은 한약재가 이산화황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많은 수분을 포함한 한약재는 건조 과정에 더욱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약재가 오염되기 쉬운 이유는?
한약재는 과거 야생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으나 한약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재배나 수입품에 의존하여 한약재의 불명확한 수확, 수집, 가공, 운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증가하였다3). 특히 한약재는 각종 동·식물성 약재 및 광물성 등의 천연원료를 약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수분이나 보관온도, 미생물이나 충해 등으로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4). 오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등의 사 용에 대한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5).
수요 증가에 따라 한약재 인공재배나 수입품에 의존하게 되어 나타난 문제점은?
국제 시장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약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대체의학 및 기능성식품의 확대와 발효인삼의 항산화 활성, 목향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한 보고가 활발해지면서 한약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2). 한약재는 과거 야생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으나 한약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재배나 수입품에 의존하여 한약재의 불명확한 수확, 수집, 가공, 운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증가하였다3). 특히 한약재는 각종 동·식물성 약재 및 광물성 등의 천연원료를 약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수분이나 보관온도, 미생물이나 충해 등으로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4).
한약재에 유황훈증, 연탄건조 등의 방법을 사용할 때 발상해는 아황산가스가 인체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아황산염류는 환원력이 매우 강한 아황산을 만들어 이것이 황산으로 산화될 때 착색물을 환원 시켜 강한 표백작용을 하고, Ascorbate oxidase의 활성을 억제하여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며 또한 효소에 의한 갈색 반응을 촉진하는 Polyphenoloxidase의 저해제로 작용하여 갈변현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아황산염류는 생체 내에서 빠르게 산화되어 황산염(M12SO4)이 되고, 아황산을 유리하여 위장장애를 유발하거나, 특히 아황산 성분에 민감한 일반인 및 천식 환자에게 기관지 수축, 두통, 복통, 구토, 현기증, 발진 등의 과민성 반응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되고있다7).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아황산염류의 1일 섭취허용량을 이산화황(SO2)으로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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