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1 -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ning of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1 - On the ideas of the State of Civil Defense Shelter & Design Criteria -원문보기
북한은 화생방 무기체계운용의 경제성과 재래식 무기의 한계성을 인지하여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실질적으로 재래식 폭탄 및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생방 및 각종 테러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민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실정과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화생방 재난을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화생방 무기체계운용의 경제성과 재래식 무기의 한계성을 인지하여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실질적으로 재래식 폭탄 및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생방 및 각종 테러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민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실정과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화생방 재난을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North Korea has been preparing for WMD(Weapons Mass Destruction) using asymmetric force since it recognized the economic effects of CBR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weapons system operation and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weapons. However, the threat only to conventional bombs, missiles ...
North Korea has been preparing for WMD(Weapons Mass Destruction) using asymmetric force since it recognized the economic effects of CBR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weapons system operation and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weapons. However, the threat only to conventional bombs, missiles and etc. is considered on the current Civil Defense Shelter, which could increase civil damages, not responding appropriately to disasters such as CBR weapons, terror attacks and etc. Therefore, this study confirms the current situation of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criteria focused on CBR disasters so that we could make a plan and design of Civil Defense Shelter. In addition, we suggest the research result and improvements on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North Korea has been preparing for WMD(Weapons Mass Destruction) using asymmetric force since it recognized the economic effects of CBR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weapons system operation and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weapons. However, the threat only to conventional bombs, missiles and etc. is considered on the current Civil Defense Shelter, which could increase civil damages, not responding appropriately to disasters such as CBR weapons, terror attacks and etc. Therefore, this study confirms the current situation of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criteria focused on CBR disasters so that we could make a plan and design of Civil Defense Shelter. In addition, we suggest the research result and improvements on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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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실정과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화생방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과 설계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화생방 재난을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설 설정
미 공군 교범에 따르면 20KT급 위력의 핵폭탄이 최대 인명살상 능력을 발휘하려면 지상으로부터 상공 500m에서 폭발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지하 2.
성능/효과
(1)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을 보면 총 21,060개 중에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시설은 29개(0.1%)에 불과하며, 이 중에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3)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대화 확충 사업은 서해 5도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대량살상 무기 및 비대칭전력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도시 등의 인구밀집 지역에서의 화생방 대피시설의 확충도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대피시설의 설계기준을 보면 정부지원시설은 화생방 공격에 대한 대응을 예상하여 규모, 기준, 방폭문, 양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군과 대등한 규격의 적용으로 인해 고폭탄과 화생방 무기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공용대피시설은 명확한 지정 기준과 규격이 모호한 상태로 단순히 대상, 규모, 기준, 대피소요 면적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피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평균층수는 8.1층, 건물 지하 1~2층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대피시설 당 501명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시설은 63.7%인 13,412개소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인접 대피시설과의 거리가 5분 이내인 대피시설은 전체의 66.
7%인 13,412개소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인접 대피시설과의 거리가 5분 이내인 대피시설은 전체의 66.7%인 14,054개소, 창문 및 출입문 개구부가 2개 미만인 시설은 70.2%인 14,788개소로 수치상 인접거리 및 대피 수용능력이 양호한 대피시설을 보유하였다고 사료된다.
8%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체 대피시설 중에 화생방 대피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총 29개, 0.1%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29개의 대피시설은 충무지휘용 대피시설로서 일반주민의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화생방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일반 주민들은 대피할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 3위의 생화학전 수행 능력을 보유한 북한과 휴전상태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화생방 대피시설의 구축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대피시설의 현황을 통한 보호 능력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대피시설이 폭탄 및 미사일에 의해 발생되는 파편 및 비산물의 위협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단순 방공호 개념의 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폭탄의 근접폭발과 폭압까지 견딜 수 있는 시설은 서해5도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중 단 4개 소 만이 주민을 위한 화생방 대피시설로 고안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21,060개소로 적지 않은 대피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총 2,782개소로 13.1%, 공공용 대피시설은 17,416개소로 전체의 82.8%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체 대피시설 중에 화생방 대피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총 29개, 0.
후속연구
(2) 대피시설의 위치는 지하 1~2층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운 화생방 가스의 질량을 고려하였을 때 지상층에 대한 화생방 대피시설의 지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공용대피시설은 명확한 지정 기준과 규격이 모호한 상태로 단순히 대상, 규모, 기준, 대피소요 면적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적용해 오던 단순 방공호 수준의 기준을 근거로 단기 대피만이 가능한 시설 지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장기적인 전시 및 국가재난 발생 시에 활용이 제한적인 상태로서 시급히 공공용대피시설의 기준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보면 재난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의 확대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국내외의 대피시설 기준,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날려 보낸 무인기를 계기로 북한의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찰기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를 신무기체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소형 무인기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기술이 탑재가 된다면 새로운 비대칭전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중 공공용 대피시설은 몇개소로 나타났는가?
이중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총 2,782개소로 13.1%, 공공용 대피시설은 17,416개소로 전체의 82.8%로 파악되었다.
대피시설은 무엇인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민방위 기본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는 우리의 대피시설은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피시설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민간용 대피시설의 대부분은 지하층에 지정되어 있고, 과거의 6․25사변에서 경험한 폭탄 등의 재래식 무기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개념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민간용 대피시설은 어디에 지정되어있는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민방위 기본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는 우리의 대피시설은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피시설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민간용 대피시설의 대부분은 지하층에 지정되어 있고, 과거의 6․25사변에서 경험한 폭탄 등의 재래식 무기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개념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실질적으로 재래식 폭탄 및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만을 고려하여, 여타의 자연재난, 화생방 및 각종 테러 등의 재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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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2014), "Ghouta chemical attack", http://en.wikipedia.org/wiki/Ghouta_chemical_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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