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이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예시하고,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선택적 동화'를 통한 '다원적 통합' 지향, 여성 결혼이주자의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 강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성 측정 지표 개발과 평가 결과의 이주자정책에의 피드백 등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이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예시하고,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선택적 동화'를 통한 '다원적 통합' 지향, 여성 결혼이주자의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 강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성 측정 지표 개발과 평가 결과의 이주자정책에의 피드백 등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This is a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 and its limit of Korean migrant women policy to prospect and suggest in the point of interculturalism. The focus of this paper is in summing-up to current situation of multiethnic society which rapidly progressing in Korea and in reviewing the race-oriented, ...
This is a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 and its limit of Korean migrant women policy to prospect and suggest in the point of interculturalism. The focus of this paper is in summing-up to current situation of multiethnic society which rapidly progressing in Korea and in reviewing the race-oriented, gender-biased issue in the migrant women policy in Korea. However, the migrant women go through by the unique rebuilt progress in the transnational social field which can be continue for several or for decades between delivery country and inflow country but the one-sided, certain movement to a new country. In the above mentioned standpoint, this paper can suggest the implication for the concept and its character of interculturalism, the policy and undertasking case in Europe as a realistic directing point on which the migrant women policy in Korea. The educational program consolidation of intercultural citizenship, the orientation of pluralistic integration through selective assimilation, the consolidation of intercultural adaptation program, the intercultural measurement metrics development and feedback which considered of Korean characteristics are proposed in this paper.
This is a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 and its limit of Korean migrant women policy to prospect and suggest in the point of interculturalism. The focus of this paper is in summing-up to current situation of multiethnic society which rapidly progressing in Korea and in reviewing the race-oriented, gender-biased issue in the migrant women policy in Korea. However, the migrant women go through by the unique rebuilt progress in the transnational social field which can be continue for several or for decades between delivery country and inflow country but the one-sided, certain movement to a new country. In the above mentioned standpoint, this paper can suggest the implication for the concept and its character of interculturalism, the policy and undertasking case in Europe as a realistic directing point on which the migrant women policy in Korea. The educational program consolidation of intercultural citizenship, the orientation of pluralistic integration through selective assimilation, the consolidation of intercultural adaptation program, the intercultural measurement metrics development and feedback which considered of Korean characteristics are propo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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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정책의 현실적 지향점으로 상호문화주의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새로운 나라로의 일방적이고 확실한 이동이 아니라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에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일련의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예시하고,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과 정책의 내용에서 동화주의 혹은 차별배제형 모형의 특징이 나타나는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의 인종 지향적, 젠더 편향적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정책들은 (1)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 및 한국 입국이전에 결혼이주자 보호 (2) 국내에서의 폭력 희생자 지원 (3) 신착 여성 결혼이주자 지원 (4) 국제결혼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 (5) 여성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 (6) 다문화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7) 광범위한 장기 계획수립이었다9)[9].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결혼 및 정착과정의 다양한 난관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대책은 여성 결혼이주자정책 수립의 지침이 되었다.
제안 방법
앞에서 예시한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 공동주관의 유럽 상호문화도시프로그램에서는 상호문화도시 지표를 개발해 참여 도시의 상호문화성을 평가하고 있다. 객관적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현지인과 이민자의 교류를 촉진하는 제도나 공공서비스 유무, 해당 도시 구성원의 출신지 구성비 등 정량평가 문항으로 구성하고, 상호문화도시로의 발전에 대한 시의회의 태도, 일상생활에서의 상호문화적 환경 등 10개 주제를 분류하였다. 주관적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는 사회분위기, 이문화 집단간의 친밀도, 서로 다른 민족 집단 사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느낌 등으로 편성되었다45)[22].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새로운 나라로의 일방적이고 확실한 이동이 아니라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에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일련의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예시하고,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정책의 현실적 지향점으로 상호문화주의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또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 사례들을 예시하고,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과 정책의 내용에서 동화주의 혹은 차별배제형 모형의 특징이 나타나는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의 인종 지향적, 젠더 편향적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정책의 현실적 지향점으로 상호문화주의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의 목적 역시 서구국가들의 경우와 다르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도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섯째, 그동안 한국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은 한국의 현실과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욕구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및 이의 대체 이데올로기로서의 상호문화주의 모두 결국 이주 유입국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여성 결혼이주자 들의 관점과 욕구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와 그에 기반을 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담론을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주의 및 이의 대체 이데올로기로서의 상호문화주의 모두 결국 이주 유입국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한국의 현황과 여성결혼이주자들의 관점과 욕구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 및 그에 기반 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담론을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확산, 경제적 자립도 제고, 차별 해소, 내국인과 이주자의 다문화사회 주체 간 소통 증진 등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의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성 결혼이 주자 정책의 현실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화주의적인 정책 컨텐츠를 집행하고 있는 현재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지향점을 ‘선택적 동화’의 ‘다원적 통합’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만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겪는 초국적 장의 경험을 통해 배우자도 상호적응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적응과정과 초국적 장의 경험은 삶의 주요 주기별 계기를 거치면서 정체성을 서서히 변화시켜 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이주와 함께 시작되는 출신국으로부터의 탈영토화, 이주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진행되는 재영토화, 친정 방문과정의 모국 재발견과 권한부여(empowerment)로 이중의 정체성 또는 초국적 정체성 형성단계를 거치게 된다.
둘째,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을 현실에 부합되게 설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사회통합의 기준을 획일화하지 않고 이주자의 개인별 능력, 성향, 특성 및 한국에서의 정착기간 등을 고려해 아래[Table 1]에서와 같이 완전동화(assimilation) 수준, 다원적 동화(pluralistic integration) 또는 선택적 동화 수준, 주변화(marginalization) 또는 가장자리 수준, 분리 (segmentation) 또는 반발적 정체성 유지 수준으로 구분해 선별적인 사회통합정책을 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상호문화성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주국에 적응해가는 상호문화성 제고 프로그램은 여성 결혼이주자들이 하나의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해 살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또 그 변화에 맞추어 생활하는 과정에 경험하는 심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셋째,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나의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해 살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또 그 변화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여성 결혼이주자들을 위해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류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을 강화해 실시한다면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이주와 함께 시작되는 출신국으로부터의 탈영토화, 이주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진행되는 재영토화, 친정 방문과정의 모국 재발견과 권한부여(empowerment)로 이중의 정체성 또는 초국적 정체성 형성단계를 거치게 된다. 셋째, 초국적 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국경에 대한 인식이 점차 퇴색되어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초국적 정체성의 특징은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 있어서 한국 문화와 가족에 대한 일방적 적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들 및 가족의 초국적 장의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32)[23].
셋째,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1) 입국 및 가족 구성 (2) 임신 및 출산 (3) 자녀양육 (4) 노동시장 진입의 4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단선적인 정착과정을 거치는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됨으로써 이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과정과 패턴들이 간과되는 것이다24)[6].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초국적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된다. 첫째, 이주와 더불어 친정가족과의 관계가 절연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 너머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만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겪는 초국적 장의 경험을 통해 배우자도 상호적응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째, 정부 및 지역공동체가 ‘상호문화주의 시민권’(intercultural citizenship)에 대한 인식을 시급하게 정립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지역공동체에서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주자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 비해 한국 시민권을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신분은 개인적인 권리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남편과 가족과의 관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및 법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첫째, 현 단계에서의 법 제정의 목적과 지향이 동화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7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 법의 제안 이유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후속연구
넷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문화주의 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앞에서 예시한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 공동주관의 유럽 상호문화도시프로그램에서는 상호문화도시 지표를 개발해 참여 도시의 상호문화성을 평가하고 있다.
주관적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는 사회분위기, 이문화 집단간의 친밀도, 서로 다른 민족 집단 사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느낌 등으로 편성되었다45)[22]. 이러한 사례를 참조해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주의 지표를 개발해 점검해 나간다면 현지인과 이주자간의 대등한 상호교류 촉진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의 주요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의 목표는 “여성 결혼이주자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실현”이었다. 주요 정책들은 (1)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 및 한국 입국이전에 결혼이주자 보호 (2) 국내에서의 폭력 희생자 지원 (3) 신착 여성 결혼이주자 지원 (4) 국제결혼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 (5) 여성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 (6) 다문화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7) 광범위한 장기 계획수립이었다9)[9].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결혼 및 정착과정의 다양한 난관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대책은 여성 결혼이주자정책 수립의 지침이 되었다.
이주민 정책에서 사회통합이란?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여성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가로 다문화주의 담론이 활발해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들의 사회통합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주민정책에서 지칭되는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의 개념은 “이주민의 경제적 편입과 정치적 참여, 사회문화적 적응을 통해 내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자, 전체 사회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상호 작용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1)[1]. 카르허(Albert Karcher)는 사회통합을 “이주민이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2)[2], 크트텐(Hermann Kurthen)과 하이슬러(Barbara S.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1)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이해증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생활정보 제공 (3)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하여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정폭력 방지 노력 수행 (4) 아동의 보육 및 교육 (5) 결혼과 자녀 양육, 직장생활에 대한 생활 및 법률 상담 제공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으로 지원 및 서비스 전달조직 운영 등으로 이루어졌다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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