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에 대한 재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폭력적인 내용과 표현으로 인해 심의제재를 받은 위반사례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고 이를 미디어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측면에서는 폭력행위에, 맥락적 측면에서는 폭력동기에 가장 많은 제재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폭력위반의 경우 지상파는 권고, 주의, 경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제재가 많이 의결되었다. 맥락적 폭력에 대해 제재는 지상파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경고, 주의, 권고의 순으로 많아 다소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에 대한 재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폭력적인 내용과 표현으로 인해 심의제재를 받은 위반사례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고 이를 미디어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측면에서는 폭력행위에, 맥락적 측면에서는 폭력동기에 가장 많은 제재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폭력위반의 경우 지상파는 권고, 주의, 경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제재가 많이 의결되었다. 맥락적 폭력에 대해 제재는 지상파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경고, 주의, 권고의 순으로 많아 다소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scertained violence regulation of television program. Television programs that infringed the standards of violence and were sanctioned, were analyzed in terms of physical and contextual violence. In order to get data, content analysis was adopted. The results shows that violent behavior ...
This study ascertained violence regulation of television program. Television programs that infringed the standards of violence and were sanctioned, were analyzed in terms of physical and contextual violence. In order to get data, content analysis was adopted. The results shows that violent behavior in terms of physical and violence motivations in terms of contextual were most frequently regulated. There were different results of the level of imposed sanction in terms of physical and contextual violence between network and cableTV. The regulation of television violence could be confirmed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ascertained violence regulation of television program. Television programs that infringed the standards of violence and were sanctioned, were analyzed in terms of physical and contextual violence. In order to get data, content analysis was adopted. The results shows that violent behavior in terms of physical and violence motivations in terms of contextual were most frequently regulated. There were different results of the level of imposed sanction in terms of physical and contextual violence between network and cableTV. The regulation of television violence could be confirmed with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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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과정에서 방송이 행해야 하는 공적 책임 준수와 관련하여 지정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적 책임 준수와 관련하여 방송내용에 대한 공정성, 선정성, 폭력성 등이 적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폭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폭력을 분석함에 있어 물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주는 경향이 있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맥락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적 뿐만 아니라 맥락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케이블TV의 영향력이 지상파 못지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케이블TV를 포함하며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심의가 미디어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적 뿐만 아니라 맥락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케이블TV의 영향력이 지상파 못지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케이블TV를 포함하며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심의가 미디어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방송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를 물리적 맥락적 폭력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폭력성 위반사례들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의 사례집에 제시된 내용에 의존한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부분의 문헌연구를 통해 논의된 폭력성과 이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폭력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위반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연구는 폭력성 위반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에서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물리적, 맥락적 측면에서의 폭력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제재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물리적, 맥락적 측면에서의 폭력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제재는 미디어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지상파와 케이블TV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폭력성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곧 제시된 폭력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 연구는 방송심의 위반사례 중 폭력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국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과 장면에서 표현되고 묘사된 폭력에 대한 제재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연구는 폭력성 위반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에서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논의는 앞부분의 문헌연구에 기술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기 위한 요약적인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폭력의 사회적 영향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폭력성 위반에 대한 심의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8년 1월 부터 시청자사과에 대한 위헌판정 전인 2012년 7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맥락적 측면에서의 폭력성 위반에 대한 제재, 미디어별에 따른 물리적 맥락적 측면에서의 폭력성 위반 제재를 분석하였다.
앞부분의 문헌연구를 통해 논의된 폭력성과 이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폭력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위반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연구는 폭력성 위반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에서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논의는 앞부분의 문헌연구에 기술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기 위한 요약적인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지상파와 케이블TV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폭력성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곧 제시된 폭력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 연구는 방송심의 위반사례 중 폭력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국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과 장면에서 표현되고 묘사된 폭력에 대한 제재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흔히 폭력을 분석함에 있어 물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주는 경향이 있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맥락적인 측면이다.
제안 방법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분석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면 속의 칼과 총 등의 흉기, 그 외의 폭력도구(칼, 총 등을 제외한), 구타 등의 폭력 행위, 폭력의 결과인 신체의 상처나 피와 같은 폭력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았다. 물리적 폭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은 구타 등의 폭력행위였으며 이에 대한 심의 제재는 권고와 주의가 가장 많이 내려졌다.
폭력성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내려진 제재가 상이한 미디어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미디어별 분석을 위해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으로 인한 제재수위를 지상파와 케이블TV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폭력성 심의 위반건수는 지상파가 91건, 케이블TV가 196건으로 케이블TV에서의 폭력위반이 지상파보다 약 2.
폭력의 동기에는 자기방어(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폭력), 분노/보복(과거에 입었던 피해를 되갚기 위해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 표출에 따른 폭력), 개인 및 집단이익(물질적, 사회적, 이념적 이익추구를 위해 자발적 또는 명령에 의한 폭력), 단순 재미와 우연한 사건이 포함되었다. 보상에는 물질적 보상(돈, 지위, 권력의 획득 및 박탈과 관련된 폭력), 사회적 보상(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또는 불인정을 받기 위한 폭력), 언어적 보상(언어적인 칭찬, 격력, 비난과 관련된 폭력)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폭력대상 인물유형에는 부모, 가족친지, 노인, 어린이, 부녀자,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기타가 포함되었다.
분석대상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심의사례집을 다운로드받아 수집하였다. 심의 사례집에는 위반사례들에 대한 심의의결사항, 심의의결내용, 적용조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내용분석유목을 마련한 후 실행되었으며 분석 및 코딩화 작업은 2013년 9월에서 11월까지 연구자와 연구자로부터 훈련받은 1명의 코더가 실시했다.
하승태 등[21]은 맥락적 요소로 가해자/피 해자 유형, 연령, 폭력의 동기, 보상 등의 요인을 동원하 였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맥락적 요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요인을 폭력동기, 폭력에 대한 보상, 폭력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영역에 세부항목을 도입 적용하였다. 폭력의 동기에는 자기방어(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폭력), 분노/보복(과거에 입었던 피해를 되갚기 위해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 표출에 따른 폭력), 개인 및 집단이익(물질적, 사회적, 이념적 이익추구를 위해 자발적 또는 명령에 의한 폭력), 단순 재미와 우연한 사건이 포함되었다.
폭력성 위반사례들의 심의 의결내용을 분석하여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구타 등의 폭력행위, 폭력에 동원된 칼과 총 등의 흉기와 그외의 폭력도구(칼, 총 등을 제외한), 폭력의 결과인 신체의 상처나 피와 이에 대한 제재수위를 교차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 중 28%가 행정지도인 권고이며 나머지 72% 는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 주의가 약 3분의 1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폭력성 위반에 대한 심의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8년 1월 부터 시청자사과에 대한 위헌판정 전인 2012년 7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맥락적 측면에서의 폭력성 위반에 대한 제재, 미디어별에 따른 물리적 맥락적 측면에서의 폭력성 위반 제재를 분석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이 폭력성 관련 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 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 조치를 명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의 중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수위가 적용되었다.
내용분석한 자료는 교차분석 및 다중응답분석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특히 중복코딩으로 인한 다중측정을 분석하기 위해 다증응답분석을 동원하였다.
폭력성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내려진 제재가 상이한 미디어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미디어별 분석을 위해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으로 인한 제재수위를 지상파와 케이블TV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폭력성 위반사례들의 심의 의결내용을 분석하여 맥락적 폭력에 따른 제재수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표 3]. 폭력내용에 있어 동기에 따른 폭력행사가 폭력성 심의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81건으로 보상(46건)이나 대상(41건)에 비해 약 두 배 많았다.
폭력성 위반사례들의 심의 의결내용을 분석하여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구타 등의 폭력행위, 폭력에 동원된 칼과 총 등의 흉기와 그외의 폭력도구(칼, 총 등을 제외한), 폭력의 결과인 신체의 상처나 피와 이에 대한 제재수위를 교차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물리적 폭력은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폭력의 현실성을 표현한 것이다. 폭력의 현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직접적인 폭력행위, 동원되는 무기, 폭력으로 인해 발생된 신체적인 상처나 흉터이므로 장면에 나타난 흉기, 폭력도구, 폭력행위, 상처, 피를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을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2012년 8월 제재조치 중 시청자사과가 위헌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2012년 7월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심의사례집을 다운로드받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을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2012년 8월 제재조치 중 시청자사과가 위헌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2012년 7월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 8월 제재조치 중 시청자사과가 위헌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2012년 7월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심의사례집을 다운로드받아 수집하였다. 심의 사례집에는 위반사례들에 대한 심의의결사항, 심의의결내용, 적용조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심의 사례집에는 위반사례들에 대한 심의의결사항, 심의의결내용, 적용조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내용분석유목을 마련한 후 실행되었으며 분석 및 코딩화 작업은 2013년 9월에서 11월까지 연구자와 연구자로부터 훈련받은 1명의 코더가 실시했다.이들 코더간의 신뢰도는 .
데이터처리
내용분석한 자료는 교차분석 및 다중응답분석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특히 중복코딩으로 인한 다중측정을 분석하기 위해 다증응답분석을 동원하였다.
폭력성 위반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에 관한 제재 건수가 비교가 적었다. 이는 폭력에 대해 덜 민감하거나 또는 재미로 간주하여 간과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성능/효과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 간의 프로그램 중지와 시청자사과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주의와 경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맥락적 폭력(59.2%)이 물리적 폭력(50.3%) 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제재로 보면 맥락적 폭력은 약 80%를 차지하지만 물리적 폭력은 약 70%였다.
맥락적 측면에서 분석한 폭력성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위반건수는 폭력동기가 보상이나 대상 보다 많았지만 폭력동기, 폭력보상, 폭력대상 모두 거의 60%가 주의와 경고를 받아 심의제재가 주의와 경고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적 폭력에 대해 가해진 제재건수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맥락적 폭력위반에 대한 제재수위가 물리적 폭력에 비해 다소 더 높게 의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물리적 폭력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권고와 주의간의 차이가 미비하였지만 맥락적 폭력 위반의 경우 권고와 주의의 차이가 많이 제시되었다. 물리적 폭력위반에서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물리적 폭력위반에 대한 제재로 경고가 세 번째로 많은 반면에 맥락적 폭력 위반에서는 권고가 세 번째를 차지하는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미디어별에 따른 차이는 위반건수에서 나타났다. 물리적, 맥락적 측면 모두에서 케이블TV의 폭력성 위반이 지상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청자사과가 차지하는 비율도 물리 적, 맥락적 측면 모두에서 케이블TV가 지상파보다 높았다.
동기에 따른 폭력 위반에 대한 의결된 제재는 주의, 경고, 시청자사과, 권고의 순으로 많았다. 보상과 폭력대상으로 인한 폭력위반에 대한 제재는 동일하게 경고, 주의, 권고, 시청자 사과의 순으로 많이 의결되었다. 동기의 경우 약 3분의 1이 주의로 결정되었으며 건수 차이가 2건밖에 나지 않지만 시청자 사과(19.
물리적, 맥락적 측면 모두에서 케이블TV의 폭력성 위반이 지상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청자사과가 차지하는 비율도 물리 적, 맥락적 측면 모두에서 케이블TV가 지상파보다 높았다. 특히 물리적, 맥락적 폭력으로 인한 프로그램 중지 결정이 지상파에는 없는 반면에 케이블TV는 물리적 폭력은 6건(7.
또한 다른 폭력도구 사용에 대한 제재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많았다. 외상의 경우 상처와 피는 동일하게 주의, 경고의 순으로 제재가 많이 내려졌지만 시청자사과가 20%이상을 차지해 다른 물리적 폭력에 비해 시청자 사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물리적 폭력에 대해 28%가 행정지도인 권고였으며 주의가 약 30%를 차지하여 제일 많았다. 위반사례들 72%가 법정제재인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지도인 권고와 법정제재 중 가장 가벼운 주의가 58.3%로 차지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폭력물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표현 되고 제시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물리적인 폭력 그 자체가 폭력성을 내포하다보니 폭력성 위반에 관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물리적 폭력에 대해 가해진 제재건수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맥락적 폭력위반에 대한 제재수위가 물리적 폭력에 비해 다소 더 높게 의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미디어별 분석에서 물리적 폭력 위반의 경우 지상파에 대해 의결된 제재는 권고, 주의, 경고, 케이블TV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많이 행해졌다. 지상파는 권고가 37.1%, 주의가 34.3%로 중징계보다 경징계 비중이 더 높았다. 반면에 케이블TV는 경고가 29.
2배 많았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물리적 폭력보다 맥락적 폭력에 따른 위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텔레비전 폭력성에 대한 제재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한 선정성에 치중되어 온 심의연구에 폭력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걸쳐 관리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에서의 폭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폭력 제재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폭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폭력이 심의를 통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의사례집에 제시된 심의제재관련 내용들이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면 좀 더 유용한 분석을 되었을 것이다. 또한 명확한 심의제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의사례집에 대한 내용분석과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병행된다면 더 유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폭력성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향후 폭력성 제재연구에서는 편성시간, 등급 등과 같은 요인들을 첨부한 포괄적이고 활용적인 제재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명확한 심의제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의사례집에 대한 내용분석과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병행된다면 더 유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폭력성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향후 폭력성 제재연구에서는 편성시간, 등급 등과 같은 요인들을 첨부한 포괄적이고 활용적인 제재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폭력성 위반사례들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의 사례집에 제시된 내용에 의존한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심의사례집에 제시된 심의제재관련 내용들이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면 좀 더 유용한 분석을 되었을 것이다. 또한 명확한 심의제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의사례집에 대한 내용분석과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병행된다면 더 유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방송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를 물리적 맥락적 폭력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폭력성 위반사례들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의 사례집에 제시된 내용에 의존한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심의사례집에 제시된 심의제재관련 내용들이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면 좀 더 유용한 분석을 되었을 것이다.
이는 폭력성에 대한 위반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폭력에 대한 맥락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심의제재 결정과 관련된 맥락적 폭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심의의결 작성 시 상황적인 설명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미TV폭력연구에서는 폭력을 무엇이라 지정하였는가?
거브너(Gerbner) 등[6]은 폭력을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명백한 신체적 힘의 표현,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다그치는 행위, 혹은 실제로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전미TV폭력연 구(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8]는 폭력을 신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을 묘사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기 위해 어떠한 힘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정하였다. 이와 같이 물리적인 측면이 부각된 정의에 반두라(Bandura)[9]는 사회적 의미를 첨부해 폭력을 관찰가능한 행동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인 가치 등의 요인에 의해 사회적 으로 폭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해 행동이라고 정의하 였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로 무엇이 있는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규제기관에 의한 타율적 내용규제와 방송사 자체에서 행하는 자율적 심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규제기관에 의한 내용규제는 방송심의라고 일컫는다.
방송심의의 업무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송심의는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좋은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의 책임을 제고시키고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현재의 방송 심의 업무는 2008년 2월에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여 지상파를 비롯하여 케이블TV 등의 유료 방송에서 방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폭력성을 심의하고 있다.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 방송내용의 공정성·공 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권한과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권을 부여받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방송내용 심의와 규정 제정의 주체임을 명시 하고 있다.
참고문헌 (22)
김지은, "한국 흉악범죄 기승", NEWSis, 2013.3.18.
B. Felson, "Mass Media Effects on Violent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No.22, pp.103-128, 1996.
G. Johnson, P. Cohenl, M. Smailes, S. Kasen, and S. Brook, "Television Viewing and Aggressive Behavior during Adolescence and Adulthood," Science, Vol.295, No.5564, pp.2468-247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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