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poverty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from a dynamic perspec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data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Year 1-6), included the households with a disabled head ...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poverty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from a dynamic perspec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data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Year 1-6), included the households with a disabled head of household. The working poor were defined as the household of which income fell below 120% of the absolute poverty line among the households just described. As results, The 6-year mean poverty rate for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included in the analysis was 31.4%, approximately three times of the poverty rate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were found to have greater difficulty with poverty exit once having fell into poverty than all households living in poverty. And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activity factor was the key determinant of in-work poverty. In addition, employmen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did not lead straight to poverty exit, and the quality, rather than the status of, employment was the key determinant of poverty exit.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essential to increase decent jobs,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and establish poverty reduction measures for each class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to exit from poverty.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poverty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from a dynamic perspec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data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Year 1-6), included the households with a disabled head of household. The working poor were defined as the household of which income fell below 120% of the absolute poverty line among the households just described. As results, The 6-year mean poverty rate for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included in the analysis was 31.4%, approximately three times of the poverty rate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were found to have greater difficulty with poverty exit once having fell into poverty than all households living in poverty. And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activity factor was the key determinant of in-work poverty. In addition, employmen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did not lead straight to poverty exit, and the quality, rather than the status of, employment was the key determinant of poverty exit.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essential to increase decent jobs,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and establish poverty reduction measures for each class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to exit from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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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동태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근로빈곤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빈곤문제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관심은 단순한 규모추정을 넘어 빈곤이 발생하고 변화하는 양태와 그러한 발생 및 변화의 원인에 맞추어져 있다.
빈곤의 동태성을 포착하는 것은 중요한데 어떤 가구가 특정 시점에서 빈곤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 전후의 시기를 통해서 살펴본 빈곤의 동태적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른 탈빈곤정책도 차별화되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빈곤 및 근로빈곤 연구에서 발전시켜온 방법론에 기초해 빈곤탈출확률과 빈곤탈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이 빈곤이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요인을 중심으로 빈곤탈출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빈곤 및 근로빈곤 연구에서 발전시켜온 방법론에 기초해 빈곤탈출확률과 빈곤탈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이 빈곤이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요인을 중심으로 빈곤탈출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빈곤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하며,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피를 촉진시키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이론 마련과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이 빈곤이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요인을 중심으로 빈곤탈출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빈곤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하며,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피를 촉진시키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이론 마련과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 빈곤이행 요인에 대한 연구도 일반적으로 개인 특성, 가구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을 다루었으며(금재호, 2006; 김교성·최영, 2006; 노대명·최승아, 2004; 김안나, 2007; 지은정, 2007; 이병희 외, 2010), 장애인 빈곤 및 소득이동에 대한 동태적 연구인 이동영(2005), 김태완 외(2010), 장애인 근로빈곤 연구인 김종진(2007), 이선우(2013), 김동화(2011)도 그 하위변수나 측정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앞서 세 가지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므로 본 연구도 개인 요인, 가구요인, 경제활동요인을 비롯해 장애요인을 통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요컨대 장애인의 근로빈곤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들은 종단적 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했으므로 빈곤 여부에 대한 정태적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근로빈곤의 주요한 요인이라 간주되는 취업여부나 취업의 질 등 경제활동 특성과 장애인 근로빈곤 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기존 연구들이 밝히지 못했던 장애인의 근로빈곤의 양상과 빈곤이행의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로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는 근로빈곤의 주된 요인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이며, 취업자체가 반드시 빈곤탈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를 천착해 경제활동요인은 취업여부와 취업의 질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취업의 질의 영향을 보기 위해 종사상지위와 근로시간, 그리고 시간당소득과 직종 및 산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크게 개인 요인, 가구 요인, 장애 요인, 경제활동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켰다(<표 1> 참조). 장애요인 중 업무수행시 타인도움 필요여부는 장애정도라는 의학적 기준 외에 직업적 측면에서 장애정도가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제 활동 요인 중 ‘취업여부’는 빈곤탈출시점에서 미취업과 취업으로 측정하였으며 ‘완전취업 여부’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을 불완전취업, 36시간 이상을 완전취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불완전취업을 기준 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의 영향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분석 결과 취업여부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이 취업을 해도 빈곤에서 반드시 탈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취업은 빈곤이행의 주요 요인이지만 취업자체가 반드시 빈곤탈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혀진 바 있다(금재호, 2004; 2006; 구인회, 2002; 김교성·반정호, 2004; 홍경준, 2005; 임세희, 2006; 이병희, 2011).
제안 방법
이에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기존 연구들이 밝히지 못했던 장애인의 근로빈곤의 양상과 빈곤이행의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로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는 근로빈곤의 주된 요인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이며, 취업자체가 반드시 빈곤탈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를 천착해 경제활동요인은 취업여부와 취업의 질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취업의 질의 영향을 보기 위해 종사상지위와 근로시간, 그리고 시간당소득과 직종 및 산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대상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조작적 정의는 미국 노동부의 정의를 활용한 홍경준(2005)의 연구를 참고하였는데, 조사시점에서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거나 실망실업자로 간주되는 가구주의 가구3) 중 가구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의 120% 이하인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빈곤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소득은 경상소득으로 하였다.4)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소득정보는 조사시점(t)에서 지난 한 해(t-1)의 것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조사시점(t)의 가구정보와 이후 시점(t+1)의 소득정보를 각각 결합한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분석의 논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에 미참여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6년 모두 응답한 자만으로 균형패널을 만들었다.
빈곤탈출에 대한 분석을 위해 빈곤주기(poverty spell)5)를 기초로 빈곤기간에 따른 person year data를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분석경향에 근거해 좌측절단사례(left-censored data)는 제외시켰으며(구인회, 2005; 임세희, 2006; Stevens, 1999), 관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특정 사건이 발생 하지 않은 우측전달사례(right-censored data)는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복수주기(multiple spell)는 모두 포함시켰다(Allison, 1997; 구인회, 2005; 임세희, 2006; 이동영, 2005; 김교성·노혜진, 2009).
본 연구는 특정시점에서의 빈곤탈출 여부가 아니라 빈곤이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사건(event) 발생가능성, 즉 빈곤탈출확률을 분석하기 위해 빈곤주기에 관한 자료와 생명표 분석 (life table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빈곤탈출확률(hazard rates)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장애인의 빈곤탈출 확률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험률모형인 이산시간위험률분석(discrete-time hazard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의 영향 요인을 찾기 위해 이산시간위험률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개인 요인, 가구 요인, 장애 요인, 경제활동 요인을 순차적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먼저 개인 요인 모델(모델Ⅰ)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빈곤탈출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근로빈곤 장애인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임세희, 2006; 석재은, 2004; 김교성·노혜진, 2009).
경제활동 요인과 관련해서는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의 변수를 투입해서 각각의 빈곤탈출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모델Ⅳ). 분석 결과 취업여부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도 취업은 빈곤이행의 주요 요인이지만 취업자체가 반드시 빈곤탈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혀진 바 있다(금재호, 2004; 2006; 구인회, 2002; 김교성·반정호, 2004; 홍경준, 2005; 임세희, 2006; 이병희, 2011).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취업의 질의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시간당소득을 중심으로 취업의 질에 따른 빈곤탈출확률 영향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종사상지위를 세분화시켜 보면 비임금근로를 기준으로 상용직근로는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6차년도(2008∼2013년) 자료이다.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분석경향에 근거해 좌측절단사례(left-censored data)는 제외시켰으며(구인회, 2005; 임세희, 2006; Stevens, 1999), 관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특정 사건이 발생 하지 않은 우측전달사례(right-censored data)는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복수주기(multiple spell)는 모두 포함시켰다(Allison, 1997; 구인회, 2005; 임세희, 2006; 이동영, 2005; 김교성·노혜진, 2009).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에 포함된 장애인가구는 총 273개 가구이고 좌측 절단된 사례를 제외한 분석사례는 총 750개 사례이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특정시점에서의 빈곤탈출 여부가 아니라 빈곤이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사건(event) 발생가능성, 즉 빈곤탈출확률을 분석하기 위해 빈곤주기에 관한 자료와 생명표 분석 (life table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빈곤탈출확률(hazard rates)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장애인의 빈곤탈출 확률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험률모형인 이산시간위험률분석(discrete-time hazard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산시간위험률분석은 빈곤기간이 비연속적(discrete-time)이며, 특정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mode)의 사건사 분석기법으로, 빈곤의 동태성 분석에서 다수의 연구들은 이산시간 위험률모형을 사용하였다(구인회, 2005; 임세희, 2006; 김은하, 2008; 홍경준, 2004 등).
성능/효과
7%다.6) 전체 장애인빈곤층 중 근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4.9%, 2010년 20.5%, 2012년 19.2%로 빈곤층 중 평균 21.4%가 근로빈곤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이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의 근로빈곤율은 2011년 기준 8.
5%에 불과하다. 또한 근로비빈곤층은 사무직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빈곤층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로 더욱 줄어들어 기간이 누적될수록 탈출확률이 감소하며 이 같은 경향은 선행연구와 동일하다.8) 그러나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단시간 내 빈곤탈출확률은 전체 빈곤층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빈곤층의 빈곤탈출 연구인 김교성·노혜진(2009)과 홍경준(2004)은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60% 이상, 구인회(2005)는 58%, 임세희(2006)는 87.
연령은 증가할수록 빈곤탈출확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개인 요인 모델을 비롯해 대부분의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9) 장애인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초졸이하를 기준으로 고졸과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의 빈곤탈출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개인요인모델(모델Ⅰ)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취업여부모델(모델Ⅳ)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장애요인모델(모델Ⅲ)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는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행연구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빈곤율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Gannon and Nolan, 2006; Stapleton et al.
, 2006; Meyer and Mok, 2006; 김종진, 2007), 근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 요인보다는 가구 요인이나 이후 기술할 경제활동 요인이 빈곤탈출에 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에 업무시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는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는 근로능력 손실정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구직과정에서나 근로하는 데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을 탈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활동 요인과 관련해서는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의 변수를 투입해서 각각의 빈곤탈출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모델Ⅳ). 분석 결과 취업여부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이 취업을 해도 빈곤에서 반드시 탈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취업의 질의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시간당소득을 중심으로 취업의 질에 따른 빈곤탈출확률 영향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종사상지위를 세분화시켜 보면 비임금근로를 기준으로 상용직근로는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근로빈곤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금재호(2006)의 연구결과와 상응하는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자구책으로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근로소득이 일반 임금근로자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 36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완전취업 여부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확보가 중요한데 홍경준(2005)도 근로빈곤층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비빈곤층을 비롯해 전체 취업자보다 적다고 보고하였다.
네 가지 요인을 모두 통합하여 분석한 통합모델(모델Ⅵ)에서는 개인 요인에 속하는 변수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교육수준은 취업여부와 함께 분석하였을 때 유의하였으나, 종사상지위나 근로시간 등 취업의 질과 관련한 경제활동 요인과 통합했을 때는 그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요인은 가구원수, 장애인가구원수, 총취업자수의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 가구특성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가지 요인을 모두 통합하여 분석한 통합모델(모델Ⅵ)에서는 개인 요인에 속하는 변수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교육수준은 취업여부와 함께 분석하였을 때 유의하였으나, 종사상지위나 근로시간 등 취업의 질과 관련한 경제활동 요인과 통합했을 때는 그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요인은 가구원수, 장애인가구원수, 총취업자수의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 가구특성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요인에서도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는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며, 업무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빈곤탈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그리고 통합모델(모델 Ⅵ)에서는 취업의 질과 관련한 변수인 종사상 지위, 완전취업여부, 시간당소득의 유의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요인에서도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는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며, 업무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빈곤탈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그리고 통합모델(모델 Ⅵ)에서는 취업의 질과 관련한 변수인 종사상 지위, 완전취업여부, 시간당소득의 유의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대상인 장애인가구의 6년간 평균 근로빈곤율은 27.
7%로 전체 인구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의 수준이다. 전체 장애인빈곤층 중 근로빈곤층은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이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전체 빈곤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우며, 단시간 내의 빈곤탈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체 빈곤가구는 빈곤에 진입한 1년 후에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반해 장애인가구는 동일 기간에 대해 빈곤탈출확률은 56.
셋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가구 특성은 빈곤의 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가구원수 및 장애인가구원수의 증가는 빈곤탈출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활동요인은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개인요인이나 가구요인이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나 대체로 경제활동 측면이 매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경제활동요인은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개인요인이나 가구요인이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나 대체로 경제활동 측면이 매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주의 취업은 곧 빈곤탈출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취업 여부보다는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개인요인이나 가구요인이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나 대체로 경제활동 측면이 매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주의 취업은 곧 빈곤탈출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취업 여부보다는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빈곤탈출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주의 취업은 곧 빈곤탈출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취업 여부보다는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빈곤탈출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완전취업여부도 빈곤탈출에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시간 확보가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빈곤탈출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완전취업여부도 빈곤탈출에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시간 확보가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안정성과 고용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장애인근로자의 종사상지위는 장애인의 근로빈곤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임시일용직근로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단절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의 안정된 근로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장애인근로자가 근로시간이 확보된 일자리에서 일함으로써 근로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근로빈곤의 탈피를 돕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장애 요인과 관련해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는 빈곤이행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업무시 타인의 도움 필요여부는 빈곤탈출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이 업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장애로 인한 제약은 장애인의 구직이나 근로활동에 제약을 주고 근로소득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결합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근로하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위험도는 매우 높으며 일단 빈곤에 처하게 되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반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 장애인 취업자들은 고용보험을 위주로 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만 노동시장 주변에서 노동시장 안팎을 드나드는 근로빈곤층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반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 장애인 취업자들은 고용보험을 위주로 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만 노동시장 주변에서 노동시장 안팎을 드나드는 근로빈곤층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본 분석자료인 장애인고용패널 5차년도(201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비교하면 근로비빈곤 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근로빈곤 장애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현격히 떨어지는데 가입률이 거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2) 이 같은 사회보험 적용 가능자와 공공부조 대상자 사이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동기를 높이면서 동시에 소득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첫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안정성과 고용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장애인근로자의 종사상지위는 장애인의 근로빈곤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임시일용직근로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단절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셋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결합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근로하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위험도는 매우 높으며 일단 빈곤에 처하게 되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장애인 패러다임이 시혜적 차원에서 인권과 평등, 자기결정,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의 헌법 상 근로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최무현, 2005; 전광석, 2011; 이성규, 2011). 이에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20년간 장애인고용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결과적 평등과 기회평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고용 관련법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의 노동시장 관련 지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는가?
장애인 고용 관련법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의 노동시장 관련 지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2005년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인구의 3.2배였던 것이 2008년 2.5배, 2011년에는 다시 2.4배로 낮아졌다. 취업자 수는 2005년 69만 명에서 2011년 90만 명으로 30.4%가 증가하고, 취업률도 동일시점 간 89.4%에서 92.2%로 2.8%포인트 증가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1).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분석자료로 사용한 결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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