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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정책방향
Policy Direction of Functional Health Food 원문보기

식품과학과 산업 = Food science and industry, v.48 no.4, 2015년, pp.2 - 3  

김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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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해외 인터넷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해외 홈페이지 접속차단프로그램(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e-로봇(식약처) 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위해식품 정보입력·제공하여 판매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해외직구 제품 수입량 등을 분석하여 많이 구입한 제품 중심으로 집중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다섯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둘째, 자가품질관리 제도를 내실화 합니다. 원재료의 진위확인 의무신설과 유사 원재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개발·보급하고, 검사대상 원재료는 식약처에서 매년 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 셋째, 국내 유통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이상사례 급증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특별관리업체(Black list)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여섯째, 이상사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업체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행정조사 요청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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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무엇을 시행하였는가? 최근 식생활에 의한 생활 습관병,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자기 건강관리(Self-Health Care)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능성 표시에 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이유는? 최근 식생활에 의한 생활 습관병,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자기 건강관리(Self-Health Care)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능성 표시에 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시행하였는가?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첨단 생명과학기술을 응용한 건강기능 식품 산업 발전과 국민보건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식품과 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인 법체계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개념을 정립하여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을 2002년 8월에 제정하고, 2004년 1월 31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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