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흐름을 진단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중 아파트 도서관 증가 추세 반영, 작은도서관의 내실화 방안, 도서관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 배치, 공 사립도서관의 운영현황 차이를 고려한 활성화 대책,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통계데이터의 정확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양적인 조성보다는 질적인 운영지원으로 방향의 전환,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안정화 노력, 사립작은도서관 전문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작은도서관 법적기준의 강화,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통한 기업 참여유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흐름을 진단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중 아파트 도서관 증가 추세 반영, 작은도서관의 내실화 방안, 도서관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 배치, 공 사립도서관의 운영현황 차이를 고려한 활성화 대책,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통계데이터의 정확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양적인 조성보다는 질적인 운영지원으로 방향의 전환,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안정화 노력, 사립작은도서관 전문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작은도서관 법적기준의 강화,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통한 기업 참여유도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diagnose the trend of operation of small libraries and suggest direction for promoting them through a fact-finding survey on small librarie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t was important to make efforts for improvement such as reflecting the trend of increasing number of s...
This study attempts to diagnose the trend of operation of small libraries and suggest direction for promoting them through a fact-finding survey on small librarie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t was important to make efforts for improvement such as reflecting the trend of increasing number of small public libraries and apartment libraries of small private libraries, enhancing substantiality of small libraries, human resource allocation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running libraries, introducing activation measures that can consider the current operation situation of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 between public and small libraries and enhancing accuracy of statistics data. As for the ways of promoting small libraries, change of direction toward qualitative operation support rather than quantitative increase, attempts to stabilizing operation of public small libraries, enhancement of specialty of private small libraries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strengthening of legal standard for small library and induction of corporate participation through campaigns were suggested.
This study attempts to diagnose the trend of operation of small libraries and suggest direction for promoting them through a fact-finding survey on small librarie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t was important to make efforts for improvement such as reflecting the trend of increasing number of small public libraries and apartment libraries of small private libraries, enhancing substantiality of small libraries, human resource allocation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running libraries, introducing activation measures that can consider the current operation situation of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 between public and small libraries and enhancing accuracy of statistics data. As for the ways of promoting small libraries, change of direction toward qualitative operation support rather than quantitative increase, attempts to stabilizing operation of public small libraries, enhancement of specialty of private small libraries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strengthening of legal standard for small library and induction of corporate participation through campaign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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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위해 활용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는 대부분 1년 동안의 결과만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비교하여 작은도서관 실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문화 형성, 독서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최근 몇 년간 작은도서관의 종류별, 지표별 통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비교하여 작은도서관 실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문화 형성, 독서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과 2013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운영 실태와 비교하여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운영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차성종, 안인자, 윤소영(2012)은 2010년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 이용 및 이용자 서비스현황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게 4단계의 단계별 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여 향후 작은도서관 통계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미아, 변현주, 김보일(2013)은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자 『2011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 진단을 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도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5,234개관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근 3년간 작은도서관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구축된 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된 전국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 자료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운영 실태와 비교하여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운영 현황 추이를 분석하였다.
조미아, 변현주, 김보일(2013)은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자 『2011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 진단을 하였다. 운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별, 유형별, 이용대상별 22개관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해 직접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도서관 운영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으로 사서자격증 소지자 인센티브 부여, 도서관리 프로그램 무상 보급 및 교육, 지자체의 정기적인 도서 지원 정책, 운영 평가를 위한 차등 지원, 이용자서비스 가이드라인 설정,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는 1년 단위로 조사되며,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조사년도 기준 공립작은도서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으로 조사기준은 대출 책 수 등 연간실적은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이며, 장서 수 등 누적현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조사 방법은 기존 설문조사 방식에서 2014년도부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http://smalllibrary.org/SLOE/)내 ‘작은도서관 통계 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통계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대상 데이터
2014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참여한 작은도서관은 총 5,673개였으나, 이 중에서 작은도서관 법적 기준미달, 폐관 및 운영 중단 상태, 도서관명 중복응답 등 439개(공·사립 포함)의 작은도서관은 운영 현황 확인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운영 확인된 전국 5,234개 전국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도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5,234개관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근 3년간 작은도서관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구축된 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된 전국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 자료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는 1년 단위로 조사되며,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조사년도 기준 공립작은도서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으로 조사기준은 대출 책 수 등 연간실적은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이며, 장서 수 등 누적현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성능/효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장서수와 연간 증가도서 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60% 수준, 전용프로그램 사용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이용자수와 대출권수, 상호협력망 구축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의 30% 수준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별, 유형별, 이용대상별 22개관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해 직접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도서관 운영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으로 사서자격증 소지자 인센티브 부여, 도서관리 프로그램 무상 보급 및 교육, 지자체의 정기적인 도서 지원 정책, 운영 평가를 위한 차등 지원, 이용자서비스 가이드라인 설정,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작은도서관 법적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면적 33㎡, 열람석 6석, 장서 1,000권으로 법 개정 이전 문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 실시횟수, 참가자 수 모두 공립작은도서관이 사립작은도서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공·사립작은도서관의 비교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작은도서관의 장서, 인력, 시설, 예산 정도가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매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은 증가추세이나 2014년 기준 전체 작은도서관의 10%만이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의 경우도 상호대차 비율이 37.
1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전체 작은도서관의 30%인 1,561개의 도서관이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209개관은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도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서구입비 예산의 한계로 기증도서 수집이 많아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장서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설비를 살펴보면 도서관전용 면적 및 열람석은 매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99㎡ 미만이 전체 도서관의 절반이 넘는 57.
셋째, 공·사립도서관의 운영현황 차이를 고려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사립작은도서관 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3배 이상으로 양적으로는 앞서고 있으나 시설, 장서, 인적자원, 대출권수, 이용자수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전용면적, 1일 운영시간, 직원 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75% 수준이었다.
4%)의 공립작은도서관은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비교하여 지자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자체 직영 공립작은도서관이 민간위탁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였다.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전체 3,932개의 도서관 가운데 개인 및 민간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은 1,178개(29.
2014년 전국 작은도서관은 1년간 평균 1,044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인건비 약 448만원, 운영비 약 332만원, 도서구입비 약 264만원을 지출하였다. 예산 내역 중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고, 도서구입비의 지출 비중이 가장 작았다. 전체 예산 지출액이나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지출액은 2013년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시 통계산출 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운영 유형에 따라 공·사립작은도서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립작은도서관은 925개(71.0%)가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사립작은도서관은 2,221개(56.5%)만이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립작은도서관의 홍보활동이 사립작은도서관에 비해 보다 활성화되어 있음을 나타났다( 참조).
운영 유형에 따라 공·사립작은도서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립작은도서관은 도서관 내 안내자료 비치가 617개(66.7%), 사립작은도서관은 인쇄물(전단지, 현수막, 포스터 등) 제작 및 배포가 1,357개(61.1%)로 작은도서관 홍보 실시 방법 중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참조).
운영 주체별 운영방식으로 살펴보면 공립작은도서관 1,302개 가운데 71.5%인 931개 작은도서관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370개(28.4%)의 공립작은도서관은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비교하여 지자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자체 직영 공립작은도서관이 민간위탁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률이 37.6%(489개), 사립작은도서관 7.0%(274개)로 나타났으며,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률은 2012년과 2013년 대비 공립, 사립 모두 증가하였다( 참조).
9%)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립작은도서관 1,155개(외부대출 전용프로그램 사용 도서관) 중 614개(53.2%), 사립작은도서관 1,693개(외부대출 전용프로그램 사용 도서관) 중 428개(25.3%)만 상호정보협력망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립도가 약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립작은도서관(3,504개, 89.
7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지난해보다 직원은 교육 참여 인원과 교육시간 모두 증가하였지만 자원봉사자는 참여인원과 시간 모두 감소하였다.
예산 내역 중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고, 도서구입비의 지출 비중이 가장 작았다. 전체 예산 지출액이나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지출액은 2013년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시 통계산출 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예산이 있는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평균을 구하였는데, 2014년에는 예산지출에 대한 응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표 6> 참조).
후속연구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 유지가 필요하며,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도 중요하다. 또한 상호대차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까지 확대 실시하여 지역내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장서의 부족 문제가 해결 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신설되는 작은도서관은 설립초기부터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장서, 운영의 노하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사립도서관의 운영현황 차이를 고려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년간 진행해온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작은도서관의 법적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설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시간, 운영일수, 인력배치를 협의를 거쳐 법적 조항으로 추가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도서관 단위가 아닌 도서관협의체나 지자체, 정부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을 홍보하고 책읽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작은도서관 기부를 유도하는 것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첫째, 작은도서관의 양적인 조성보다는 질적인 운영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4년도 작은도서관의 평균 면적과 예산은 2013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운영 내용은 양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항목 및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입력된 운영실태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고 항목에 따라 무응답도 다수 나타났다. 향후 교육을 통해 운영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지자체 담당자들이 확인 작업을 거쳐 데이터의 오류를 감소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 배경은?
최근 지역단위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비중이 커지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2013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나?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이 크게 증가하여 2013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4) 결과에 따르면 4,68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3년의 전국 공공도서관 825개소 대비 약 5배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 파악 및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작은도서관의 양적 증가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 파악 및 분석은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정책 방향이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실제적인 환경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가 매년 실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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