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 권리보호 규정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 - 청원경찰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acceptance in Security Industry Act for the rights provisions of Private Security Guard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Petition Police Act -원문보기
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aims to draw pract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presents the legal definition if need be introduced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right, are as follows. First, it must be established in Priva...
This paper aims to draw pract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presents the legal definition if need be introduced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right, are as follows. First, it must be established in Private Security Act the basic provisions that assure the economic statu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rd,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physical force or power in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duty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provision during the "displayed its pow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s too arbitrary interpretation, it must be deleted. Fourth, it must be established by weighting penalties for assault of a private security guards. Finally, Private Security Act and the Petition Police Act has a difference in personality and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So it is not desirable to be directly applied to private security guards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the petition police.
This paper aims to draw pract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presents the legal definition if need be introduced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right, are as follows. First, it must be established in Private Security Act the basic provisions that assure the economic statu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rd,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physical force or power in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duty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provision during the "displayed its pow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s too arbitrary interpretation, it must be deleted. Fourth, it must be established by weighting penalties for assault of a private security guards. Finally, Private Security Act and the Petition Police Act has a difference in personality and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So it is not desirable to be directly applied to private security guards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the petitio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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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비원의 권리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의 도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비원의 처우문제와 폭행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민간경비의 인식개선의 단초가 구체적이고 강력한 경비원의 권리보호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권리 보호 규정을 신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안 방법
구체적으로 비교분석 항목은 아래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관련규정은 ① 신분과 경력보장, ② 경제적 지위보장, ③ 직무수행권한, ④ 권리구제 및 보장 등 네 가지의 권리구분 유형에 맞추어 살펴 보도록 하고, 의무관련 규정은 명시적 의무, 직무한계, 권한남용금지 등의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민간경비(또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경비원의 지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2012년 발생하였던 컨텍터스(CONTACTUS)사태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 컨텍터스사태가 발생하자 방송과 언론에서는 일개 기업으로써의 컨텍터스의 위법사실을 넘어 민간경비 전체를 마치 용역깡패 집단인 냥 집중적으로 성토하였고, 국민들은 이전의 용산철거현장참사를 연상시키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비원의 처우문제와 폭행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민간경비의 인식개선의 단초가 구체적이고 강력한 경비원의 권리보호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권리 보호 규정을 신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 중 특수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대상 데이터
여기에서 비교분석 대상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규정의 비교이다. 물론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연원이나 법적인 성격 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청원경찰법은 1962년 국가중요시설의 방어라는 안보상의 목적과 국가재정의 한계라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되어 제정된 법률이다.
성능/효과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동법 제7조에서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청원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최소한의 보장규정을 경비업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보장항목인 봉급과 수당을 표준화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년 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과 같이 초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산업의 예를 고려하여 임의규정 형식의 포괄적 규정을 신설하여 일단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위력의 과시’인데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유형, 그리고 행위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권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되는가?
공권은 공법관계에 있어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10] 대개는 개인적 공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11] 공권은 공법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적․정치적․국가적 생활에 있어서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국내법상의 공권과 국제법상의 공권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법상의 공권은 국가공권(國家公權)과 국민공권(國民公權)으로 구분한다.
국내법상의 공의무 중 국민공의무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서 국가공의무란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국민의 자유, 평등, 참정, 수익 등을 보장하는 의무이다. 국민공의무란 국가적 공권에 대응하는 의무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납세, 재판복종, 병역, 근로, 공용비용부담 등이 있다.
법의 목적은?
흔히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관습법’이라고 정의된다.[1] 법의 목적은 결국 개인이나 사회의 이익을 옹호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이나 사회는 법익을 옹호함으로써 안전과 발전을 보장하게 된다.
참고문헌 (20)
한국어위키백과사전
백명희, "교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1977.
백명희, "교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1977.
네이버국어사전
네이버어학사전
정호경, "공.사법 구별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일고찰," 법학논총 vol.23,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p, 205, 2006.
Carl Welmann, Real Rights, New York: Oxford Uni. Press, 1995.
Carl Welmann, A Theory of Rights, Rowman and Allanhekl, 1987.
백명희, "교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1, 1977.
이상규, '신고 행정법론(상)', 법문사, 1979.
석종현,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심선 주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pp. 612-613, 1995.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하), 청운사, 1982.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3.
백명희, "교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1,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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