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Registered security guards carry out police duties as civilian police who are in charge of security service, and so they have a two-fold status: a civilian in terms of a social standing and a policeman in the way that they execute the authority of security. The problem caused by this legal position ...
Registered security guards carry out police duties as civilian police who are in charge of security service, and so they have a two-fold status: a civilian in terms of a social standing and a policeman in the way that they execute the authority of security. The problem caused by this legal position is that their legal rights and obligation can be unclear in the task-action and working relationship.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ir functions, rights, and legal dutie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positive law so as to reveal the problems that may spring from this ambiguous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This endeavor illuminates their legal status specified in the positive law in and around the Act on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observing their functions and the legal duties in the pursuit of their tasks, and ending up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positive law. As a result of research work,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even if multifarious, are the avoidance of the state reparation 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behavior in connection with their operati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regulation originated from the entrust with full powers; the imperfection of the rules about the cooperative ties with the polic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abuse caused by the ban on the labor dispute; the equality problems from the dual pay system; and the inadequacy of the codes about the recruitment qualification and method.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help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curity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through the smooth execute of dutie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guards' rights. Besides, the key focuses posed in this paper are worthy of being developed more accurately through the following researches.
Registered security guards carry out police duties as civilian police who are in charge of security service, and so they have a two-fold status: a civilian in terms of a social standing and a policeman in the way that they execute the authority of security. The problem caused by this legal position is that their legal rights and obligation can be unclear in the task-action and working relationship.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ir functions, rights, and legal dutie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positive law so as to reveal the problems that may spring from this ambiguous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This endeavor illuminates their legal status specified in the positive law in and around the Act on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observing their functions and the legal duties in the pursuit of their tasks, and ending up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positive law. As a result of research work,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even if multifarious, are the avoidance of the state reparation 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behavior in connection with their operati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regulation originated from the entrust with full powers; the imperfection of the rules about the cooperative ties with the polic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abuse caused by the ban on the labor dispute; the equality problems from the dual pay system; and the inadequacy of the codes about the recruitment qualification and method.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help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curity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through the smooth execute of dutie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guards' rights. Besides, the key focuses posed in this paper are worthy of being developed more accurately through the following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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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으로 연구주제를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관련이 있는 연구 문헌들과 주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청원경찰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해석에 집중하여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를 실정법 해석을 통하여 명확히 밝혀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넷째, 청원경찰의 복지문제에 관하여는 일체의 규정이 없다. 예컨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상의 경찰에 대한 각종 복지규정의 일부(제8조 의료지원, 제11조 퇴직경찰공무원 취업지원 등에 관한 규정)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성능/효과
넷째, 무기휴대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수칙 등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아니하고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존하고 있다. 경비대상이 되는 시설주는 물론 직무수행 당사자인 청원경찰을 위해서도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규명령에 정하는 것보다 법률에 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청원경찰이 무기를 사용해야할 상황이나 요건·정도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해야하는 결과, 경비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해야할 청원경찰의 직무와 차이가 있어 무기사용에 관한 청원 경찰의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다.
둘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규정을 「청원경찰법」이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면서, 포괄위임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물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먼저 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간에는 법적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보수, 퇴직금, 휴직과 명예퇴직, 불법행위책임 등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근접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민간인과 같이 근로 관계법이나 「민법」, 그리고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어 상대적으로 약한 보장을 받고 있다.
셋째, 경비직무 수행상 경찰과의 협력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직무보고의무는 있지만 이는 통상의 일상업무에 대한 보고의무일 뿐 청원경찰이 경비구역의 경비과정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예컨대, 범죄진압을 위한 보호조치 등을 행한 후 사법권이 없는 청원경찰이 경찰에 행해야할 조치나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
셋째, 청원경찰의 임용상의 문제점으로 임용자격과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하여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엄격한 자격과 공개경쟁 시험을 통하여 전문성을 검증하는 경찰관 채용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경찰장비사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제1항, 제3항, 제4항 등은 물론 경찰장구 사용요건을 정한 동법 제10조의2, 분사기 사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등에 의존하여 적용될 수밖에 없다. 다만, 청원경찰은 경비활동에 한정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들 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사용요건을 좀 더 소극적인 해석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문제점들은 실정법 개정을 통하여 개선될 내용들이지만, 실정법 개정에 앞서 향후 이들 문제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증할 필요도 있다. 필자들은 이들에 관한 활발한 후속적인 논의가 이들 문제점 해결을 보다 앞당겨 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청원경찰의 양면적인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급기야 최근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민간인으로서의 지위가 혼재되어 그 구분마저도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청원경찰의 양면적인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법률관계는 공·사법 구별을 전제로 법제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대륙법체계의 특성상 그 법해석 원리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청원경찰이 갖고있는 이중적인 지위는 무엇인가?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청원경찰법에서 정의한 청원경찰은 무엇인가?
법적 의미의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법률 제12921호, 2015)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일정 기관이나 시설의 장(청원주)이 자신의 기관이나 시설에 경비경찰을 배치하고자 할 때, 경찰기관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 고용되어 그 기관이나 시설에 대하여 경비경찰 업무를 행하는 민간경찰을 말한다(청원경찰법, 법률 제12921호, 2014: 제2조와 제3조 및 제5조).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이지만1)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과 청원주의 감독 하에 공익적인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준경찰로 보기도 한다(박봉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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