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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의 편익 산정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finement of Benefit Evaluation Method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Port Construction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1 no.4, 2015년, pp.17 - 38  

신승식 (전남대학교 물류교통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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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1년의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을 제정한 이후 지난 14년동안 동 지침을 이용하여 항만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수행된 41개 항만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분석한 결과 항만건설 미시행시 현실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선박대기비용 절감편익" 대신 추정이 용이한 부선하역을 가정하고 이에 의한 비효율성 개선을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부선하역의 질제 적용가능성과 이에 대한 편익의 과다추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항만건설 미시행 대안으로 인접항만의 이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후 불가능할 경우 수출입화물과 목적화물에 한해 부선하역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환적화물의 경우 부선 적용이 비현실적으로 판단되어 미입항하는 방안에 대해 비용과 편익의 변동 가능성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기존의 예비타당성 결과에 반영한 결과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모두에서 기존의 부선하역 편익산정 방식보다 낮은 경제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methods for evaluating the benefits of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port construc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 of barge loading and unloading systems, and suggests new methods such as using neighboring same kinds of ports f...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는 항만개발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무엇으로 정의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2001)에서 항만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을 작성하면서 항만투자의 편익항목을 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항만개발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항만개발을 시행할 경우(With-Case)와 시행하지 않을 경우(WithoutCase)의 제반 경제적 비용의 차이로 정의하였다(With-without principle). 그리고 항만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계량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화폐가치화 할 수 있는 이용자측면에서 본 직접적인 편익 항목만을 산정하였다.
UNCTAD는 항만건설로 발생되는 편익을 어떻게 구분하였는가? UNCTAD(1977)는 항만의 편익이 항만 내의 주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만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가됨으로써 편익 산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항만건설로 발생되는 편익을 항만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재정적 편익과 항만이용자(port-user)에게 발생 되는 경제적 편익, 그리고 항만 투입요소의 공급자에게 발생되는 간접편익 등으로 구분하였다. 재정적 편익은 요금이나 사용료 등의 부과 등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항만 이용자에게 발생되는 편익의 경우 올바르게 계량화(quantification)할수 있는 방법의 미비로 올바른 편익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상 항만에서 부두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입항 선박에 발생되는 상황은 무엇이 있는가? 통상 항만에서 부두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입항 선박에 발생되는 상황은 다음 4가지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먼저 온 선박에 의해 점유된 부두가 작업 완료로 접안이 가능한 시점까지 대기한 후 바로 접안하역 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접안할 하역부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선을 통해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방안이고, 세 번째는 인근 타 항만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네번째로 해당 항만에 입항을 기피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적용편익과 적용 항만의 기준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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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장성용(1987), "항만개발투자의 경제적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해운산업연구, 제28호, 

  2. 한국개발연구원(2003), 부산항 서컨테이너 2-6단계 예비타당성보고서. 

  3. 한국개발연구원(2010), 부산항 증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한국개발연구원(2010), 군상항 잡화부두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5. 한국개발연구원(2011), 울산신항 북측안벽(3선석) 축조사업. 

  6. 한국개발연구원(2000),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연구(초판). 

  7. 한국개발연구원(2001), 항만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8. 해양수산부, 항만하역요율표, 각년호 

  9. European Commission(2014), Guide to Cost-Benefit Analysis of Investment Projects: Economic appraisl tool for Cohesion Policy 2014-2020, December 

  10. Marcus Wong(2011), All at sea: constainer handling in Hong Kong, Checkerboard Hill(http://www.checkerboardhill.com/2011/08/hong-kong-mid-stream-cargo-handling/) 

  11. New Hampshir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0), New Hampshire Port Authority Main Wharf Expansion Benefit-Cost Analysis, HDRIDecision Economics, 

  12. The Port of Anchorage(2009), Anchorage Port Intermodal Expansion Program; Benefit Cost Analysis of Proposed TIGER Discretionary Grant Funds,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13. UNCTAD(1977), Appraisal of Port Investment. 

  14. 일본 국토교통성항만국(2004), 항만정비사업의 비용효과분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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