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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학교육논단 =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v.17 no.1, 2015년, pp.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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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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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학부속병원과 복수의 의료법인 협력병원의 형태로 운영 중인 의과대학으로 어떤 대학이 있는가? | 2014년을 기준으로 삼을 때 31개 사립 의과대학 중 23개 의과대학은 소유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병원이 모두 학교법인 대학부속병원인 반면, 5개 의과대학(가천, 성균관, 을지, 차, 한림)은 하나의 대학부속병원과 복수의 의료법인 협력병원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특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등 3개 사립 의과대학은 아예 부속병원 없이 협력병원만 운영하고 있다. | |
국립 의과대학과 사립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형태가 이원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 의과대학 수가 많지 않았던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의과대학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소위 대학부속병원을 운영하면서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의 거의 대부부분을 이 대학부속병원이 담당해왔다. 그러던 중 1978년부터 시행된 서울대병원설치법과 1991년에 시행된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10개 국립 의과대학들이 특수법인화되었고, 같은 법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들이 관련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겸직이 허용되면서 국립 의과대학과 사립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형태가 이원화되기 시작하였다. | |
기존 사립 의과대학이나 신설 의과대학 중 일부가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 병원만 학교법인인 대학부속병원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의료법인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편법 운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는? | 한편 이 시기에 기존 사립 의과대학이나 신설 의과대학 중 일부가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 병원만 학교법인인 대학부속병원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의료법인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편법 운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아마도 학교법인인 대학부속병원은 교육용 재산이라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반면 의료법인은 수익재산이라 그런 제약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의 사립의과대학 중 일부가 이러한 운영방식을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뚜렷한 법률 혹은 규정상의 근거 없이 의료법인병원들도 대학병원으로 지칭하고 소속 의사들을 의과대학 전임교수로 임용하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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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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