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The UAV(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technology has been undergoing rapid progress, accompanied with a growth in the market. However, domestic industry standards and technology lag behind such progress happening on the international scene, and in particular in developed countries. Related regulat...
The UAV(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technology has been undergoing rapid progress, accompanied with a growth in the market. However, domestic industry standards and technology lag behind such progress happening on the international scene, and in particular in developed countries. Related regulations are also deemed lacking to address the issues that arise with such developments. Meanwhile, as the rise of UAV technology is a fairly recent phenomenon, the gap betwee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is not too big. As this technology has high relevance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t also offers ample leeway for Korea to catch up in the field of UAV. As such,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survey of the overall technology, market and regulations concerning UAV to identify possible measures on how to address any issues that may arise through proper policies. Due to the progress made in the field of UAV technology and increased penetration rate, striking a right balance between putting in place a proper regulatory system and establishing policies that foster growth in the field has risen as a very important issue. Whil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hat helps prevent possible risks is indeed important, it must also be acknowledged that excessive regulation can also hinder technological progress. This, in turn would stagnate the market and dampen the entrepreneurial spirit in the society. In the case of new, practical technologies such as UAV, a prompt establishment of regulatory systems and policy measures in terms of policies is a requisite. In brief, in order to promote progress in the UAV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for public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level on the easing and tightening of the regulation.
The UAV(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technology has been undergoing rapid progress, accompanied with a growth in the market. However, domestic industry standards and technology lag behind such progress happening on the international scene, and in particular in developed countries. Related regulations are also deemed lacking to address the issues that arise with such developments. Meanwhile, as the rise of UAV technology is a fairly recent phenomenon, the gap betwee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is not too big. As this technology has high relevance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t also offers ample leeway for Korea to catch up in the field of UAV. As such,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survey of the overall technology, market and regulations concerning UAV to identify possible measures on how to address any issues that may arise through proper policies. Due to the progress made in the field of UAV technology and increased penetration rate, striking a right balance between putting in place a proper regulatory system and establishing policies that foster growth in the field has risen as a very important issue. Whil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hat helps prevent possible risks is indeed important, it must also be acknowledged that excessive regulation can also hinder technological progress. This, in turn would stagnate the market and dampen the entrepreneurial spirit in the society. In the case of new, practical technologies such as UAV, a prompt establishment of regulatory systems and policy measures in terms of policies is a requisite. In brief, in order to promote progress in the UAV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for public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level on the easing and tightening of the regulatio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그러나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만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33) 이제 무인항공기 운용자들은 타인의 사생활 노출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제안 방법
미국의 아마존은 프라임 에어(Prime Air)라는 ‘30분 이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성능/효과
12) 이중 군용 무인항공기가 72%, 상업용 무인항공기가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 군용 무인항공기 기술개발 투자에서 미국이 64%를 차지할 정도로 무인항공기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5) 우선 시간 측면에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는 무인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장소 측면에서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
4)드론의 사전적 의미로는 ‘벌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이다.
후속연구
30) 그러나 이것은 조종사가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목표물을 타격함으로써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격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쟁법이나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31) 따라서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국내 정찰에 활용되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격도 가능하며, 우리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테러 집단 등을 진압하게 되는 상황 등을 예상할 수 있기때문에 미리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6) 또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등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무인항공기 레이더 등 추적기술 개발, 고속으로 운행하는 무인항공기를 추적·방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범죄행위 적발 시 처벌기준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 제정 시 무선 및 전자파분야는 전파법 상의 적합성평가 기준과 부합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간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나아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특성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필수적탑재 장비들에 대한 기준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고정형 전파감시시스템의 커버리지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종합감시시스템 및 휴대용 전파감시장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날로 경량화, 초고속화, 고성능화되는 무인항공기에 대응하여 이를 추적하고 탐지하는 기술 및 장비에 대한 개발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항공법에 국한해서 본다면 국내 항공법이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것 때문이다. 다만 세계 각국이 아직 제대로 된 무인항공기 관련 법령 및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 선도해 나간다면 무인기관련 시장창출 및 기술발전에 있어 선점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무인항공기 제조·수입업자는 무선조종기가 적합인증 대상임을 인식하고 적합성평가를 받고 있으나, 2011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적합등록 대상이 된 비행체가 적합성평가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민수용 무인항공기의 활용분야가 다양해지고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및 센서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지상에 전송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대역 보다 전파의 도달거리를 높일 수 있도록 전파 출력을 높이고 비행체와 지상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광대역 주파수를 배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유인항공기에 비해 높은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상황 인식 및 충돌 감지·회피 기술, 글로벌 위치인식기술, 고효율 배터리 기술 등의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GPS 기반의 항법과 무선링크를 통해 제어되는 무인항공기는 전파방해로 인한 오작동, 해킹으로 인한 작동 불능 및 악용 등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기술의 개발도 요구된다.37) 한편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의 군사용 무인항공기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무인항공기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항공기의 원거리비행과 비행체와 지상간 실시간 정보교환이 원활히 되도록 관련 주파수 자원확보 및 통신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무인항공기 기술발전을 위하여 해외사례를 참조하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독립된 주파수 분배를 추진하되, 다른 무선설비와의 혼신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거리 무선조종이 가능하도록 전파출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인항공기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전파규제에 대한 선제 연구를 바탕으로 고속이동 전파의 추적·방탐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인항공기가 운용되는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정형 전파감시시스템을 재배치하고 필요 시 추가 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고정형 전파감시시스템의 커버리지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종합감시시스템 및 휴대용 전파감시장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역을 민간영역과 군사영역으로 명확히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고 원활한 무인항공기 비행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비행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35). 물론 여기에는 안보와 상업적 활성화, 또는 안전과 효율성이라는 다소 충돌될 수 있는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혜가 발휘되어야할 것이다.
우선 무인항공기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무인항공기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무인항공기가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시 무인항공기 선진국 사례 및 유인항공기 인증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대치 등의 이유로 무인항공기 운용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취미용 또는 상업용 무인항공기 시장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최근 무인항공기의 사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기준 및 인증 제도를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무인항공기 운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제기준과 부합하고 남북분단 등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무인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무인항공기 보험제도의 도입과 의무화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침들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 시장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확산 예방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인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전파는 조종을 위해 지상에서 협대역 및 소출력의전파를 비행체에 송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향후, 상공에서 수집된 정보를 지상에 송신하기 위해 사용주파수 및 대역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상으로 전달되는 전파의 도달범위가 크고, 혼신 발생 시 피해지역도 넓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배정된 무인항공기용 신규 주파수에 대한 전파감시 및 방탐기술 등 주파수 배정에 따른 사후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드론의 사전적 의미는?
2)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을 통해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하는데3) 드론(Dron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4)드론의 사전적 의미로는 ‘벌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이다. 우리나라 항공법(제2조)에서도 항공기에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또는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무인항공기’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가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되는가?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는 어떠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는가?
무인항공기 산업은 그 특성상 기존의 항공기 산업과 많은 부분에서 특징을 공유5)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발전 속도와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6)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기반으로 전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참고문헌 (17)
김선이, "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5년 6월.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4년 12월.
김성배, "한국적 전략 무인항공기 개념과 개발 방향", 항공산업연구 제64권,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03.
이영진, "무인항공기의 발전과 국제법적 쟁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1년 12월.
이현동, "한국 드론산업은 저공비행", 한국경제, 2015년 11월 28일.
채상우, "엄격한 규제, 꽃피기도 전에 저무는 국내 드론 산업", 이데일리, 2015년 6월 9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무인항공기의 활용현황 및 발전방안", 이슈리포트 2014-9호, 2014년 9월.
IRS Global, 창조경제 핵심사업으로 부상하는 드론(무인기) 관련 신사업 전략 모색을 위한 종합 분석, 2015년 2월.
Lee, Kang-Seok, Park Won-Tae and Im Kwang-Hyun,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ilitary UAV Rules in Korea",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년 12월.
Teal Group Corporation, "Press Release: UAV Production will Total $93 Billion", 19 August 2015.
US Department of Defense,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FY2011-2036, 2011.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