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 광산지역 비소 및 중금속 오염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 및 복원농도 설정 Human Risk Assessment of Arsenic and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Estimation of Remediation Concentration within Abandoned Metal Mine Area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폐금속 광산에 특화된 인체위해성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국내 폐금속 광산지역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노출인자 값을 적용하여 폐금속 광산지역의 주민(성인 남자, 성인 여자, 어린이)에 대하여 인체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인체위해성평가의 결과로부터 중금속 오염에 의한 주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위해성에 기반한 각 매체(토양, 지하수, 지표수)별 복원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를 지시하는 총 초과발암위해도(TCR)와 위험지수(HI)는 지하수섭취와 농작물섭취에 의한 경로로 노출되는 비소에 의해 각각 허용 가능한 수준인 1.00E-6과 1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대상 지역의 인체위해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해도 저감을 위한 복원농도 산정 결과, 발암위해도 기준 계산 시 As 6.83~6.85 mg/kg, Pb 18.41~18.46 mg/kg, 비발암위해도 기준 계산 시 Cu 17.38 mg/kg, As 9.13 mg/kg의 수준으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폐금속 광산에 특화된 인체위해성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국내 폐금속 광산지역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노출인자 값을 적용하여 폐금속 광산지역의 주민(성인 남자, 성인 여자, 어린이)에 대하여 인체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인체위해성평가의 결과로부터 중금속 오염에 의한 주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위해성에 기반한 각 매체(토양, 지하수, 지표수)별 복원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를 지시하는 총 초과발암위해도(TCR)와 위험지수(HI)는 지하수섭취와 농작물섭취에 의한 경로로 노출되는 비소에 의해 각각 허용 가능한 수준인 1.00E-6과 1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대상 지역의 인체위해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해도 저감을 위한 복원농도 산정 결과, 발암위해도 기준 계산 시 As 6.83~6.85 mg/kg, Pb 18.41~18.46 mg/kg, 비발암위해도 기준 계산 시 Cu 17.38 mg/kg, As 9.13 mg/kg의 수준으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initiated to propose the method for human risk assessment suitable to metal mine area. Using a variety of exposure parameters extracted from the investigation of abandoned metal mines,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assess the risk of As and heavy metal contamination for inhabitan...
This study was initiated to propose the method for human risk assessment suitable to metal mine area. Using a variety of exposure parameters extracted from the investigation of abandoned metal mines,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assess the risk of As and heavy metal contamination for inhabitants (male and female adults and child) within an abandoned mine area. Based on the results of risk assessment, in addition, target remediation concentrations of each media (soil,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were estima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otal carcinogenic risk (TCR) and hazard index (HI) representing carcinogenic and non-carcinogenic risks, respectively, were calculated to exceed the tolerable levels (1.00E-6 and 1) with regard to two exposure pathways (groundwater and crop intakes) and As. Thus, the human risk of study area was evaluated to be significant. Based on the target risk (TR) for carcinogens, the remediation concentrations of soil were computed to be 6.83~6.85 mg/kg and 18.41~18.46 mg/kg for As and Pb, respectively. In terms of target hazard index (THI) for non-carcinogens, the remediation concentrations of soil were calculated to be 17.38 mg/kg for Cu and 9.13 mg/kg for As.
This study was initiated to propose the method for human risk assessment suitable to metal mine area. Using a variety of exposure parameters extracted from the investigation of abandoned metal mines,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assess the risk of As and heavy metal contamination for inhabitants (male and female adults and child) within an abandoned mine area. Based on the results of risk assessment, in addition, target remediation concentrations of each media (soil,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were estima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otal carcinogenic risk (TCR) and hazard index (HI) representing carcinogenic and non-carcinogenic risks, respectively, were calculated to exceed the tolerable levels (1.00E-6 and 1) with regard to two exposure pathways (groundwater and crop intakes) and As. Thus, the human risk of study area was evaluated to be significant. Based on the target risk (TR) for carcinogens, the remediation concentrations of soil were computed to be 6.83~6.85 mg/kg and 18.41~18.46 mg/kg for As and Pb, respectively. In terms of target hazard index (THI) for non-carcinogens, the remediation concentrations of soil were calculated to be 17.38 mg/kg for Cu and 9.13 mg/kg fo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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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황화 광석광물이 산화됨으로써 독성 중금속들이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보고된 주천광산을 대상으로 폐광산지역에 특성화된 모델과 인자를 이용하여 인체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복원농도를 산정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폐광산지역의 오염원, 오염매체, 노출경로 등의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국내 폐금속 광산에 적합한 인체위해성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폐금속 광산의 다양한 중금속 오염을 고려하여 설정된 인체위해성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국내 폐광산지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된 다양한 인자값들을 적용하여 폐금속 광산에 대한 인체위해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폐광산지역에서 주로 문제 발생을 유발하는 중금속의 함량이 고르게 나타나는 주천광산을 대상으로 하여 발암 및 비발암 위해특성을 노출경로별, 오영물질별, 수용체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복원농도를 산정하여 보았다.
제안 방법
1단계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은 평가 대상 부지, 본 연구에서는 폐금속광산 지역 내 오염물질의 존재여부와 오염물질 종류,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금속 광산지역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는 오염물질인 As와 중금속(Cd, Cu, Pb, Zn)을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인체위해성평가에 있어 기존 폐금속 광산지역 거주 주민건강조사 자료로부터 폐광산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출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량적 결과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인체위해도를 노출경로별, 오염물질 별로 분석하여 주된 오염물질과 노출경로를 확인하고, 매체별(토양, 지하수, 지표수) 복원농도를 제시하였다.
먼저, 폐광산지역의 오염원, 오염매체, 노출경로 등의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국내 폐금속 광산에 적합한 인체위해성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체위해성평가에 있어 기존 폐금속 광산지역 거주 주민건강조사 자료로부터 폐광산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출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량적 결과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인체위해도를 노출경로별, 오염물질 별로 분석하여 주된 오염물질과 노출경로를 확인하고, 매체별(토양, 지하수, 지표수) 복원농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황화 광석광물이 산화됨으로써 독성 중금속들이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보고된 주천광산을 대상으로 폐광산지역에 특성화된 모델과 인자를 이용하여 인체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복원농도를 산정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폐광산지역의 오염원, 오염매체, 노출경로 등의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국내 폐금속 광산에 적합한 인체위해성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체위해성평가에 있어 기존 폐금속 광산지역 거주 주민건강조사 자료로부터 폐광산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출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량적 결과를 산출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산출된 일일평균노출량(average daily dose, ADD)과 독성자료(Table 5)를 이용하여 발암 및 비발암위해도를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위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먼저 발암위해성을 나타내는 초과발암위해도(excess cancer risk, ECR)는 노출량과 발암독성치 자료를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산정하여 노출경로별 값을 구하였다.
본 연구대상 폐금속광산인 주천광산의 주요 오염원은 광물찌꺼기, 폐석, 갱내수, 침출수 등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오염원으로부터 As와 중금속 (Cd, Cu, Pb, Zn) 오염물질들이 유출되어 주변 토양, 지하수, 지표수, 농작물, 실외공기(비산먼지)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주변 환경으로 전이되는 것을 시나리오로 설정하다. 또한 인체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주요한 노출경로로서 표토섭취, 표토 피부 접촉, 표토 호흡(비산), 지하수섭취, 지표수 피부접촉, 농작물섭취, 실외공기호흡(휘발) 등의 7가지를 고려하였으나, 이 중 휘발에 의한 실외공기 호흡 노출경로는 수은과 같이 휘발성이 큰 중금속 오염물질이 포함된 경우에 고려가 필요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휘발성이 없는 As와 중금속(Cd, Cu, Pb, Zn) 등 5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선정된 As와 중금속(Cd, Cu, Pb, Zn) 등 5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발암성 여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통합위해정보시스템(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과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독성자료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d (호흡 경로), As (섭취, 피부접촉 및 호흡 경로), Pb (섭취 및 호흡 경로) 등 3종의 오염물질을 발암물질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각 오염물질별 독성자료를 통합위해정보시스템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발암성 오염물질과 비발암성 오염 물질별로 Table 5에 정리하였다.
연구대상 광산지역의 인체위해도를 목표수준 이하로 만들기 위한 오염물질에 따른 매체별 복원농도를 산정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목표발암위해도(target risk, TR)와 목표비발암위해도(target hazard index, THI)를 각각 앞서 제시한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 유무의 기준인 1 × 10-6 과 1로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오염물질별, 노출경로별 정화목표 산정을 위한 각각의 목표초과발암위해도(target excess cancer risk, TECR)와 목표위험비율(target hazardous quotient, THQ)를 을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폐금속 광산의 다양한 중금속 오염을 고려하여 설정된 인체위해성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국내 폐광산지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된 다양한 인자값들을 적용하여 폐금속 광산에 대한 인체위해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폐광산지역에서 주로 문제 발생을 유발하는 중금속의 함량이 고르게 나타나는 주천광산을 대상으로 하여 발암 및 비발암 위해특성을 노출경로별, 오영물질별, 수용체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복원농도를 산정하여 보았다.
연구대상 광산지역의 인체위해도를 목표수준 이하로 만들기 위한 오염물질에 따른 매체별 복원농도를 산정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목표발암위해도(target risk, TR)와 목표비발암위해도(target hazard index, THI)를 각각 앞서 제시한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 유무의 기준인 1 × 10-6 과 1로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오염물질별, 노출경로별 정화목표 산정을 위한 각각의 목표초과발암위해도(target excess cancer risk, TECR)와 목표위험비율(target hazardous quotient, THQ)를 을설정하였다.
45 μm)를 사용하여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농질산(HNO3)을 첨가하여 채수병에 보관하였다. 인체위해성평가를 위한 중금속 함량 분석을 위하여 토양시료와 동일하게 유도결합플라스마분광기(ICP-OES, 4300, 5300 DV, Perkin Elmer, USA)를 이용하여 대상 중금속의 총 함량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금속 광산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수용체 인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년간 수행한 폐금속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NIER, 2007; 2008;2009; 2010; 2011). 5년간의 자료에 수록된 성인남성 2,834명, 성인여성 4,248명, 그리고 어린이 285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체중, 신장, 노출기간, 평균시간 등의 평균값 획득하였다(Table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용체의 체중은 폐금속 광산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 및 성별 등에 따라 정리 후에 얻어진 평균 체중인 성인남성 59.
또한 인체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주요한 노출경로로서 표토섭취, 표토 피부 접촉, 표토 호흡(비산), 지하수섭취, 지표수 피부접촉, 농작물섭취, 실외공기호흡(휘발) 등의 7가지를 고려하였으나, 이 중 휘발에 의한 실외공기 호흡 노출경로는 수은과 같이 휘발성이 큰 중금속 오염물질이 포함된 경우에 고려가 필요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휘발성이 없는 As와 중금속(Cd, Cu, Pb, Zn) 등 5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광산지역 거주자인 성인남성과 성인여성, 그리고 어린이 등의 세종류의 수용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지표수 피부접촉에 의한 노출량 산정 시 이용되는 물피부접촉체표면적(SAw)은 국내 자료가 부족하여 US EPA (1997)에서 제시한 성인남성 23,000 cm2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성인여성과 어린이의 경우 토양 피부접촉체표면적(SAe)에서의 성인남성에 대한 성인여성과 어린이 체표면적을 비를 고려하여 성인남성 5,750 cm2, 성인여성 5,328 cm2, 그리고 어린이 4,065 cm2의 값을 선정하였다. 그외 토양-피부간 흡착계수(AF)와 물-피부간 흡착두께(Thw) 의 경우 국내 자료의 부족으로 US EPA(2009)의자료로부터 획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토양, 지하수, 농작물 섭취에 의한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이들에 의한 오염물질 인체노출량 산정에 있어 Table 1과 같이 토양섭취량(CRs), 일일지하수섭취량(CRw), 농작물섭취량(CRp)이 필요하다.
본 단계에서는 선정된 As와 중금속(Cd, Cu, Pb, Zn) 등 5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발암성 여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통합위해정보시스템(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과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독성자료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d (호흡 경로), As (섭취, 피부접촉 및 호흡 경로), Pb (섭취 및 호흡 경로) 등 3종의 오염물질을 발암물질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광산인 주천광산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상광종은금, 은, 구리, 납이며, 주된 생산광종은 은이다. 이광산에서는 1938~1989년 기간 동안 은 130 kg, 1982년까지 은 1,420 kg을 생산한 실적이 있으며, 1995년에 최종적으로 광업권이 소멸되었다(KMOE, 2005).
연구대상인 주천광산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하천수는 광산의 갱구를 기준으로 하류방향을 2km 이내에서 500m당 1점을 채취하여 총 5개의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지하수는 현장에 설치된 관측정으로부터 6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현장에서 membrane filter (0.
토양 내 중금속함량의 측정을 위해 주천광산 주변에서 논과 밭 토양을 대상으로 토양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지표로부터 5~10개의 지점에서 토양표면의 잡초, 유기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0~30cm 이내의 토양을 채취하고 혼합하여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현장에서 채취된 87개의 시료는 폴리에틸렌 지퍼백에 넣어 실험실로 옮겨왔으며, 중금속 함량 측정을 위한 분석용 시료를 제조하기 위해 채취한 토양 시료를 105 ℃의 온도에서 24시간 건조 시킨 후 100 mesh (0.
이론/모형
이 중 Table 2의 수용체 인자는 평가대상 지역의 거주민들의 특성을잘 반영한 값들이 이용되어야 인체위해성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현재 주로 사용되는 인자값들은 국외 자료 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한 통계값이 이용되고 있어 폐광산 지역의 인체위 해성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금속 광산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수용체 인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년간 수행한 폐금속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NIER, 2007; 2008;2009; 2010; 2011). 5년간의 자료에 수록된 성인남성 2,834명, 성인여성 4,248명, 그리고 어린이 285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체중, 신장, 노출기간, 평균시간 등의 평균값 획득하였다(Table 2).
94년을 어린이의 평균시간으로 적용하여 각각 일수로 환산하여 이용하였다(KOSIS, 2013). 본 연구에서는 표토 피부 접촉에 의한 노출량 산정 시 토양 피부접촉체표면적(SAe)과 지표수 피부접촉에 의한 노출량 산정시 물 피부접촉체표면적(SAw)이 이용되고 있는 인자들은 Lee(2005)에 의해 제시된 체표면적 산출 공식(식 (1))에 폐금속 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 자료로부터 얻어진 주민들의 평균 체중(BW)과 신장 (HW)값을 대입하여 계산하였으며, 산정 결과 체표면적은 성인남성 16,848 cm2, 성인여성 15,612 cm2, 그리고 어린이 11,912 cm2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폐금속 광산지역 인근 농경지에 넓게 분포된 논에서 생산되는 쌀만 고려하였다. 쌀의 섭취량(CRp)은 KMOE (2007a) 한국 노출계수 핸드북의 자료에서 제시된 식품원재료 기준 곡류의 섭취량을 이용하였으며, 성인남성 0.159 kg/day, 성인여성 0.153 kg/day, 어린이 0.159 kg/day 값을 이용하였다. 그 외의 일일 평균 노출량 산정에 이용되는 오염물질 및 환경 매질 특성과 연관된 노출 인자들은 각각 Tables 3과 Table 4에 정리하였다.
주천광산의 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Table 1에 주어진 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매체별 노출농도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토의 노출농도 (Cs) 산정에 있어 국내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KMOE, 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처리를 이용하여 상위 95% 신뢰값을 표토노출농도(Cs)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지하수와 지표수의 경우 시료 개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산출된 평균농도를 지하 수노출농도(Cw)와 지표수노출농도(Csw)로 사용하였다.
16 mm)의 체로 전처리하였다. 토양 내 중금속 함량의 분석을 위해서 왕수 (aqua regia)추출법을 적용하였다(Alloway, 1990). 체질 과정을 거친 건조토양 시료 1g과 질산용액(5mL)과 염산용액(15 mL)을 1 : 3으로 혼합하여 100 ℃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가열 후 증발된 양만큼 증류수를 첨가하였다.
성능/효과
01 mL와 불검출 농도로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그 외중금속들의 경우 노출량, 발암위해도 및 비발암위 해도, 그리고 복원농도 산정 시 필요한 인자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어 복원 농도산정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mg/kg, 지하수는 Pb의 경우에는 검출이 되지 않을 정도의 농도까지 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발암위해도 기준 계산 시 수용체에 따라 Cu 17.38 mg/kg, As 9.13 mg/kg, 지하수와 지표수의 경우 As 0.01 mL와 불검출 농도로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그 외중금속들의 경우 노출량, 발암위해도 및 비발암위 해도, 그리고 복원농도 산정 시 필요한 인자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어 복원 농도산정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오염물질은 As로 파악 되었으며, 주된 노출경로는 지하수와 농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발암위해도의 평가에서도 위험지수(HI)가 16.83, 11.99, 3.35로 기준인 1을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지하수와 농작물 내 As 섭취가 주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주천광산의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토양과 지하수내 존재하는 As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 광산의 평균 토양오염 농도는 Cd를 제외한 중금속의 함량이 우리나라 자연배경농도에 비하여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지하수와 하천수에서도 이들에 대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폐광산 오염원에 의한 중금속 오염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경우 토양분석결과 토양 내 Cd, Cu, As, Pb, Zn의 평균함량은 As만이 국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나 위해성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발암 및 비발암 위해성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화 목표치도 거의 우리나라 자연배경 농도 값과 유사한 낮은 농도로 산정되었다.
연구대상 광산의 평균 토양오염 농도는 Cd를 제외한 중금속의 함량이 우리나라 자연배경농도에 비하여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지하수와 하천수에서도 이들에 대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폐광산 오염원에 의한 중금속 오염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해도저감을 위한 각 매체별 복원농도 산정 결과, 발암위해도 기준 계산 시 토양의 경우 수용체에 따라 As 6.83~6.85 mg/kg, Pb 18.41~18.46 mg/kg, 지하수는 Pb의 경우에는 검출이 되지 않을 정도의 농도까지 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발암위해도 기준 계산 시 수용체에 따라 Cu 17.
00E-6을 크게 초과하는 값을 보였다. 주된 오염물질은 As로 파악 되었으며, 주된 노출경로는 지하수와 농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발암위해도의 평가에서도 위험지수(HI)가 16.
주천광산에 대한 발암위해도를 목표수준(= 1.00E-6) 이하로 낮추기 위한 토양, 지하수, 그리고 지표수에 대한 5가지 오염물질의 목표복원농도 산정 결과, Table 11과 같이 산정에 필요한 인자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노출경로 및 오염물질에 대하여 산정할 수 없었으나, 주천광산에 주된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토양-식물 전이계수(Soil-crop bio-concentration factor, BCF, Table 3에 제시됨)를 이용하여 토양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농작물 노출경로 및 토양섭취, 토양접촉, 토양호흡 등에 의한 산정 결과 As를 토양의 배경농도 수준인 6.83~6.85 mg/kg 수준까지 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b의 경우 18.4~18.46 mg/kg까지 저감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천광 산의 비발암위해도를 목표수준(= 1) 이하로 낮추기 위한 복원목표농도 산정 결과, 주요 오염물질인 As 의 경우 토양농도는 9.
주천광산에 대한 토양, 지하수, 지표수의 평균농도를 이용한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의 평가 결과, 성인남성, 성인여성, 어린이에 대한 총초과발암위해도(TCR)는 각각 7.680E-03, 5.486E-03, 1.595E-03로 허용 가능한 발암위해도인 1.00E-6을 크게 초과하는 값을 보였다. 주된 오염물질은 As로 파악 되었으며, 주된 노출경로는 지하수와 농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노출경로에서 오염물질 종류별 노출량을 비교하면, 표토섭취인 경우 As > Cu > Cd, 표토피부접촉 Cu ≈ Zn ≈As ≈ Pb > Cd, 표토호흡 Zn ≈ Pb > As ≈ Cu > Cd, 지하 수섭취 As ≈ Zn > Cu > Pb, 지표수피부접촉 Zn ≈ As ≈ Cu > Pb, 그리고 농작물섭취는 As ≫ Cd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금속별 노출량은 노출 농도의 함량(Zn > Pb, Cu ≈ As > Cd)과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다소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Table 3에 제시된 각 오염물질별 특성을 반영한 노출인자, 특히 체내흡수계수(ABSGI), 피수흡수계수(ABSD) 호흡흡수계수(ABSinh)가 일일평균노출량 산정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즉 위해 성평가 결과와 정화 목표치가 너무 과다하게 평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출인자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이 위해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된 정화 목표치를 활용할 때에는 자연배경농도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5로 기준인 1을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지하수와 농작물 내 As 섭취가 주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주천광산의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토양과 지하수내 존재하는 As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출인자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이 위해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된 정화 목표치를 활용할 때에는 자연배경농도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휴.폐광산이 증가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 에너지 소비패턴의 변화, 3D 노동의 호비, 저렴한 가격의 광산물 수입, 부가가치의 하락 등으로 광업활 동이 위축되어 점차 휴.폐광산이 증가하게 되었다(Na et al., 2013).
주천광산은 어디에 위치해있는가?
본 연구의 대상 광산인 주천광산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상광종은금, 은, 구리, 납이며, 주된 생산광종은 은이다. 이광산에서는 1938~1989년 기간 동안 은 130 kg, 1982년까지 은 1,420 kg을 생산한 실적이 있으며, 1995년에 최종적으로 광업권이 소멸되었다(KMOE, 2005).
광산 폐기물과 채광 및 선광제련 등의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러나 당시 광산보안조치 또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폐갱도, 광물찌꺼기, 폐석 등의 광산 폐기물과 채광 및 선광제련 등의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들은 집중 강우나 강풍에 의해 인근지역 하부로 분산되어 농경지와 수계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왔다(Thornton, 1983; Kelly, 1988; Alloway, 1990;Park, 1994; Le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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