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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4, 2015년, pp.168 - 178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The police have executed the priority projects for the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as part of governmental comprehensive measures and the role of the police as law enforcement agencies to combat school violence is expec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s several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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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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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학교폭력의 법적 개념으로는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정의하였고,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였고, 성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하였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
학교폭력에 법집행기관의 지나친 관심과 관여는 어떤 우려가 있는가? | 지금까지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획일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학교라는 공간에 접근하였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을 응대하였는지 반성할필요가 있다. 법집행기관의 지나친 관심과 관여는 스스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면역력을 갖추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일반 사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학교라는 공간과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의 개입과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①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②학생 눈높이 범죄예방교육 실시 ③「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여 활성화 ④학교폭력 피해사례 접수 및 가·피해학생 상담 선도 ⑤117신고에 대한 적극적 문제 해결 등 이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19호, 2004. 1.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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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호, "학교폭력에 대한 법정책의 의미와 한계", 입법정책, 제7권, 제2호, p.100, 2013.
박효정.이희현,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참여율 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ISSUE PAPER 제3호, pp.1-2, 2013.
교육부, 2012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2012년-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발표 재구성
교육부, 2012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2012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구성
교육부, 2014년 1차,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발표
교육부, 2013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구성
교육부, 2013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구성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pp.24-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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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체 설문조사결과(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내부자료 201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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