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and reasons for judgements about child abuse crime in detail especially focused on elements and contents of weighing of an offense and concurrent imposition and then to suggest alternatives for po...
This study is about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and reasons for judgements about child abuse crime in detail especially focused on elements and contents of weighing of an offense and concurrent imposition and then to suggest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law-enforcement for the prevention of that crim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4 written judgements on 579 criminal defendants that we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were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about 25% criminal defendants were guilty of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the rest of them(about 75%) were merely sentenced to probation of imprisonment or fined. Second, Proportion of prison sentence or period of jail time have not been increased in spite of public indignation and upward of statutory punishment by legislation. Third,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concurrent imposition was not put, regardless of explicit statement in the related laws. Last, this study revealed that some mitigation factors of sentence that have been identical to crimes against adult have been applied to child abuse crime uncritically, for example agreement and regret and so on. On the basis of su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child abuse, i.e. intrinsic standard of weighing of an offense, concurrent imposition to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so on.
This study is about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and reasons for judgements about child abuse crime in detail especially focused on elements and contents of weighing of an offense and concurrent imposition and then to suggest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law-enforcement for the prevention of that crim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4 written judgements on 579 criminal defendants that we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were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about 25% criminal defendants were guilty of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the rest of them(about 75%) were merely sentenced to probation of imprisonment or fined. Second, Proportion of prison sentence or period of jail time have not been increased in spite of public indignation and upward of statutory punishment by legislation. Third,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concurrent imposition was not put, regardless of explicit statement in the related laws. Last, this study revealed that some mitigation factors of sentence that have been identical to crimes against adult have been applied to child abuse crime uncritically, for example agreement and regret and so on. On the basis of su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child abuse, i.e. intrinsic standard of weighing of an offense, concurrent imposition to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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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권리 구현을 궁극적인 목적에 두며, 아동학대가 발달상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명백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 기본 전제를 두고,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의 측면에서 향후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구대상이 되는 사례를 포함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위 조건 외에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문을 선정․제외하지는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사법연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통계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타당도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계에서 아동복지법위반 사범의 형사처벌에 대한 최대한 많은 사건을 다루는 최초의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2014 전국형사법관포럼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새로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이후 입법 의도에 맞는 처벌과 적절한 부가처분으로 재학대를 방지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아동학대로 접수한 사례들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을 추적하고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기초통계를 공표하여,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며 본 연구의 결을 맺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권리 구현을 궁극적인 목적에 두며, 아동학대가 발달상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명백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 기본 전제를 두고,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의 측면에서 향후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건수의 증가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지금, 지난 15년간 행해졌던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 내용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동시에 아동권리적 측면에서 아동의 보호권을 강화하여 건강한 발달육성을 도모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가설 설정
2) 실형 개월 수와 벌금 액수는 정수로 반올림함.
2) 음영은 해당 내용의 강제조항 실시 년도와 그 이후에 대한 표기임.
3) 실형 개월 수와 벌금 액수는 정수로 반올림함.
제안 방법
둘째, 프로토콜은 전반적으로 연구를 정의하고 특정하게는 내용에 적용될 코딩 규칙을 정의하는 문서기록으로서(배현석·배은결, 2011:191)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본 코딩에서는 각 사례의 판결문을 모두 읽으며 상기 분석유목에 따른 내용들을 코딩하고, 수량적으로 환산 가능한 것은 양적 빈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가중 및 감경의 근거가 되는 양형 요소, 일반적인 법 감정과 현저히 차이 나는 판결, 부가처분 기각 시 그 판결이유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문구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례 및 피고인별로 메모하여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신뢰도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개념이 단순하고 적용하기 쉬울 때 신뢰도의 확보가 쉽기 때문에(배현석·배은결, 2011), 판결문에서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것만 분석유목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위반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단의 절차를 사용하는 연구방법으로 현상 자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추론을 처리하기 쉬운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Weber, 1990; 배현석·배은결, 2011에서 재인용:45).
둘째, 프로토콜은 전반적으로 연구를 정의하고 특정하게는 내용에 적용될 코딩 규칙을 정의하는 문서기록으로서(배현석·배은결, 2011:191)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항소 및 상고의 경우 코더를 달리해 1심 코딩 결과를 반복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판결문 분석 및 윤리성 등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 연구자로서의 민감성을 높였으며,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유목을 구성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및 법률 관련자에게 자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항목별 금지행위, 실형 여부 및 형량, 벌금액수, 부가처분 등의 분석유목을 구축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 코딩을 실시한 뒤, 2차례의 수정 작업을 통해 본 코딩을 위한 분석유목을 확정하였다. 본 코딩에서는 각 사례의 판결문을 모두 읽으며 상기 분석유목에 따른 내용들을 코딩하고, 수량적으로 환산 가능한 것은 양적 빈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러나 수집한 판결문 중, 아동복지법위반 외에 중한 범죄(살인, 유기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가 피고인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 무죄로 선고받은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 외 사건은 본 연구에 포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총 484사례(피고인 579명)가 본 연구의 표집단위이다.6)
자료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판례 등을 위주로 수집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연도별 형사처벌의 경향을 분석하기에 샘플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시스템과 판례공보, 각종 판례 검색 웹사이트4), 각급 법원의 판결문 검색홈페이지, 판례 검색용 데이터베이스5)와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사용하는 판결문검색시스템인 코트넷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나 검색이 쉽지 않았고, 2000년 초에는 판결문 DB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아동복지법위반의 모든 판결문에 대한 ‘전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2) ‘아동복지법위반’3)으로 처벌받은 아동학대범죄의 형사판결문을 연구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7,013명(건)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론/모형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항목별 금지행위, 실형 여부 및 형량, 벌금액수, 부가처분 등의 분석유목을 구축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 코딩을 실시한 뒤, 2차례의 수정 작업을 통해 본 코딩을 위한 분석유목을 확정하였다. 본 코딩에서는 각 사례의 판결문을 모두 읽으며 상기 분석유목에 따른 내용들을 코딩하고, 수량적으로 환산 가능한 것은 양적 빈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가중 및 감경의 근거가 되는 양형 요소, 일반적인 법 감정과 현저히 차이 나는 판결, 부가처분 기각 시 그 판결이유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문구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례 및 피고인별로 메모하여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2)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더 중한 형인 징역형을 기준으로 1회로 집계하였으나, 평균에는 포함시킴.
]이 개정됨에 따라 제13조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판결문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 위반 성학대와 연루된 피고인 81명 중 48명만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며, 법률에서는 300시간이라는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선고된 이수 시간은 최소 40시간 최대 300시간으로 편차가 심하다. 다만, 2010년 강제조항 시행 이후로 해가 거듭될수록 성학대 가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넷째,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한 예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양형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양형기준’ (Overarching Principles: Assaults on children and Cruelty to a child)에서 일반적 양형기준을 가중요소, 감경요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Sentencing Guidelines Secretariat, 2008).
넷째,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고유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여타 성인 범죄와 동일하게 ‘반성, 초범 및 우발성, 합의’ 등이 양형 감경의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존 아동복지법에서는 법정형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후술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으나, 특례법에서는 ‘3년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제시함으로써 양형의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었다.
둘째, 정서학대와 방임은 최근 가장 빈번한 형태의 아동학대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과 을 보면 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 단독의 금지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가장 적었으며, 실형의 비율과 실형기간, 벌금 평균 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중 실형을 받는 비율은 평균 약 20%에 불과하였고 실형 평균 기간도 증가하지 않았다. 벌금형의 결과 또한 벌금형 상한을 가중한 개정입법의 의도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역진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법은 제정이유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는 등 아동보호절차를 강화하였다.
분석 결과, 형사고소·고발 사건은 아동학대 전체 사례 중 약 10%로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사건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방임사건이 사건화 되는 과정도 10%대에 머물러 방임사건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률상 성학대 부가처분의 실시여부 및 그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어, 법관의 임의판단에 의해 성학대 부가처분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학대행위에 대한 교정과 개선 없는 형사처벌은 무의미하다.
셋째,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서 성학대 부가 처분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임의 또는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성학대 가해 피고인에게 부가되지 않은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존 아동복지법에서는 법정형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후술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으나, 특례법에서는 ‘3년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제시함으로써 양형의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었다. 셋째, 예전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제17조의 금지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어 법관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점들은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례법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하여, 재학대의 경우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학대를 행한 경우 형벌권을 더 강력하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 2002~2013년 사법연감의 아동복지법위반 통계 중 판결결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362명 중 실형 66명(18.2%), 집행유예 203명(56.1%), 벌금형 83명(22.9%), 선고유예 10명(2.8%)로 각각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특례법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첫째, 피학대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기존 아동복지법에서는 법정형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후술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으나, 특례법에서는 ‘3년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제시함으로써 양형의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었다.
첫째,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나 아동학대는 중대한 강력 범죄이며 앞서 언급한 형벌의 양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재학대율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킴으로서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 아동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유일한 보호자인 경우에만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Sentencing Guidelines Secretariat, 2008).
첫째, 아동학대사례의 실태 및 여론과 입법 의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에서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이나 판결문에서는 절반정도로 나타나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매우 소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판결문상 유죄로 인정된 금지행위를 4가지 유형의 아동학대로 재구분하여 연도별 금지행위 인정 경향을 살펴보면, 중복학대·신체학대·성학대로 인정된 학대 사건은 2000년부터 빈번하였으나, 정서학대의 경우 2000년 초기까지만 해도 전무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 소수 인정되다가 2013년에야 비로소 11건으로 정서학대를 아동학대의 단독 범죄 사유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둘째,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심각성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신고의무자, 상담원,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 관련자에 대한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 노충래 외(2012)의 연구에서는 정서학대, 방임 인식도에 대한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아동학대교육 참여의사인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자료의 부족함과 그에 따른 왜곡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사건마다 아동학대 경중의 정도가 상이하여 연도별 경향을 보는 것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구대상이 되는 사례를 포함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위 조건 외에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문을 선정․제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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