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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양형 분석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Punishment in Sentencing for Cases Involving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8 no.2, 2016년, pp.131 - 160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  최선영 (이화여자대학교) ,  정수정 (이화여자대학교) ,  박나래 (이화여자대학교) ,  김유리 (이화여자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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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 55건의 판결문(피고인 81명, 판결문 95건)에 제시된 가해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집행유예 및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였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하한이탈한 판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조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앞으로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we analyzed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victimizers presented in sentencing(81 plaintiffs, 95 sentencing) for 55 cases involving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between 2001 and 2015. The results showed that about 40% of main victimizers were imposed relatively minor punishment such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문기사 분석 결과,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또한 학대 유형이 신체학대인 경우, 1세 미만의 영아인 경우에 아동학대로 인하여아동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 외(2013)의 연구에서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 신문기사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주가해자는 미혼모, 친모, 동거녀 및 계모, 친부 순서로 나타났고, 아동살해의 주된 이유로는 미혼모나 미혼부모에 의한 신생아 살해, 양육능력의 부족, 산후우울증,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어떠한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인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4년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은 126명이며, 2014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는 14명으로 전체 학대피해 아동 7,402명 중 약 0.2%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그러나 이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에 한하여 집계된 수치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수사기간에 직접 신고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시된 사망아동 현황은 상당수 과소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지혜 외, 2013).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호와 양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과 생존을 위협하고 그 후유증이 장기적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아동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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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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