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웰니스적 활용을 위한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정립 연구 -대도시 지역(특·광역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ndard of healing forest size for application of forest area on wellness -focused on urban area-원문보기
최근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서 산림을 이용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이용하여 웰빙과 건강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적 시도를 하였으며, 이를 '산림치유'라 정의하고,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유의 숲은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조성되어 있어 치유활동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산림치유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면적기준은 대도시의 파편화된 산림 면적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도시 치유의 숲에 대한 적정 면적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도시숲을 활용한 야외공간에 대한 조성면적 기준 현황을 검토하고, 치유활동이 필요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조사하여, 면적기준과 보행권의 분석을 복합적으로 진행하였다. 도시자연공원, 관광단지 등 유사 야외휴양공간의 면적기준에 비하여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은 대도시 환경에 맞추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고려하여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산출한 결과, 국공유림 25만제곱미터 이상, 사유림 1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대도시 지역의 치유의 숲 적정 면적기준에 대한 정책적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서 산림을 이용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이용하여 웰빙과 건강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적 시도를 하였으며, 이를 '산림치유'라 정의하고,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유의 숲은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조성되어 있어 치유활동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산림치유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면적기준은 대도시의 파편화된 산림 면적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도시 치유의 숲에 대한 적정 면적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도시숲을 활용한 야외공간에 대한 조성면적 기준 현황을 검토하고, 치유활동이 필요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조사하여, 면적기준과 보행권의 분석을 복합적으로 진행하였다. 도시자연공원, 관광단지 등 유사 야외휴양공간의 면적기준에 비하여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은 대도시 환경에 맞추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고려하여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산출한 결과, 국공유림 25만제곱미터 이상, 사유림 1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대도시 지역의 치유의 숲 적정 면적기준에 대한 정책적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Forest area was applied as health promotion place for resident. Korea Forest Service set the term of "forest healing" based on the application of forest area as health promotion, which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 forest policy, and construct the "healing forest" for the healing space. Handicapped ...
Forest area was applied as health promotion place for resident. Korea Forest Service set the term of "forest healing" based on the application of forest area as health promotion, which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 forest policy, and construct the "healing forest" for the healing space. Handicapped was excluded from the forest healing service as healing forest was located in the point away from urban area. The standard of healing forest size was difficult to set as urban forest area was fragmented. This study conducted on adequate standard of healing forest size in urban region. This study surveyed the laws related to the outdoor recreation place, and the walking range of the handicapped (elders, disabilities). The results were deduced with interrelationship between two factors(forest policy, human walking range). Healing forest size was not departmentalized for urban area compared with the standard of similar outdoor space (tourism complex, urban parks). Healing forest size was changed from 50ha to 25ha in national forest, from 30ha to 15ha in private forest considered with walking range of handicapped. This study contributes the evidence as the standard of healing forest size for health promotion in urban resident.
Forest area was applied as health promotion place for resident. Korea Forest Service set the term of "forest healing" based on the application of forest area as health promotion, which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 forest policy, and construct the "healing forest" for the healing space. Handicapped was excluded from the forest healing service as healing forest was located in the point away from urban area. The standard of healing forest size was difficult to set as urban forest area was fragmented. This study conducted on adequate standard of healing forest size in urban region. This study surveyed the laws related to the outdoor recreation place, and the walking range of the handicapped (elders, disabilities). The results were deduced with interrelationship between two factors(forest policy, human walking range). Healing forest size was not departmentalized for urban area compared with the standard of similar outdoor space (tourism complex, urban parks). Healing forest size was changed from 50ha to 25ha in national forest, from 30ha to 15ha in private forest considered with walking range of handicapped. This study contributes the evidence as the standard of healing forest size for health promotion in urban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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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대한 조성면적 관련 법적 기준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도시숲에서 활용한 적정 조성 면적과 기준정립에 대한 근거 등을 검토하여 대도시 치유의 숲의 조성 면적 기준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지역에 비하여 대도시라는 공간의 구분과 면적기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대도시에서의 산림과 녹지의 적정 면적을 검토하였다.
숲길 길이는 운동효과가 나타나는 최적의 길이를 산출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미국 질병통제 및 관리센터에서는 운동시간에 대해서 신체활동의 최소기준으로 하루 20분, 주3일간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과 관련된 야외공간에 대한 법률상 적정 면적 기준을 분석하고, 노약자, 장애인의 보행 거리 등을 반영한 대도시 치유의 숲의 적정 면적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에 제시된 도시숲 활용 야외공간에 대한 면적 기준, 기존 숲길 프로그램 실행 폭 산출식과 대도시에 주로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고려하여, 최소 조성면적기준을 산정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령자의 보행권 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시숲 활용 야외공간에 대한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일반인·교통약자의 보행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산림에서의 프로그램 실행면적 산출식을 활용하여 대도시 내 치유의 숲에 적용 가능한 적정 기준 면적을 도출하였다.
도시숲을 활용한 야외공간 이용자에 대한 보행권을 분석하였다. 도시숲은 대도시 인근 또는 내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일반인과 교통약자인 노약자와 이동장애인 등도 이용객이 될 수 있다.
또한, 산림지역에 비하여 대도시라는 공간의 구분과 면적기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대도시에서의 산림과 녹지의 적정 면적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숲길의 구성요소인 숲길의 길이와 노선 폭을 본 연구의 초점인 대도시 상황에 맞추어 산출하였다.
산림청을 비롯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숲과 도시녹지, 도시자연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이에 대한 조성면적 관련 법적 기준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도시숲에서 활용한 적정 조성 면적과 기준정립에 대한 근거 등을 검토하여 대도시 치유의 숲의 조성 면적 기준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파워걷기의 보행방법으로 일반인이 20분간 걸을 수 있는 길이는 2km이며, 이를 기준으로 숲길 길이를 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산림청을 비롯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숲과 도시녹지, 도시자연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성능/효과
각 치유의 숲은 해당 지역에 고유 산림 중에서 피톤치드 함량이 높거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산림을 활용해 조성되었으며, 현재 조성된 치유의 숲의 규모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Table 1].
노약자는 150m이하의 보행거리를 쾌적하게 여기고 있으며, 골관절염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보다 짧은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최저 13%에서 최대 50%까지 보행속도가 낮아 보행 폭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행권을 반영한 숲길 길이와 프로그램 실행 폭을 고려하여 산정된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면적 최소 기준은 국·공유림 25만 제곱미터 이상, 사유림 15만 제곱미터로 산출되었다.
시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하여 해당 보행지역에 대해서 경험유무에 따라서 보행속도 차이가 많이 나며,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모두 일반인에 비하여 보행속도가 13-32% 정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일반인보다 최저13%에서 최대 50%까지 보행속도가 느려 보행반경이 넓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4].
이와 같은 보행권을 반영한 숲길 길이와 프로그램 실행 폭을 고려하여 산정된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면적 최소 기준은 국·공유림 25만 제곱미터 이상, 사유림 15만 제곱미터로 산출되었다.
최종 대도시 지역 치유의 숲 최소 면적 기준은 25만 제곱미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에는 기존 자연휴양림에서 국유림과 사유림의 면적 비율을 이용하여 15만 제곱미터로 지정할 수 있다.
후속연구
본 논문은 대도시에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서 치유의 숲이 조성 가능하도록 조성면적 기준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치유의 숲 조성 면적 기준은 [Table 5]와 같이 대도시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환경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현재 도시환경은 인구과밀화,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시 구성요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활용성 증진을 위해, 도시숲과 같은 그린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활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도시숲과 같은 그린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1]. 도시숲은 인구과밀화와 산업 활동 등에 의해 악화된 도시환경에 대해 온도저감효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민의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2].
산림치유란 무엇인가?
산림청에서는 2011년에 산림을 국민 건강증진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산림치유는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말한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이러한 산림치유 개념을 도입한 공간을 치유의 숲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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