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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기의 지속감항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for Continuing Airworthiness of Small Aircraft 원문보기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v.23 no.2, 2015년, pp.57 - 62  

유승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제품보증센터) ,  김인걸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issuance of type certificate and production certificate for KC-100 Naraon, Korea is ranked as the State of Design and the State of Manufacture for civil aircraft specified in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t means that another responsibilities are imposed and new frameworks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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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가로서 요구되는 새로운 의무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항공법규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및 세부 절차 수립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 이들은 주로 운송용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정보의 수집을 위해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ASMRS,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ing System)을 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항공안전에 대한 의무보고 사항인 사고 및 장애보고, 항공기 안전성 관리자료, 안전감독 활동 결과, 항공전문가 교육 등 항공안전에 관한 각종 정보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Table 1과 같이 안전정보 수집체계와 고장정보 수집체계는 목적 및 세부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 및 항공용 제품에 대해서는 항공기 설계국으로서 고장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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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기 인증 프로세스란 어떻게 구분되며, 어떤 과정인가? 이와 같은 항공기 인증 프로세스는 Fig.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으며, 항공용 제품의 설계 및 개발과정에 대한 설계승인, 제작 과정에 대한 생산승인, 운용과정에 대한 감항승인으로 구분되고, 주로 개발단계 및 초기 운용단계에 중점을 두어 초도 감항성(Initial Airworthiness)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감항성이란? 감항성(Airworthiness)이란 항공기가 예상되는 운용조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항공기 시스템은 물론 모든 구성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는 경우 감항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민간 공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당국은 항공기 인증제도를 통해 관리하는데, 이는 항공기 설계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생산되는 제품이 승인된 형식설계(Type Design)에 합치하며 비행에 적합한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5,7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 운용자는 형식증명 소지자가 제공하는 구조건전성 관리프로그램에 어떤 사항을 추가하여야 하는가? ① 구조건전성 부가관리프로그램 ② 부식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③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분석 및 적용 방안 ④ 의무 개조프로그램 ⑤ 손상허용 수리 분석 및 적용 ⑥ 광범위 피로손상(WFD, Widespread Fatigue Damag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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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ICAO Annex 8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irworthiness of Aircraft, 11th Edition, 2010. 

  2. ICAO Doc 9760 AN/967, Airworthiness Manual, 3rd Edition, 2014. 

  3. 항공법(법률 제12817호), 2014.10.15 일부개정, 2015.1.15 시행 

  4. 항공기기술기준(KAS), 2014.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43호 

  5.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2013.04.15, 국토교통부 훈령 제31호 

  6. Transport Airplane Risk Assessment Methodology Handbook, FAA, 2011.11.4 

  7. Monitor Safety/Analyze Data, FAA Order 8110.107A, 2012.10.1 

  8. Airworthiness Directive Process for Mandatory Continuing Airworthiness Information, FAA Order 8040.5, 2006.9.26 

  9. ICAO Circular 95-AN/78/8,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in Service, 9th Edi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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