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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2016 May 13, 2016년, pp.125 - 130
안주현 (항공안전기술원) , 최병철 (항공안전기술원) , 최영재 (항공안전기술원)
최근 국내에서 개발한 KC-100 항공기의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설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KC-100 개발을 계기로 국내 개발 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대비한 제작/설계국으로서의 감항성 유지 체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CAO에서 제시하는 국가 유형 별 감항성 유지 업무의 책임 및 해외 항공선진국의 감항성 유지체계와 우리나라의 지속감항업무 수행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감항성 유지 체계 및 항공기 고장보고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항공안전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감항체계에서 획득한 항공 안전기술정보를 안전감독에 활용하기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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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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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당국에서 감항성 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를 발부를 위해서는무엇을 판단해야하는가? | 감항당국에서 감항성개선지시 발부를 위해서는 항공기 기체 또는 장비품, 발동기 등에 존재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예측하여 형식설계가 동일한 다른 항공제품에도 발생될 가능성을 판단해야한다. 이러한 발생가능성 판단은 항공안전정보를 통한 결함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감항분야에서의 항공안정정보로는 항공기고장보고(SDR, Service Difficulty Report)와 결함보고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에 따른 운항 지연보고 등이 있다. | |
감항성 유지는 국내 운항기술수준에서 어떻게 정의되는가? |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에 대해 국내 운항기술기준[1] 에서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부품이 적용되는 감항성 요구조건에 합치 하고, 운용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 및 부품의 설계, 인증단계에서부터 전체 수명주기까지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한 활동을 기본개념으로 하며, 이러한 감항성 유지 체계를 위한 필수요소로 고장, 결함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감항성 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를 발부하고 이로 하여금 최초 인증상태의 항공기 감항성을 운영기간동안 지속 시키는 데에 있다. | |
감항성 유지 체계를 위한 필수요소는? |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에 대해 국내 운항기술기준[1] 에서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부품이 적용되는 감항성 요구조건에 합치 하고, 운용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 및 부품의 설계, 인증단계에서부터 전체 수명주기까지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한 활동을 기본개념으로 하며, 이러한 감항성 유지 체계를 위한 필수요소로 고장, 결함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감항성 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를 발부하고 이로 하여금 최초 인증상태의 항공기 감항성을 운영기간동안 지속 시키는 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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