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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속감항성 유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3 no.3, 2009년, pp.1 - 6  

김일영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irst Type Certificate project for small airplane is in progres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circumstances that the airplane developed and certificated by this country will exported to foreign countries and operated in the world. One of the main items to b...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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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감항성심사제도는 항공기 기록에 대한 문서 검토를 통해 항공기 감항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항공기는 주기적으로(연 1회를 말한다) 감항성 심사를 받은 후 감항성 심사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감항증명은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 그러한 측면에서 최초 감항증명의 발급, 정비 교범 및 정비/검사프로그램의 검토와 승인, 감항성개선지시서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보완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받침할 때 유효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의 제도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서 개발한 항공기를 수입하여 운영하던 기존의 항공산업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국내 개발 항공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국가에서 운영될 환경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항공기 설계 국가로서 지속 감항성의 유지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개발 단계에서 지속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 개발 이후 운영 단계에서의 지속감항성 유지를 위한 세부 사항을 소형항공기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서 우리나라가 구축하여야 하는 지속감항성 유지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개발 이후 운영 과정에서의 지속감항성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다음에는 대표적인 지속감항성 유지를 위한 문서인 정비교범을 중심으로 외국의 관리체계 및 우리나라의 현행 관리체계를 비교 연구하고 향후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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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형항공기인 KC-100 개발 모델에 대한 형식증명을 신청한 날은 언제인가? 2009년 9월 30일부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소형항공기인 KC-100 개발 모델에 대한 형식 증명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최초의 실질적인 항공기 형식증명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감항성 심사인증서를 발급받는 주기는 얼마나 되나? 감항성심사제도는 항공기 기록에 대한 문서 검토를 통해 항공기 감항증명의 유효성을 확인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항공기는 주기적으로 (연 1회를 말한다) 감항성 심사를 받은 후 감항성 심사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감항증명은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승인을 받은 지속감항성 관리조직의 감성 심사요원은 또한 항공기에 대한 물리적인 조사(Paysical Survey)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속감항성관리 조직 승인을 받지 못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EISA가 직 감항성 심사를 수행하고 감항성심사인증서를 발급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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