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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 2012년 11월 22일 EU 사법재판소 C-410/11 판결의 평석 -
Baggage Limitations of Liability of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0 no.1, 2015년, pp.3 - 29  

김영주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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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Pedro Espada $S\acute{a}nchez$ and Others v Iberia $L\acute{i}neas$ $A\acute{e}reas$ de $Espa\tilde{n}a$ SA. 판결은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범위에 관한 법리해석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객 총 4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2인 명의의 식별표가 부착된 2개의 수하물에 4인의 여객 각각의 소유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멸실되어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총 4인 합계 4,000 SDR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협약 제3조 제3항을 어떻게 연결지어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본건의 주요쟁점이 되었다. EU 사법재판소는 협약 제3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면, 식별표 부착은 단지 운송인에게 수하물의 식별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가령 여객이 본건과 같이 동행 여객의 수하물에 자신의 짐을 넣은 경우라도 협약 제22조 제 2항상의 여객 1인당 책임한도액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의 해석론은 크게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 및 그 해석범위에 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의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몬트리올협약의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본 판결은 일정한 해석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적용상의 시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해석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적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보통 특정 협약의 규정에 관한 법리해석은 국내의 사법기관들이 담당하여 지금까지는 해석상의 혼란 내지는 불통일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판결은 EU 역내의 개별 국내 법원의 법리해석이 아닌 국제사법기관으로서의 EU 사법재판소가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국제적 통일규범에 대한 전례 없는 통일적인 해석론이 가해지게 되었다. 즉, 향후 몬트리올협약의 EU 역내 적용과 관련하여 동 협약상 규정의 의미, 해석 및 적용기준에 통일적 해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몬트리올협약의 규정 해석, 나아가 향후 항공운송조약 체제의 입법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본 사안은 EU 자체 내의 EU항공운송관계규칙의 해석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EU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의 규정해석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본 판결은 EU 사법재판소라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지위에서,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책임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해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EU 각국의 개별적 사법기관의 판단기준에 본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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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C-410/11, Pedro Espada $S\acute{a}nchez$ and Others v Iberia $L\acute{i}neas$ $A\acute{e}reas$ de $Espa\tilde{n}a$ SA., ECLI:EU:C:2012:747, the passengers of a flight between Barcelona and Paris, whose baggage had been lost, lodged a claim befo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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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7) 물론 본 사안에서는 몬트리올협약과 EU 규칙간의 해석상 경합이나 적용상의 충돌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고, EU 규칙의 해석은 몬트리올협약의 규정에 기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U 사법재판소의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평석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 7) 물론 본 사안에서는 몬트리올협약과 EU 규칙간의 해석상 경합이나 적용상의 충돌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고, EU 규칙의 해석은 몬트리올협약의 규정에 기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U 사법재판소의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평석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협약에 대한 EU 사법재판소의 해석론이 제시된 2012년의 Pedro Espada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판결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6)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협약상 수하물의 개념,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및 책임한도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해석상의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EU 사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을 중심으로, ① 몬트리올 협약상의 수하물 개념의 범위 및 ② 몬트리올협약상 운송인의 수하물 책임에 관한 한도액 규정의 적용기준이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구분하여 사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본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객 총 4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2인 명의의 식별표가 부착된 2개의 수하물에 4인의 여객 각각의 소유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멸실되어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총 4인 합계 4,000 SDR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때, 협약 제3조 제3항을 어떻게 연결 지어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본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EU 사법재판소는 협약 제3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여, 식별표 부착은 단지 운송인에게 수하물의 식별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가령 여객이 본건과 같이 동행 여객의 수하물에 자신의 짐을 넣은 경우라도 협약 제22조 제 2항상의 여객 1인당 책임한도액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협약에 대한 EU 사법재판소의 해석론이 제시된 2012년의 Pedro Espada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판결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6)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협약상 수하물의 개념,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및 책임한도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해석상의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7) 물론 본 사안에서는 몬트리올협약과 EU 규칙간의 해석상 경합이나 적용상의 충돌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고, EU 규칙의 해석은 몬트리올협약의 규정에 기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고 있다.

가설 설정

  • 23) 단지 제3조 제3항에서 위탁수하물마다 운송인이 개별적인 ‘수하물 식별표’(the baggage identification tag)를 여객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40) 바르샤바협약에서는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원인에 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없으므로, 개별 운송계약과 관련된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41) 즉,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3항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해당 국내법의 적용상 운송 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이다.42) 따라서 바르샤바협약상 운송인의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수하물표가 교부된 위탁수하물이어야 하며, 만약 수하물표의 교부가 없는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바르샤바협약 제22조의 책임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 몬트리올협약의 전문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① 소비자 이익 보호의 중요성 및 ② 원상회복의 원칙에 근거한 공평한 보상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있다.49) 예컨대, 특정 여객이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동행자의 수하물에 자기의 소유물을 넣었고, 해당 수하물이 멸실되어 그 결과 특정 여객의 소유물도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이 경우, 여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협약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협약의 합목적성은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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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한 Pedro Espada 사건에서 제시된 것은?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협약에 대한 EU 사법재판소의 해석론이 제시된 2012년의 Pedro Espada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판결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6)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협약상 수하물의 개념,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및 책임한도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해석상의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객이 자기의 소유물을 몇 개의 수하물에 나누어 넣는 방식으로 한도를 늘리거나 하는 악의적 행위가 차단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몬트리올협약은 제50조에서 운송인으로 하여금 동 협약에 의거한 책임에 대해 적절한 보험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객 1인당 운송인의 명확한 책임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객이 자기의 소유물을 몇 개의 수하물에 나누어 넣는 방식으로 한도를 늘리거나 하는 악의적 행위는 차단되는 것이다. 즉, 본 판결에서 제시한 해석론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항공여객운송인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수 있다.
본고에서는 EU 사법재판소의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평석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 이유는? 해당 판결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6)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협약상 수하물의 개념,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및 책임한도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해석상의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7) 물론 본 사안에서는 몬트리올협약과 EU 규칙간의 해석상 경합이나 적용상의 충돌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고, EU 규칙의 해석은 몬트리올협약의 규정에 기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U 사법재판소의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의 사실관계및 판결요지, 평석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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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김종복, 신국제항공법, 개정판, 한국학술정보, 2012. 

  2. 김종복,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8. 

  3. 김광록,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물건운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검토",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4. 김두환,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최신 몬트리올조약의 주요내용과 논점", 항공진흥, 통권 제29호, 한국항공진흥협회, 2003. 

  5. 김지훈,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2. 

  6. 문준조, "국제항공법상 화물.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상한제도 -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7. 

  7. 소재선.이창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8. 양석완,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유한책임 적용 한계 - 여객의 연착 및 수하물에 관한 책임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87호, 법무부, 2009. 

  9. 이강빈, "몬트리올협약을 수용한 한국의 국내 입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2. 

  10. 최준선, 국제항공운송법론, 삼영사, 1987. 

  11.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9판, 삼영사, 2014. 

  12. 최준선, "국내 항공운송법 제정안에 관한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8. 

  13. 桑原康行, "モントリオ一ル條約における航空運送人の手荷物に關する責任", 國際商事法務, Vol. 43, No. 2, 國際商事法務硏究所, 2015. 

  14. Christopher E. Cotter, Recent Developments in Montreal Convention Litigation, 79 J. Air L. & Com. 291 (2014). 

  15. Pablo Mendes De Leon and Werner Eyskens, The Montreal Convention: Analysis of Some Aspects of the Attempted Moderniz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Warsaw System, 66 J. Air L. & Com. 1155 (2001). 

  16. Paul Stephen Dempsey, International Air Cargo and Baggage Liability and the Tower of Babel, 36 Geo. Wash. Int'l L. Rev. 239 (2004). 

  17. Gillian Flener, Effects of the Amendments to the Baggage Check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 Clearing the Way for More Efficient Check-In Procedures, 28 Transp. L.J. 295 (2000-2001). 

  18. M. R. Franks, Airline Liability for Loss, Damage, or Delay of Passenger Baggage, 12 Fordham J. Corp. & Fin. L. 735 (2007). 

  19. Stephen C. Fulton, Airline Baggage Claims: A Tour through the Legal Minefield, 5 Fla. Int'l L.J. 349 (1990). 

  20. Patrick Zeuner, The Law of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GRIN Verlag Gmb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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