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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외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제도 연구
A Study on Foreign Air Operator Certificate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0 no.1, 2015년, pp.31 - 64  

이구희 (대한항공, 정석대학)

초록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의 질서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다. 시카고협약에 의거 ICAO는 항공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부속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체약국들이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표준'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권고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시카고협약 및 동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시카고 협약 체약국은 항공안전기준을 수립할 때 ICAO SARPs에 부합해야 한다. AOC 및 FAOC와 관련하여 ICAO SARPs는 자국 항공사에 한하여 AOC &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승인하여 발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FAOC는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 제한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 ICAO SARPs로 정한 규정 이외에 불필요하게 강화된 기준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시카고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 항공사에게 승인하는 FAOC 제도가 항공안전 증진에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국제법규의 일반 원칙 및 불편 최소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외국 항공사에 대한 FAOC 제도는 기본적인 원칙 준수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언한다. 국내기준 개선으로는 국내 항공법상 AOC 및 FAOC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는데 있는바, 항공법규에서 항공사에게 적용하는 일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항공당국과 항공사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구분한다. 둘째, 외국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운항규정을 인가규정으로 한정하지 말고 신고규정도 포함되도록 한다. 셋째, ICAO SARPs를 고려해 조종사비행기록부를 항공기 탑재서류 목록에서 삭제한다. 국제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ICAO SARPs 준수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 항공사에게 발행하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의 중복허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체약국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ICAO 차원의 기준 적용 및 공유가 필요하다. 시카고협약상의 ICAO SARPs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급한다면 최대 190개의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중복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게다가 항공기 등재가 요구될 경우 불편 초래 및 항공기 운항 효율 저하 및 행정력 낭비로 인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인터넷상의 ICAO 홈페이지나 별도의 지정된 주소에 모든 시카고협약 체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폴더를 구축하여 자국의 항공사에게 발급한 AOC, Operations Specifications 및 항공기에 대한 최신 허가 정보를 등재하여 모든 체약국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는 시카고협약 및 ICAO SARPs에 부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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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cago Convention and Annexes have become the basis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for every contracting state. Generally, aviation safety regulations refer to the SARPs provided in the Annexes of the Chicago Convention. In order to properly reflect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c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카고협약이란?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의 질서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다. 시카고협약에 의거 ICAO는 항공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부속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체약국들이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표준'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권고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FAA로 부터 항공안전 2등급을 받아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한국의 경우 2001년 미국 FAA로부터 국제기준 준수 미흡으로 인해 항공안전 2등급을 받은 일이 있다.11) 이로 인해 국적 항공사 코드쉐어 제한, 미주노선 증편 불가, 미국 군인 및 공무원의 한국 국적 항공기 이용금지, 한국에 대한 외국 항공당국의 특별검검 시행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명예도 실추되었다. FAA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을 받은 이후 개선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08년 ICAO USOAP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항공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항공사의 항공안전체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항공사의 항공안전체계는 항공당국으로부터 AOC를 승인받고 지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인정된다. 항공당국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항공사에게 항공안전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만족스럽다고 판단될 때 승인해주는 허가서가 바로 AO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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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1. 국토교통부,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2.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 2015. 

  3. 대한민국,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항공법시행규칙, 2015. 

  4. 김맹선, "항공안전관리체계 제도변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8. 

  5. 김맹선, "국내항공법상 항공안전관리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8. 

  6. 문준조,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 및 권고관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전망"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2008. 

  7. 이구희, "국내외 항공안전기준관련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5. 

  8. 이구희,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4. 

  9. 이구희.박원화,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10. AMC GM to Flight Crew License, EASA, 2011-2012 

  11. AMC GM to Part Authority Requirement for Air Operations-issue2, EASA, 2014. 

  12. AMC GM to Part Authority Requirement for Aircrew, EASA, 2014. 

  13. AMC GM to Part Commercial Air Transport-issue2, EASA, 2014. 

  14. AMC GM to Part Flight Crew License, EASA, 2014. 

  15. AMC GM to Part Origanisation Requirement for Air Operations-issue2, EASA, 2014. 

  16. AMC GM to Third Country Operator, EASA, 2014. 

  17. CCAR 129(China Civil Aviation Regulations Part-129, Foreign Commercial Air Transport Operators Operational Approval Rules), China CAA, 2015. 

  18. Civil Aviation Act 1988, Australia, 2015. 

  19. EC, Regulation(EC), Basic Regulation (No 216/2008), EC, 2008. 

  20. EC, Commission Regulation(EC), Basic Regulation (No 690/2009), EC, 2009. 

  21. EC, Regulation(EC), Basic Regulation (No 1108/2009), EC, 2009. 

  22. EU, Commission Regulation(EU), Air operations, EU, 2015. 

  23. EU, Commission Regulation(EU), Third Country Operators(No 452/2014), EU, 2014. 

  24. 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Standardisation inspections, EU, 2013. 

  25. FAA Order 8900.1 Flight Standa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SIMS), FAA, 2015. 

  26. FAR Part 129 Operations: Foreign Air Carriers and Foreign Operators of U.S., 2015. 

  27. ICAO Doc 7300/9,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9th), ICAO, 2006. 

  28. ICAO Doc 8335, Manual of Procedures for Operations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Continued Surveillance(5th), ICAO, 2010. 

  29. ICAO Doc 9734, Safety Oversight Manual (2nd), ICAO, 2011. 

  30. ICAO Doc 9735,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Continuous Monitoring Manual (4th), ICAO, 2014. 

  31. ICAO, Annex 1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CAO (11th, Amendment 172), 2014. 

  32. ICAO, Annex 6 Part 1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9th, Amendment 38), ICAO, 2014. 

  33. ICAO, Annex 1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1st), ICAO, 2013. 

  34. SAFA Ramp Inspections Guidance material Version 2.0, EASA, 2012. 

  35. EASA (http://www.easa.europa.eu/home.php) 

  36. FAA order 8900.1 FSIMS (http://fsims.faa.gov/home.aspx) 

  37. IASA (http://www.faa.gov/about/initiatives/iasa/) 

  38. ICAO (http://www.icao.int/Pages/default.aspx) 

  39. IOSA (http://www.iata.org/whatwedo/safety/audit/iosa/Pages/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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