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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 TCO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viation Safety and Third Country Operator of EU Regulation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29 no.1, 2014년, pp.67 - 95  

이구희 (한국항공대학교(항공우주법), 대한항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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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me Contracting States of the Chicago Convention issue FAOC(Foreign Air Operator Certificate) and conduct various safety assessments for the safety of the foreign operators which operate to their state. These FAOC and safety audits on the foreign operators are being expanded to other parts of the w...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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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유럽의 통일된 항공법규는 유럽의 항공안전 전문기관인 EASA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EASA의 탄생 및 역할과 EU의 항공법규체계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 발효한 EU의 TCO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TCO 규정의 발효는 외국 항공사에 적용할 법규가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EU 내 항공운송사업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항공안전관련 법규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항공법규체계 및 TCO 규정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착안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와 같이 최근 EU는 TCO 규정 발효 등 항공법규체계를 활발히 재정립하여 왔으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전문자료 및 연구결과가 희소하여 국제적 변화 추세에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살펴보고 TCO 규정을 고찰한 후,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사 승인제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본 논문이 우리나라가 견고한 항공안전체계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어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TCO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EU에서 TCO 항공기의 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항공법규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EU는 Basic Regulation에 의거 TCO 부문에 대한 Implementing Rule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어있는 TCO 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 인적 물적 피해 위험이 없는 상태, 2. 위험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도록 줄어든 상태, 3.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을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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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거나 직접적 지원시 안전이란? ‘항공안전’을 영어로 표현하면 ‘Aviation Safety’가 되는데, 항공안전 관련 국제 협약과 시카고협약1) 및 동 협약 부속서에서도 ‘Aviation Safety’에 대한 용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Aviation Safety’ 증진을 위한 국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속서에서는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거나 직접적 지원시 항공 활동과 관련된 위험상태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통제가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2) ”라고 정의하고 있다.
항공안전에서 항공활동을 할 때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대하여 중요한 3가지 개념은 무엇인가 2)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속서 상의 ‘안전(Safety)’이라는 용어정의는 항공활동에 대한 안전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항공안전(Aviation Safety)’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항공안전은 항공활동을 할 때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대하여 중요한 3가지 개념(1. 인적 물적 피해 위험이 없는 상태, 2. 위험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도록 줄어든 상태, 3. 위험요 인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을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부속서 19의 장점은? 부속서 19는 종전 시카고협약 6개의 부속서(부속서 1, 6, 8, 11, 13, 14)에 산재되어 있던 안전관리 기준을 통합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으며,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3) , 국가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4) , 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부속서의 장점은 다양한 항공활동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ICAO는 체약국에 대한 항공안전평가 방식도 ‘1회성 평가 방식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USOAP5))’에서 ‘상시 모니터링 평가 방식(USOAP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USOAP CMA6))’으로 전환하여 적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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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1.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 2014. 

  2. 대한민국,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항공법시행규칙, 2014. 

  3. 김맹선, "항공안전관리체계 제도변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8. 

  4. 문준조, "항공관련 국제협약과 항공법제 개선방안 연구" 항공법제연구원, 2009. 

  5. 신동춘, "국제항공운송의 최근 동향과 항공운송의 공정경쟁정책",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제28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6. 이구희.박원화,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제28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7. 이구희.황호원, "항공법규에서의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제27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2. 

  8. AMC GM to Flight Crew License, EASA, 2011-2012 

  9. AMC GM to Part Authority Requirement for Air Operations-issue2, EASA, 2014. 

  10. AMC GM to Part Authority Requirement for Aircrew, EASA, 2014. 

  11. AMC GM to Part Commercial Air Transport-issue2, EASA, 2014. 

  12. AMC GM to Part Flight Crew License, EASA, 2014. 

  13. AMC GM to Part Origanisation Requirement for Air Operations-issue2, EASA, 2014. 

  14. AMC GM to Part Origanisation Requirement for Aircrew(ORA), EASA, 2014. 

  15. AMC GM to Third Country Operator, EASA, 2014. 

  16. Annex 1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CAO, 2011. 

  17. Annex 1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CAO, 2013. 

  18.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CAO, 2012. 

  19. Basic Regulation_Regulation(EC) No 1108/2009, EC, 2009. 

  20. Basic Regulation_Regulation(EC) No 1592/2002, EC, 2002. 

  21. Basic Regulation_Regulation(EC) No 216/2008, EC, 2008. 

  22. Basic Regulation_Commission Regulation(EU) No 6/2013, EU, 2013. 

  23. Commission Regulation(EU) No 452/2014 Third Country Operator(TCO), EU, 2014. 

  24. Commission Regulation(EU) No 83/2014 Air Operations(FTL), EU, 2014. 

  25. Commission Regulation(EU) No 965/2014 Air Operations, EU, 2012. 

  26. Continued Surveillance, Fifth edition, ICAO, 2010. 

  27. Council Regulation(EEC) No 3922/91, EEC, 1991. 

  28. EASA News 01-13, EASA, 2009-2013. 

  29. European Aviation Safety Plan(2014-2017), EASA, 2014. 

  30. IASA Model Civil Aviation Regulations, Version 2.7, IASA, 2012. 

  31. IASA Model Law_Civil Aviation Safety Act, Version 2.7, IASA, 2012. 

  32. ICAO Doc 7300/9,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9th), ICAO, 2006. 

  33. ICAO Doc 8335, Manual of Procedures for Operations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Continued Surveillance(5th edition), ICAO, 2010. 

  34. ICAO Doc 9734, Safety Oversight Manual (2nd edition), ICAO, 2011. 

  35. ICAO Doc 9735, USOAP Continuous Monitoring Manual, Third edition, ICAO, 2011. 

  36. ICAO Doc 9975, Annual Report of the Council 2011, ICAO, 2013. 

  37. ICAO Safety Report 2012-2013, ICAO, 

  38. ICAO USOAP CMA Protocol Question, ICAO, 2012. 

  39. NPA No 2010-14 Flight Time Limitation(FTL), EASA, 2010. 

  40. NPA No 2011-05 Third Country Operator(TCO), EASA, 2011. 

  41. SAFA Annual Report(2009), European Commission, 2011. 

  42. SAFA Annual Report(2010), European Commission, 2012. 

  43. SAFA Ramp Inspections Guidance material Version 2.0, EASA, 2012. 

  44. EASA (http://www.easa.europa.eu/home.php) 

  45. FAA order 8900.1 FSIMS (http://fsims.faa.gov/home.aspx) 

  46. IASA (http://www.faa.gov/about/initiatives/iasa/) 

  47. IATA (http://www.iata.org) 

  48. ICAO (http://www.icao.int/Pages/default.aspx) 

  49. IOSA (http://www.iata.org/whatwedo/safety/audit/iosa/Pages/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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