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구강보조인력 중 치과위생사 업무와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당히 겹쳐 있고, 진료실 내부로 치과기공사 및 병원코디네이터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 각 직종간의 업무영역으로 인해 마찰을 빗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실태에 대해서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를 빈도분석 및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 중 대표적인 항목 스켈링을 비교한 결과, 치과기공사가 9(75%)명, 간호조무사가 64(87.6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이 11(64.71%)명이 시행하고 있어,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이 치과위생사의 법정고유 업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구강보조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권장된다.
우리나라의 구강보조인력 중 치과위생사 업무와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당히 겹쳐 있고, 진료실 내부로 치과기공사 및 병원코디네이터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 각 직종간의 업무영역으로 인해 마찰을 빗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실태에 대해서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를 빈도분석 및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 중 대표적인 항목 스켈링을 비교한 결과, 치과기공사가 9(75%)명, 간호조무사가 64(87.6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이 11(64.71%)명이 시행하고 있어,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이 치과위생사의 법정고유 업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구강보조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권장된다.
Dental assistant in South Korea, The work is overlapped considerably between dental hygienist and dental practical nurse. Moreover, dental technician, hospital coordinator work in dentistry consultation deeply. It cause friction among work scope of occupation's type. Accordingly It is purpose to get...
Dental assistant in South Korea, The work is overlapped considerably between dental hygienist and dental practical nurse. Moreover, dental technician, hospital coordinator work in dentistry consultation deeply. It cause friction among work scope of occupation's type. Accordingly It is purpose to get basic data which is necessary to deduce division of work training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in oral health distinguish clearly between business occupations. Also compared and analyzed via analysis of frequency and ANOVA above 10 works around something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 regarding work reality of dental assistant in dental clinic and hospital. Compare with scaling, representative item about 10 works center on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 is implementing dental technician 9(75%), practical nurse 64(87.67%), etc. 11(64.71%). Dental assistant except dental hygienist is implementing indigenous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 Dental institution secure enough man power, It is suggested necessity for policy means regarding role and work scope of dental assistant.
Dental assistant in South Korea, The work is overlapped considerably between dental hygienist and dental practical nurse. Moreover, dental technician, hospital coordinator work in dentistry consultation deeply. It cause friction among work scope of occupation's type. Accordingly It is purpose to get basic data which is necessary to deduce division of work training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in oral health distinguish clearly between business occupations. Also compared and analyzed via analysis of frequency and ANOVA above 10 works around something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 regarding work reality of dental assistant in dental clinic and hospital. Compare with scaling, representative item about 10 works center on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 is implementing dental technician 9(75%), practical nurse 64(87.67%), etc. 11(64.71%). Dental assistant except dental hygienist is implementing indigenous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 Dental institution secure enough man power, It is suggested necessity for policy means regarding role and work scope of dental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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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보조인력 중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기공사,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업무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합리적인 구강보건인력자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기초차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실태에 대해서 비교분석 제시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보조인력 중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기공사,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업무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합리적인 구강보건인력자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기초차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실태에 대해서 비교분석 제시 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구강보건 인력간의 제 역할에 따른 명확한 업무의 구분이 없고 각 인력간의 업무가 겹쳐져 마찰을 빗고 있으며, 질적인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직군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합리적인 구강보건인력자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의 업무실태를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비 진료영역에서는 데스크 6문항, 기구멸균 4문항, 구강 내, 외 촬영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진료영역에서는 마취 2문항, 치주과 6문항, 구강외과 7문항, 보존과 8문항, 보철과 13문항, 교정과 7문항, 예방과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확장에 관한 조사 연구[13], 신입 치과위생사의 프리셉터쉽 코스 이수 현황과 인식분석[14]에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및 업무의 범위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 및 생각을 알아보는 항목과 업무의 분류를 비 진료영역과 진료 영역으로 구분하여 나누었다.
비 진료영역에서는 데스크 6문항, 기구멸균 4문항, 구강 내, 외 촬영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진료영역에서는 마취 2문항, 치주과 6문항, 구강외과 7문항, 보존과 8문항, 보철과 13문항, 교정과 7문항, 예방과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비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구강내방 사선촬영, 구강외방사선촬영과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스켈링, 임시충전,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러버 인상채득,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술, 환자별 칫솔질 교육, 구강 위생보조용품 교육 등 총 10개의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 이번 연구에 사용되었다. 숙련도의 측정 수준은 5점 척도로서“숙달되게 잘한다.
설문의 문항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확장에 관한 조사 연구[13], 신입 치과위생사의 프리셉터쉽 코스 이수 현황과 인식분석[14]에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및 업무의 범위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 및 생각을 알아보는 항목과 업무의 분류를 비 진료영역과 진료 영역으로 구분하여 나누었다. 비 진료영역에서는 데스크 6문항, 기구멸균 4문항, 구강 내, 외 촬영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진료영역에서는 마취 2문항, 치주과 6문항, 구강외과 7문항, 보존과 8문항, 보철과 13문항, 교정과 7문항, 예방과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재지의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하여 2015년 4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배포된 총 392부 중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 중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기타에 체크한 1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실시한 총 392부 중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 중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기타에 체크한 102부를 대상으로하여 치과보조인력의 업무실태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재지의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하여 2015년 4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배포된 총 392부 중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 중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기타에 체크한 1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처리
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비 진료 영역과 진료 영역의 업무 숙련도에 대해서는 분산분석(ANOV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다중비교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김[15]의 연구결과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시행율을 비교한 결과 구강내방사선촬영이 97%, 구강외방사선촬영이 94%인 것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 중 하나인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의 시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한 10개의 항목 중 진료영역에서는 스켈링을 치과기공사가 9(75%)명, 간호조무사가 64(87.6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이 11(64.71%)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15]의 연구결과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스켈링 시행율이 91%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은 시행율을 보였다.
넷째, 현재 행하고 있는 업무 행위에 대한 만족도 및 업무 범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기타에서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항목 중 진료영역에서는 스켈링을 치과기공사 9(75%)명, 간호조무사 64(87.6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이 11(64.7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소도포는 치과기공사 7(58.33%)명, 간호조무사 57(78.08%)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0(58.82%)명으로 나타났다. 치면열구전색은 치과기공사 6(50%)명, 간호조무사 50(68.
비 진료 영역 및 진료 영역의 숙련도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스켈링 및 구강 위생 보조용품 교육 영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는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및 러버 인상채득 영역에서 숙련도가 높았으며, 기타에 체크한 사람에서는 구강 위생 보조용품 교육 영역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셋째, 비 진료 영역 및 진료 영역의 숙련도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스켈링 및 구강 위생 보조용품교육 영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는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및 러버 인상채득 영역에서 숙련도가 높았으며, 기타에서는 구강위생 보조용품 교육 영역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각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사 및 간호조무사, 그리고 병원코디네이터가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 중 치과위생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고유 업무인 스켈링(치석제거) 및 예방업무 등이 실제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치과위생사의 법적 고유 업무인 스켈링 및 예방업무를 치과기공사 및 간호조무사, 기타에 체크한 병원코디네이터, 자격 및 면허가 없는 사람이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그리하여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구강보조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권장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항목 중 비 진료영역에서 구강내방사선촬영을 치과기공사 10(83.33%)명, 간호조무사 66(90.41%)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3(76.46%)명으로 나타났으며, 구강외방사선촬영을 치과기공사 11(91.67%)명, 간호조무사 66(90.41%)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2(70.69%)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진료 영역 및 진료 영역의 숙련도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스켈링 및 구강 위생 보조용품 교육 영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는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및 러버 인상채득 영역에서 숙련도가 높았으며, 기타에 체크한 사람에서는 구강 위생 보조용품 교육 영역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셋째, 비 진료 영역 및 진료 영역의 숙련도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스켈링 및 구강 위생 보조용품교육 영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는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및 러버 인상채득 영역에서 숙련도가 높았으며, 기타에서는 구강위생 보조용품 교육 영역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항목중 비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구강내방사선촬영과 구강외방사선촬영의 시행 여부를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기타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 구강내방사선촬영을 12명의 치과기공사 중 10(83.33%)명, 73명의 간호조무사 중 66(90.41%)명, 17명의 기타에 체크한 사람 중 13(76.46%)명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구강외방사선촬영을 치과기공사가 11(91.67%)명, 간호조무사가 66(90.41%)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 중 12(70.69%)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항목중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스켈링, 임시충전,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러버 인상채득,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술, 환자별 칫솔질 교육, 구강 위생 보조용품 교육업무의 시행여부를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기타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 스켈링을 12명의 치과기공사 중 9(75%)명, 73명의 간호조무사 중 64(87.67%)명, 17명의 기타에 체크한 사람중 11(64.71%)명이 시행하고 있었다. 불소도포는 치과기공사가 7(58.
82%)명으로 나타났다. 치면열구전색은 치과기공사 6(50%)명, 간호조무사 50(68.49%)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9(52.94%)명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별 칫솔질 교육에서는 치과기공사 11(91.67%)명, 간호조무사 69(94.52%)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7(100%)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상을 종합해 보면, 치과위생사의 법적 고유 업무인 스켈링 및 예방업무를 치과기공사 및 간호조무사, 기타에 체크한 병원코디네이터, 자격 및 면허가 없는 사람이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그리하여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구강보조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권장된다.
이 논문의 제한점으로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만으로 대상 지역을 제한했다는 점과 치과보조인력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치과위생사를 제외하고 치과기공사 및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기타의 대상자의 표본 수가 적다는 점, 대상자의 분류 중 기타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사하지 않은 점들을 들 수 있다. 또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이전의 선행 연구가 없고, 특히 치과기공사 및 병원코디네이터의 진료 영역의 업무시행에 관련된 선행 연구도 찾을 수 없어 본 연구와 비교분석할 수 없었다.
이 논문의 제한점으로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만으로 대상 지역을 제한했다는 점과 치과보조인력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치과위생사를 제외하고 치과기공사 및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기타의 대상자의 표본 수가 적다는 점, 대상자의 분류 중 기타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사하지 않은 점들을 들 수 있다. 또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이전의 선행 연구가 없고, 특히 치과기공사 및 병원코디네이터의 진료 영역의 업무시행에 관련된 선행 연구도 찾을 수 없어 본 연구와 비교분석할 수 없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구강보조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권장되는 이유는?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실태에 대해서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를 빈도분석 및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 중 대표적인 항목 스켈링을 비교한 결과, 치과기공사가 9(75%)명, 간호조무사가 64(87.6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이 11(64.71%)명이 시행하고 있어,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이 치과위생사의 법정고유 업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구강보조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권장된다.
치과진료에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의 구성은 어떠한가?
오늘날 평균 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치과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구강보건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1]. 치과진료에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의 구성에는 주 인력인 치과의사가 있고, 치과의사를 도와주는 보조인력에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서부터 병원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2]. 여러 선진국에서도 치과 진료기술의 전문화로 치과진료에 관련된 인력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치과위생사와 함께 구강진료보조원이 필요한 만큼 양성되고 있다.
구강보조인력 직종간의 업무영역으로 인해 마찰을 빗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구강보조인력 중 치과위생사 업무와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당히 겹쳐 있고, 진료실 내부로 치과기공사 및 병원코디네이터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 각 직종간의 업무영역으로 인해 마찰을 빗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실태에 대해서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를 빈도분석 및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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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Soon Ahn, Sun-Jung Shin, Se-Hwan Jung, Young-Soo Lee, Do Sun Lim. "Comparison of job description and turnover trend among dental hygienist and assistant nursing in the dental clinic", J Korean Acad Dental Health, Vol. 30, No.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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