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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 공문서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국립공문서관의 확충 노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5 no.3, 2015년, pp.169 - 191  

이경용 (국가기록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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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riving forces and main contents of the reform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from the 2009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The key essentials of the reform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First is through...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관리는 종전과 다른 변화를 보이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런데,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 그리고 2011년 4월부터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관리는 종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독립행정법인들이 생산한 ‘법인문서’는 물론 전자공문서의 생산․이관․활용 등도 공문서관리법 체제 안으로 명확하게 편입되었다. 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각 행정기관별로 문서관리규칙을 작성할 때 참조할 수 있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여 법률의 임의 해석․적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현장에서의 실제적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01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공문서관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전체의 현용-비현용의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통일적인 기록관리 체계, ‘법적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무 규정의 도입, 특정역사공문서의 보존․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국립공문서관 기능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사사카와 토모코, 2011; 오카모토 신이치, 2012). 여기에서는 논문의 목적상 국가의 기록관리에 대한 책무를 명시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각 기관에 법령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혁적 특성을 정리한다.
공문서관리법 제26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러한 정기보고 외에도 내각총리대신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서관리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실지조사도 가능하다(공문서관리법 제9조 제1항, 제2항). 특히 국립공문서관을 비롯한 다수의 영구기록보존소의 장에게는 소장하고 있는 특정 역사공문서의 보존 및 이용 상황을 매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공문서관리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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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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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公文書館法 

  4. 公文書等の管理に關する法律 

  5. 公文書等の管理に關する法律 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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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오카모토 신이치(岡本 信一) (2012). 公文書管理法制定の意義と施行後の課題について. ア?カ イブズ, 48, 16-21.(Okamoto Shinichi(岡本 信一) (2012). On the meaning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its follow-up tasks. Archives, 4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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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일본 국립공문서관. 검색일자: 2015. 3월-6월. http://www.archives.go.jp/about/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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