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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기록관리 연구 기록관리 조례 제정과 아카이브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Records Management in Japan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Records Management Ordinance and the Improvement of Archive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0, 2016년, pp.389 - 423  

이경용 (국가기록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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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local records management under the influence of the Public Archives Act established in 2009 through a case study of prefectures and large cities with prefectural level dominions in Japan. The records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has been carried out on the basis of...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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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필자는 2000년대 이후 특히 「공문서관리법」 제정 이후에 지방 아카이브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함께 기록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기록관리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방 아카이브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의 지방 아카이브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를 토대로 「공문서관리법」 시행 이전과는 달라진 공통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행정위원회, 의회, 지방법인 등 삿뽀로시의 모든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례에 담아야 할 주요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 돗토리현 조례의 제정으로 현용단계 기록관리에서 변화된 주요 내용은, 먼저 ‘영년’ 보존기간을 폐지하고 가장 긴 보존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해서 생산부서에서 ‘영원히’ 현용기록으로 관리하려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자 하였다.
  • 본고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공동체가 지방자치체를 대상으로 ‘적정한 기록관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무’를 수행하도록 전개한 다양한 활동 가운데, 특히 지방의 기록관리 조례 제정과 지방 아카이브 설치 및 정비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여기에서는 도도부현 단위에서 현재까지 기록관리조례를 제정한 4개 현의 사례를, 주로 조례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의 시마네현, 구마모토현, 돗토리현, 카가와현은 조례 제정의 추진방식이나 그 내용상에서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 이러한 목적 의식 하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교재’ 일본의 지방아카이브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출발점에 서고자 한다.
  • 이상에서 지방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990년대까지의 일본 자치체에서 이루어졌던 기록관리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기록공동체는 많은 지자체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상황을 반영해서6) 1999년 정부가 제정한「정보공개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면서, 지방 아카이브의 존립 및 설치 근거를 강화해나가고자 하였다(이경용 1999).
  • 즉 공문서가 ‘시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공유의 재산’임에 비추어서, 적정한 공문서관리로 시민의 정보공유를 발전시키고 설명책임을 다하게 하고, 그 결과 효율적, 공정성, 투명성이 높은 행정운영 확보와 시민 주체의 거리만들기 추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삿뽀로시 조례 제1조).
  • 지자체의 여러 현실을 감안하여 ‘노력의무’만을 부과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록공동체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없이 「공문서관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이관된 ‘(특정)역사공문서등’의 보존 · 관리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지방아카이브와 기록관리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지방공공단체공문서관리조례연구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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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방아카이브란 무엇인가? 지방아카이브를 빼놓고는 일본의 기록관리에 대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문서를 비롯한 지역의 역사자료와 지방자치체의 역사공문서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주민에게 이용하게 하는 일본의 지방아카이브 역할과 기능은 괄목할 만하다. 그동안 일본의 지방자치체는 기록관리 분야에서 중앙정부보다 한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아카이브 정비는 무엇을 계기로 추진되었는가?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일본의 공문서관리법은 무엇을 천명하고 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을 제정·공포하고 20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 최초의 기록관리법’인 이 법은 제1조에서 ‘기록에 의한 설명책임 완수가 국민주권의 이념 실현을 위한 기본’이며, ‘기록관리의 목적’은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에 있다는 뜻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민공유의 지적자원인 ‘공문서등의 적정한 관리’, 즉 ‘행정문서등의 적정한 관리, 역사공문서 등의 적절한 보존·이용’을 위한 레코드스케쥴의 도입, 과정까지 포함된 기록의 생산의무, ‘특정역사공문서등’의 보존·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그리고 국립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기능과 권한의 확대·강화, 제3자적 관점확보를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이경용 2015a,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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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돗토리현립공문서관기본기능검토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 http://www.pref.tottori.lg.jp/secure/560504/iinkai_houkokusho.pdf 

  28. 돗토리현립공문서관의 바람직한 방향 검토회 보고서 등: http://www.pref.tottori.lg.jp/260474.htm 

  29. 카가와현의 문서관리규정 등 기록관리 관련 조례 및 예규 등: http://www.pref.kagawa.jp/somugakuji/hoki/d1w_reiki/mokuji_bunya.html 

  30. 삿뽀로시공문서관기본구상, 삿뽀로시공문서관리조례, 삿뽀로시공문서관정비계획 등: http://www.city.sapporo.jp/kobunshokan/shokai.html 

  31. 삿뽀로시공문서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모집 과정: http://www.city.sapporo.jp/somu/kobunsyo/ikenboshu.html 

  32. 오사카시의 '문서분류표' 소개 사이트: http://www.city.osaka.lg.jp/somu/page/00000036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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