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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under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n Japan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30, 2011년, pp.205 - 247  

남경호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초록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was enacted on June 24, 2009 and was in effect in April 1, 2011. This Act is different from existing Public Archives Law and National Archives Law. Before enacting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Public Archives Law and Information Disclosu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의 공문서관리법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언제 제정되었는가? 일본의 공문서관리법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10년 정도 늦게 제정되었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해외의 기록관리 체제를 벤치마킹하였고,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공문서관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가? )」9)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를 이끌어나가고 있었다. 공문서관법의 경우는 법률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비현용기록의 보존 및 열람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보공개법의 경우는 기록의 생산, 공개여부, 열람방법 등의 조항을 통하여 생산기관의 현용기록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였다.
정보공개법과 기록관리법이 항상 같이 묶여서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거론할 때 항상 정보공개법과 기록관리법은 한쌍으로 묶어서 얘기한다. 기록이 존재해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기록을 생산․보존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간 일본의 경우는 기록관리법의 부재로 정보공개법에서 기록의 생산․이용에 대하여 명시하는 등 기록관리 영역까지 법적 영향력을 넓혀 왔었으나, 공문서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본연의 정보공개 분야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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