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은퇴가 상호의존적임을 파악한 연구로, 대다수가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응답자 중 노동경험이 있는 75세 이하의 부부 1,038쌍(2,076명)을 대상으로 프로빗분석과 다변량프로빗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비자발적 은퇴 역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60세 미만 집단에서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아내의 은퇴에 정적 영향을 미치나,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노동시장 지위가 남편에 종속되는 비율이 높고,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은퇴하는 비율이 더 높은 기술통계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부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은퇴 연구와 고령자 노동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은퇴가 상호의존적임을 파악한 연구로, 대다수가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응답자 중 노동경험이 있는 75세 이하의 부부 1,038쌍(2,076명)을 대상으로 프로빗분석과 다변량프로빗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비자발적 은퇴 역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60세 미만 집단에서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아내의 은퇴에 정적 영향을 미치나,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노동시장 지위가 남편에 종속되는 비율이 높고,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은퇴하는 비율이 더 높은 기술통계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부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은퇴 연구와 고령자 노동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dependent retirement decis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Since most of retirees in Korea retired by involuntary reasons such as health problems, it purposes to test whether the involuntary retirement of husbands(wives) influences the retirement decision of wives(husband...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dependent retirement decis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Since most of retirees in Korea retired by involuntary reasons such as health problems, it purposes to test whether the involuntary retirement of husbands(wives) influences the retirement decision of wives(husbands). Using data from 4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it conducted probit and multivariate probit analysis on 1,038 dual-earner couples aged 51~76 to test interdependence of couples' retir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husbands who have retired wife were more likely to retire. It also proved that involuntary retirement of spouse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early retirement decision, though the direction of the effect is reversed by gender. Wives were more likely to retire when husband were retired involuntarily, while husbands were more likely to stay in labor market. These findings helped to understand the retirement decision of aged couples in Korea and brought suggestion on labor market and care policies for aged couples.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dependent retirement decis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Since most of retirees in Korea retired by involuntary reasons such as health problems, it purposes to test whether the involuntary retirement of husbands(wives) influences the retirement decision of wives(husbands). Using data from 4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it conducted probit and multivariate probit analysis on 1,038 dual-earner couples aged 51~76 to test interdependence of couples' retir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husbands who have retired wife were more likely to retire. It also proved that involuntary retirement of spouse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early retirement decision, though the direction of the effect is reversed by gender. Wives were more likely to retire when husband were retired involuntarily, while husbands were more likely to stay in labor market. These findings helped to understand the retirement decision of aged couples in Korea and brought suggestion on labor market and care policies for aged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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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여기서 은퇴를 미루는 경향을 추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라 하며, 배우자와 유사한 사유로 은퇴하는 것을 낙담효과(discouraged effect)라 한다. 본 연구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남편(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아내(남편)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자발적 은퇴의 영향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가구동반노동공급결정 이론으로 부부의 은퇴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경기침체기에 배우자의 비자발적 은퇴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은퇴를 미루거나, 반대로 배우자와 유사한 사유로 함께 은퇴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상대의 은퇴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 부부 은퇴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기침체기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노동시장퇴출이 상대의 노동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추가노동자효과와 낙담효과를 살펴보았다. 추가노동자효과란 가구내 주 수입원의 실업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출로 인해 하락한 가구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방법론 측면에서도 부부의 은퇴가 서로에게 동시에 (simultaneously)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정 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성을 고려하여 확인해 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은퇴가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국내에도 배우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최승현, 2006; 한경혜, 2008; 홍백의 외, 2009)들이 있으나,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가설 설정
첫 번째, 여가 결정이 독립적인 경우로, 대체 효과는 배우자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체효과 없음). 두 번째, 부부의 여가 결정이 상호의존적이며 여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배우자가 은퇴할 경우 은퇴를 서두를 것이다(정적 대체효과). 마지막으로 부부의 여가 결정이 상호의존적으로 이뤄지지만, 함께 여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은퇴는 상대의 은퇴를 늦출 것이다(부적 대체효과)(Zhu, 2014).
제안 방법
건강이나 해고 등에 의한 은퇴를 비자발적 은퇴로 본 Radl과 Himmelreicher (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해서,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 일이 하기 싫어서나, 사회봉사·취미활동을 위해서 은퇴한 경우를 자발적 은퇴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문제, 가사 및 육아, 실업, 정년퇴직으로 은퇴한 경우는 비자발적 은퇴로 보았다. 기타를 응답한 경우 이유를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응답 내용과 2순위 은퇴원인을 확인하여 자발성을 판단하였다.
배우자 은퇴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따라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델 1~4와 같이 프로빗 분석과 다변량프로빗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분석 시 60세를 기준으로 연령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정년이 50대 후반에 분포되고 있으며(박경숙, 200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60세인 것을 고려하여, 50대와 60대 이상 집단의 은퇴 특성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자 핵심 설명변수인 은퇴 관련 특성은 은퇴 여부와 은퇴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대상자 중 은퇴한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은퇴율은 남편(23.
아내의 은퇴 영향요인의 경우 모델 3~4에서 남편의 은퇴가 아내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요인을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남편의 은퇴 자발성을 분류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자발적 은퇴와 비자 발적인 은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토한 결과, 남편의 은퇴를 외생변수로본 모델 7에서는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아내의 은퇴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한 예측 요인을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에서 적용하는 추정법의 일종인 도구변수추정법과 이변량프로빗(bivariate probit)분석을 이용하였다. 우선 배우자의 은퇴에 본인의 은퇴가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의 전체 외생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배우자의 은퇴를 추정하였다(임진섭, 2009). 또한 남편과 아내의 은퇴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오차항 ε h 와 ε w 가 ρ의 상관계수로 다변량 표준정규분포(multivariate standard-normal distribution)를이루고 있음을 가정하는 이변량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였다(김진원, 2015).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연구가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간 혹은 조사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한 질문 구조를 가지고 있어(부가청, 2006) 보편적인 측정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은퇴 여부는 KLoSA에서 조사된 자가보고 은퇴로 측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먼저, 본 연구는 부부의 동반은퇴를 관측하기 위하여 부부 모두가 생애 노동참여 경험이 있는 맞벌이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거나 사별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고령자는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76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부부 모두 이미 은퇴한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은 1,038쌍(2,076명)이다. 2010년 이전 은퇴자의 은퇴에 관한 정보는 1~3차 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1~3차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정보를 보완하였다.
은퇴와 노후 소득, 건강상태 등 고령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로, 2012년 4차 조사 당시 응답자는 51세 이상의 중·고령자 7,486명이었다.
이론/모형
또한 남편과 아내의 은퇴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오차항 ε h 와 ε w 가 ρ의 상관계수로 다변량 표준정규분포(multivariate standard-normal distribution)를이루고 있음을 가정하는 이변량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였다(김진원, 2015).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4차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을 사용하였다. KLoSA는 2006년부터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년마다 실시된 종단 조사다.
본 연구는 은퇴 결정의 부부간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은퇴 여부가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가 된다. 은퇴 여부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분변수이므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는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에서 적용하는 추정법의 일종인 도구변수추정법과 이변량프로빗(bivariate probit)분석을 이용하였다. 우선 배우자의 은퇴에 본인의 은퇴가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의 전체 외생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배우자의 은퇴를 추정하였다(임진섭, 2009).
성능/효과
50대 남편은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에 은퇴 가능 성이 줄어드는 “추가노동자 효과”가 관측된 반면, 50대 아내는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에 동반 은퇴하는 “낙담효과”경향을 보였다.
우선 50대 남성의 경우 아내의 은퇴가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오히려 남편의 은퇴 가능성을 낮추었다. 60세 이상 남편의 경우 아내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 모두가 유의하게 남편의 은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아내에게 남편의 은퇴는 유의한 예측요 인으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의 아내는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변량 프로빗 결과, 두 방정식의 상관계수인 ρ가 0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부부의 은퇴의 내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는 3.5세인 반면, 두 사람 모두 은퇴한 부부의 25% 가량은 같은 년도에 은퇴하여, 부부의 연령 차이와 무관하게 동반은퇴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Jiménez-Martín 외(1999)에 의하면, 나쁜 건강상태는 부부의 은퇴 확률을 높이나, 이러한 효과는 남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나쁜 건강상태는 부부 모두의 은퇴 가능성을 상승시키는 반면, 아내의 나쁜 건강상태에 따른 동반은퇴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도 은퇴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의 자발성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 연령의 남성, 50대 여성 그룹에서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은퇴를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은퇴 의사결정 시 서로에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은퇴 결정 전반에 있어서는 여성의 영향력이 우세하나, 비자발적인 은퇴맥락에서는 남성의 영향력이 더 컸다.
먼저, 의 모델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인구·사회적 변수를 보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은퇴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배우자 변수가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편의 주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아내의 자발적인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아내의 자발적 은퇴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편의 직업이 관리·사무직인 경우에 비하여 판매·서비스직, 농업·기능·기술직일 경우 자발적 은퇴의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았다.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빗분석과 이변량프로빗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은퇴는 아내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4%) 역시 부부가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부간 개인적 특성의 일치성은 교육수준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는 연령이 높을수록 커졌다. 한편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 남편은 자영업자, 아내는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전체 부부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셋째, 부부의 은퇴 영향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세하나, 비자발적인 은퇴의 영향은 아내보다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의 은퇴는 아내의 은퇴를 예측하는데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를 외생변수로 프로빗 분석(모델 5)을 실시한 결과,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남편의 은퇴 결정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으나, 자발적인 은퇴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모델 6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한편, 각 방정식에서 배우자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자발적 은퇴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반면, 비자발적 은퇴의 가능성은 유의하게 늘어났다. 남성 역시 나쁜 건강상태는 비자발적 은퇴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은퇴 의사결정 시 서로에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은퇴 결정 전반에 있어서는 여성의 영향력이 우세하나, 비자발적인 은퇴맥락에서는 남성의 영향력이 더 컸다. 이는 기술통계분석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건강문제로 인한 돌봄 역할 수행은 여성에게 집중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도 은퇴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의 자발성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 연령의 남성, 50대 여성 그룹에서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은퇴를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부부의 학력, 직업, 종사상의 지위가 높은 연관성을 갖는 기술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변량 프로빗 결과, 두 방정식의 상관계수인 ρ가 0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부부의 은퇴의 내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사회적 주요 특성에 있어서 부부의 연관성(association)을 살펴본 결과, 부부는 교육수준이나 종사상의 지위, 직업에 있어서 유사한 경향(동질혼, homogamy)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반 이상(57.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자 핵심 설명변수인 은퇴 관련 특성은 은퇴 여부와 은퇴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대상자 중 은퇴한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은퇴율은 남편(23.7%)과 아내(25.5%)가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퇴율이 높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남녀의 은퇴율은 상이한데, 여성의 경우 50대 은퇴율이 18.
이러한 결과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모델 6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비자발적인 은퇴는 유의한 영향요인이나, 자발적 은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아내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
아내의 은퇴 영향요인의 경우 모델 3~4에서 남편의 은퇴가 아내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요인을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남편의 은퇴 자발성을 분류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자발적 은퇴와 비자 발적인 은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토한 결과, 남편의 은퇴를 외생변수로본 모델 7에서는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아내의 은퇴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한 예측 요인을 나타났다. 그러나 아내의 주요 특성이 남편의 비자발적 은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모델 8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소득효과 측면에서 배우자의 은퇴로 감소된 소득은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은퇴를 유예하게 하지만, 대체효과는 3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여가 결정이 독립적인 경우로, 대체 효과는 배우자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체효과 없음). 두 번째, 부부의 여가 결정이 상호의존적이며 여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배우자가 은퇴할 경우 은퇴를 서두를 것이다(정적 대체효과).
첫째, 본 연구는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가구의 맥락, 특히 배우자의 은퇴가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개인의 특성만을 살펴본 기존 국내 은퇴 연구와의 차별되는 것으로, 특히 부부가 서로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과다식별 문제를 통제하고도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결정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밝혔다.
첫째,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인다. 이 결과는 은퇴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은퇴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50대 아내에게 남편의 은퇴는 유의한 예측요 인으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의 아내는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50대 아내의 은퇴에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유의미한 정적(+, 은퇴 가능성 증가) 영향을 나타냈으며, 자발적인 은퇴는 유의미한 부적(-, 은퇴 가능성 감소) 영향을 나타냈다.
특히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아내의 자발적 은퇴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편의 직업이 관리·사무직인 경우에 비하여 판매·서비스직, 농업·기능·기술직일 경우 자발적 은퇴의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았다.
후속연구
본 연구를 통하여 자발적인 의사가 아님에도 부부가 함께 은퇴하는 경향이 밝혀졌으며, 이는 부부가 처한 노동환경이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동반은퇴가 이뤄짐을 의미한다. 노인의 비자발적 동반은퇴 현상이 포착된 만큼 향후 이를 위한 정책 대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노인의 절반가량이 빈곤하며, 노인의 자살률 문제도 심각한 만큼(OECD, 2014), 고령 부부의 빈곤을 야기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동반은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 제도 등 주요 정책 수립 시 부부 은퇴의 상호의존 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물론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서구 주요국에서는 동반은퇴를 고려하여 은퇴 수급 연령을 조정 하는 등의 연금 개혁이 있었다(Zweimüller et al.
또 다른 한계점으로, 모든 변수의 측정이 2012년 현재 시점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loSA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은퇴자가 은퇴할 당시 건강상태나 소득 등 주요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미 은퇴한 이들 중 은퇴 시점이 오래 경과한 경우는 은퇴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와 현재의 시간차로 인하여 추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거나 사별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고령자는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의 은퇴 환경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 이외에 다양한 가족 구조를 고려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편의 은퇴에 따른 아내의 조기 은퇴가 남녀간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여성 노인의 경제적 안녕(well-being)을 축소한다는 우려가 있다(Hospido, 2015).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금 제도 성숙 시 부부의 동반은퇴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기대된다.
4%는 은퇴의 두 번째 원인으로 “은퇴를 원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은퇴의 원인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은퇴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러나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고령자의 은퇴요인을 은퇴자의 개인적 특성에만 초점을 둔 한계가 있다. 소비와 저축 결정이 주로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England and Farkas, 1986), 은퇴 결정도 은퇴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Zweimüller et al., 1996).
동반은퇴란?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의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은퇴 결정은 부부가 서로의 노동참여와 미래 연금소득 등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실제 여러 연구들에서 남편과 아내의 은퇴는 서로의 은퇴 결정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부의 연령 차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시점에 은퇴하는 동반은퇴(joint retirement)가 관측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연금소득 등 은퇴 결정 요인의 효과를 과대 혹은 과소평가 할 수 있다 (Hospido and Zamarro, 2014; Michaud et al.
서구 연구들에서 밝힌 부부의 상호의존적 은퇴의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서구연구들에서 부부의 상호의존적 은퇴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부부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부부의 보완적 여가(complementary leisure) 취향(Hurd, 1990; Michaud, 2003; Gustman and Steinmeier, 2004; Michaud et al., 2014; Syse et al., 2014; Zhu, 2014), 둘째는 배우자의 연금소득과 같은 은퇴인센티브의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다(Coile, 2004a; Guo, 2013; Queiroz and de Souza, 2013; Honoré and De Paula, 2014). 이 이론들의 전제는 개인들이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최대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은퇴 시기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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