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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3, 2015년, pp.7 - 35
강욱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 박준석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조준택 (경찰대학교)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규모와 권한 강화 측면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창설과도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논의가 기관 출범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측면에 대한 논의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한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혁신과정에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handle all sorts of disasters because of Sewol ferry tragedy and the fundamental reform on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ill be performed.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considered as th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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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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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2조의 2에 명시한, 국민안전처의 수행 기능, 기관장 등 직급, 각 부처 총괄·조정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신설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국민안전처의 수행 기능, 기관장 등 직급, 각 부처 총괄·조정 권한 등을 동법 제22조의 2에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소방, 방재,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2)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안전행정부, 2014). | |
국민안전처가 최근 수립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으로 5가지 전략은 무엇인가? |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최근 수립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1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명령(Command), 역량(Capability), 문화(Culture), 지속성(Continuity), 창의성(Creativity) 등의 5Cs를 바탕으로 5가지 전략과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는데, 각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재난에 적용가능한 재난대응 표준 체계를 확립하고, 분야별 안전정책의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
국민안전처의 성공적 안착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가? | 이러한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라고 평가되지만, 국민안전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지 않은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의 인력을 흡수하여 이들이 기존 조직의 칸막이를 넘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거나,1) 국민안전처의 신설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다소 미흡하여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수습에 역점을 둔 것 같다는 의견2)이 제기되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을 비롯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개방형 직위를 통한 외부전문가 영입이 미흡하다는 점3) 등 앞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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