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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The Judgment of Criminal Liability and Psychiatric Evaluation for Mentally Defective Person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3, 2015년, pp.177 - 204  

정용기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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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n Criminal Code ${\S}10$ (1) provides that "The a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unable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one's will, shall not be punished". Therefore, it'll not be able to be given criminal punishment if a mentally defective person is det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사책임능력은 무엇을 기초로 이루고 있는가? 형사책임능력은 근대 이후 이성적인 인간의 ‘타행위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법적 비난으로 형벌의 본질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는 18세기 이후 정신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관심이 모아졌으며 19세기 유럽 특히 독일 형법학에서 정립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의 기초가 되고 있다.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의 문제는 어떠한 실정인가?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반드시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판단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평상시에는 사회의 큰 관심사가 아니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하게 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이유는? 2)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이고,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은 심리학적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법 규정의 해석상 두 가지를 결합한 혼합적 방법으로 책임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김성돈, 2009: 배종대, 2005: 이재상, 2011: 정성근⋅박광민: 2008).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정신의학적 지식이 요구되고 이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한 판단은 행위자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여부의 판단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박상식, 200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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