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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접근매체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for a means of access to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5, 2015년, pp.17 - 22  

한세진 (금융감독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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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발전과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기술혁신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전문성 확보와 적기 비즈니스 진출을 위해 기술의 자체육성보다는 전문기관 위탁을 택하고 있어 위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핀테크 적용이 활발한 분야가 인터넷뱅킹과 전자결제 분야의 접근매체인데, 예컨대 과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로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전자금융의 접근매체가 최근 규제완화로 간편결제, 무매체거래, 바이오인증 등 고도의 전문기술로 다변화되면서 업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는, 규제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과 법령준수 기능이 제3자로 이전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금융서비스 위험을 담보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접근매체와 같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은 금융회사의 기술 노하우 축적을 어렵게 하여 기술 주도권의 지속적 금융권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의 핵심요소인 접근매체의 IT융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여 이용자보호와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financial deregulatio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is improved but security concerns are increasing and ultimately weaken trust in the financial service.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becomes more and more dependant on the IT platform and the initiatives of...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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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기존 금융권 주도의 접근매체가 비금융기관의 참여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기되고 있는 안전성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 전자금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접근매체에 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에 따른 안전성 담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매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대상 법은 전자금융거래법이며 접근매체 정의·발급·관리에 대한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 최근에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사고 사례를 통해 본 제안의 실효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문제가 된 간편결제는 국내 최초의 바이오인증을 도입한 간편결제로서, 접근매체의 발급, 확인, 관리 기능의 대부분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결제 승인 등 고유기능만을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 필자는 이와 같은 접근매체에 대한 원칙과 헌재판결 근거로 본 접근매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하여, 이용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접근매체에 대한 발급·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데 따른 리스크를 같은 맥락에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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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접근매체의 주도권 이탈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전통적으로 접근매체는 금융기관이 주도가 되어 발급·관리하는 형태이었으나,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이 점차 IT산업군으로 통합되고 통제권한 마저도 금융회사를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주도권 이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된 접근매체 발급관리상 금융회사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예컨대,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실명법에 본인확인, 접근매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접근매체 위변조에 대한 이용자 보호책임 등이 문제된다.
법 제2조 제 10호에 의하면 접근매체란 무엇인가?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바이오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접근매체를 한정적, 열거적으로 정의하는현행 법률의 문제점은? 시대가 변하고 전자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접근매체를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하는 현행 법률은 금융실무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법률에서 다양한 신규 접근매체의 포섭이 어렵다. 둘째, 정의조항에 특정 인증기술을 명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셋째, 유형의 포괄적 정의로 인하여 해석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접근매체에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라고 명시한 부분은 법률에서 의도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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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손진화, "접근매체의 양도제한은 위헌인가?", 經營法律, 2012.7월 

  2. 금융보안원, "주요국 전자금융사고 책임소재 관련 법규 분석 및 시사점", Vol.2013-001, 2013.6월 

  3. 김수형?조영섭?최대선, "핀테크 시대: 새로운 인증 기술을 요구하다", 정보과학회지, 2015.5월 

  4. 이창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金融法硏究 제12권 제1호, 2015.4월 

  5. 한세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보안 및 법제도적 과제", 융합보안 논문지, Vol. 15, No.2, 2015.3월 

  6. 박정훈, "바이오매트릭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慶熙法學제47권 제4호, 201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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