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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5, 2015년, pp.17 - 22
As financial deregulatio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is improved but security concerns are increasing and ultimately weaken trust in the financial service.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becomes more and more dependant on the IT platform and the initiati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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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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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의 주도권 이탈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 전통적으로 접근매체는 금융기관이 주도가 되어 발급·관리하는 형태이었으나,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이 점차 IT산업군으로 통합되고 통제권한 마저도 금융회사를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주도권 이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된 접근매체 발급관리상 금융회사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예컨대,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실명법에 본인확인, 접근매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접근매체 위변조에 대한 이용자 보호책임 등이 문제된다. | |
법 제2조 제 10호에 의하면 접근매체란 무엇인가?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바이오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 |
접근매체를 한정적, 열거적으로 정의하는현행 법률의 문제점은? | 시대가 변하고 전자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접근매체를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하는 현행 법률은 금융실무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법률에서 다양한 신규 접근매체의 포섭이 어렵다. 둘째, 정의조항에 특정 인증기술을 명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셋째, 유형의 포괄적 정의로 인하여 해석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접근매체에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라고 명시한 부분은 법률에서 의도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손진화, "접근매체의 양도제한은 위헌인가?", 經營法律, 2012.7월
금융보안원, "주요국 전자금융사고 책임소재 관련 법규 분석 및 시사점", Vol.2013-001, 2013.6월
김수형?조영섭?최대선, "핀테크 시대: 새로운 인증 기술을 요구하다", 정보과학회지, 2015.5월
이창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金融法硏究 제12권 제1호, 2015.4월
박정훈, "바이오매트릭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慶熙法學제47권 제4호, 201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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