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의 일종인 특허와 관련된 비즈니스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특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의 대상고객, 목적, 응용분야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OSMU 모델,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 및 크로스미디어 스토레텔링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비즈니스에서는 특허 기술의 발명에서부터 특허 출원과 등록, 무효소송과 침해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적분쟁, 특허를 이용한 상품화, 홍보 및 마케팅 등의 다양한 과정이 존재한다. 또한 하나의 특허가 다양한 응용분야에 융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점과 각각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목적에 따라 갖가지 스토리의 원천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중출처-다중활용 또는 멀티소스-멀티유즈(MSMU, Multi-Source Multi-Use)의 특징을 가지는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또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 사례를 통해 MSMU 모델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의 일종인 특허와 관련된 비즈니스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특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의 대상고객, 목적, 응용분야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OSMU 모델,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 및 크로스미디어 스토레텔링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비즈니스에서는 특허 기술의 발명에서부터 특허 출원과 등록, 무효소송과 침해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적분쟁, 특허를 이용한 상품화, 홍보 및 마케팅 등의 다양한 과정이 존재한다. 또한 하나의 특허가 다양한 응용분야에 융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점과 각각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목적에 따라 갖가지 스토리의 원천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중출처-다중활용 또는 멀티소스-멀티유즈(MSMU, Multi-Source Multi-Use)의 특징을 가지는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또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 사례를 통해 MSMU 모델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a new model of storytelling related to patent in the field of business as a sort of Intellectual Property(IP) was proposed. The patent related storytelling is investigated in the view points of variety of customers, purposes and applica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OSM...
In this paper a new model of storytelling related to patent in the field of business as a sort of Intellectual Property(IP) was proposed. The patent related storytelling is investigated in the view points of variety of customers, purposes and applica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OSMU, transmedia or crossmedia storytelling. In business there are several stages related to patent such as the initial conceptu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apply for and registration of patent, legal conflict like patent invalidation trial and action for infringement of patent and damages, and the commercialization stage like development of product based on patent, advertisement and marketing. Multiple sources optimized to the purpose in each stage of patent related business as well as to multiple convergence application of a patent. Similarly, multi-use refers to the fact that storytelling can be applied in each stage of patent oriented business.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of proposed MSMU model is also investigated.
In this paper a new model of storytelling related to patent in the field of business as a sort of Intellectual Property(IP) was proposed. The patent related storytelling is investigated in the view points of variety of customers, purposes and applica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OSMU, transmedia or crossmedia storytelling. In business there are several stages related to patent such as the initial conceptu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apply for and registration of patent, legal conflict like patent invalidation trial and action for infringement of patent and damages, and the commercialization stage like development of product based on patent, advertisement and marketing. Multiple sources optimized to the purpose in each stage of patent related business as well as to multiple convergence application of a patent. Similarly, multi-use refers to the fact that storytelling can be applied in each stage of patent oriented business.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of proposed MSMU model is also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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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스토리텔링을 특허와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활용하기 위해 특허의 발명과 등록을 위한 출원으로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특허 비즈니스의 전 과정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스토리텔링의 모델에 관한 연구가 본 논문의 핵심이다. 과학기술 기반의 특허와 문화예술 분야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질적인 두 요소의 융합과 관련하여 각각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특허와 연계된 스토리텔링 모델이 기존의 스토리텔링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특허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각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한 바람직한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기 위해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며, 제안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 모델이 기존의 스토리텔링과 어떤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제안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모델은 특허 기술의 창출에서 사업화까지의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설득 대상과 목적에 따라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한 원천(source)과 활용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제안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모델은 특허 기술의 창출에서 사업화까지의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설득 대상과 목적에 따라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한 원천(source)과 활용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된 특허와 연계하여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초로 시도된 연구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안된 모델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관을 설득하고 특허 등록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사물인터넷 관련 특허 기술인 사물식별아이디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출원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는 본 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발간된 상호운용성에 관한 백서[15]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16]으로서 이종 분산 데이터베이스 간에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운용성이 본 발명의 출원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발명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표준화 기구인 ISO의 지리정보분야를 담당한 TC211에 세계 최초로 지리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표준을 제안한 문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17]. 상기 증거자료를 근거로 본 발명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비자명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출원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거절사유를 극복하고 특허등록 결정이 되었다.
이어서 특허 기반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간 단계에서는 특허등록 거절사유에 대해 심사관을 설득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특허청에서 제시한 특허등록 거절사유는 본 발명출원서에 기재된 사물식별아이디의 형식이 특허로 출원하기 이전에 이미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메일주소와 유사하여 신규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사물인터넷 발명기술의 출원 후 5년이 지난 시기에 출판된 학술논문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까지 인터넷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시스템 간에 상호연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배경설명과 함께 상호연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논문이 사물식별아이디 발명 기술이 현저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근거자료가 된 셈이다. 따라서 @를 구분기호로 적용한 이메일 주소에 대비하여 #을 구분기호로 적용한 사물식별아이디가 지니는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보성이 있다는 점을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를 스토리텔링과 융합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모델(MSMU)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또한 육하원칙을 확장하여 누구나 쉽고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7단계 방법론(5W1H1D)을 제시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셋째, 지식재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대한 투자도 증대될 것이다. 넷째,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라는 공통적인 주제와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분야가 융합하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 일상의 삶 속에서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역경을 겪게 될 경우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스토리텔링의 소스가 된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넷째,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라는 공통적인 주제와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분야가 융합하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 일상의 삶 속에서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역경을 겪게 될 경우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스토리텔링의 소스가 된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제안 방법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스토리텔링을 특허와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활용하기 위해 특허의 발명과 등록을 위한 출원으로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특허 비즈니스의 전 과정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스토리텔링의 모델에 관한 연구가 본 논문의 핵심이다. 과학기술 기반의 특허와 문화예술 분야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질적인 두 요소의 융합과 관련하여 각각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특허와 연계된 스토리텔링 모델이 기존의 스토리텔링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특허는 기술의 발명, 출원, 심사 및 등록, 특허 권리에 대한 무효소송,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 특허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로 특허법을 참조하여 특허와 스토리텔링과의 융합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허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각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한 바람직한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기 위해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며, 제안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 모델이 기존의 스토리텔링과 어떤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제안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모델은 특허 기술의 창출에서 사업화까지의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설득 대상과 목적에 따라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한 원천(source)과 활용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된 특허와 연계하여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초로 시도된 연구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안된 모델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발명에 뿌리를 둔 특허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과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표현에 뿌리를 둔 스토리텔링은 각기 서로 다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질적인 특허와 스토리텔링의 바람직한 융합을 위해서 이야기 원천(source)과 활용(use)이라는 측면에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이 기존의 스토리텔링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본다.
지금까지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시작 부분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작 부분은 주로 배경 또는 맥락에 해당하며 언제(Where), 어디서(Where), 누가(Who) 무엇을(What), 왜(Why)의 5W를 적용하여 쉽고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를 스토리텔링과 융합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모델(MSMU)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또한 육하원칙을 확장하여 누구나 쉽고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7단계 방법론(5W1H1D)을 제시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SMU 모델에 바탕을 둔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은 특허 기반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일반 고객 뿐 아니라, 기술 개발자, 특허청의 심사관, 심판원의 심판관, 법원의 판사, 투자자 등으로 설득 대상과 목적이 달라짐에 따라 발굴 가능한 이야기 원천이 다양하고 스토리텔링의 활용을 위한 스토리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반면에 기존의 OSMU(One-Source Multi-Use) 스토리텔링,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및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설득할 대상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으로 한정된다는 점과 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의 기본적 개념과 구성적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의 미디어를 대상으로 콘텐츠가 개발된다는 공통점을 가지는 기존의 OSMU 스토리텔링, 트렌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및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콘텐츠의 동일성여부와 스토리의 완결성을 이루는 방법에 의해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특허를 연계한 MSMU 스토리텔링은 특허 중심의 비즈니스 단계별로 설득 대상과 목적의 다양성에 따라 이야기 원천의 발굴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스토리텔링과는 구분된다.
비자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의 해결(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 등을 보주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특허청 심사 지침 및 판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본 발명의 경우, 해당 기술을 통해 출원 이전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었다. 본 발명의 출원 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점은 다수의 이종 분산 시스템,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간에 데이터를 쉽고 간단히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우리나 특허법상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기술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 등록이 거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미국특허법상 비자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출원 발명과 선행 기술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뻔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메일 주소에서 구분기호인 @대신 # 기호로 바꿀 정도로 발명이 쉬운 사물식별아이디의 발명에 대해 미국의 경우는 비자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진 점으로부터 출원 기술의 발명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는 특허 등록 요건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발명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리나라 진보성 요건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사례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 MSMU 모델을 참조하고 실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바람직한 스토리 구성 방안으로 기존에 널리 알려진 육하원칙(5W1H)에 역경을 이겨낸 결과(1D)를 추가한 7단계 방법론을 결합하는 경우 쉽고 효율적으로 특허와 연계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의 이야기의 소스가 기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쉽고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쉽고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이렇게 발굴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의 등록, 자금유치, 법적 분쟁, 홍보 및 마케팅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지식재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대한 투자도 증대될 것이다.
후속연구
그러나 특허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특허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소개 또는 응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새로운 가치가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뭐가 다르고 좋은지 알리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이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에 따라 사물 식별아이디와 나노기술의 사례와 같이 혁신적인 첨단기술의 경우, 심사관의 지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거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사례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중심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왜(Why) 어려운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를 이겨내기 위한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사물식별아이디 발명기술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진 이메일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상기 두 가지 거절사유를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허법에 따라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출원발명을 공지발명과 비교하여 볼 때 구성의 곤란성, 목적의 특이성,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지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이렇게 발굴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의 등록, 자금유치, 법적 분쟁, 홍보 및 마케팅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지식재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대한 투자도 증대될 것이다. 넷째,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라는 공통적인 주제와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분야가 융합하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저작권,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의 다른 부분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확장하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잘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特許, patent)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의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재산권, 즉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의 일종이다. 특허란 발명을 보호해주는 독점적(獨占的), 배타적(排他的) 권리를 말하며 특허의 보호대상은 발명(發明)이다.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은 메시지, 갈등, 등장인물, 플롯의 4가지로 이루어진다. 또한 플롯은 시작-중간-끝의 3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허 기반의 스토리텔링의 경우도 유사하게 구성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의 플롯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는가?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은 메시지, 갈등, 등장인물, 플롯의 4가지로 이루어진다. 또한 플롯은 시작-중간-끝의 3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허 기반의 스토리텔링의 경우도 유사하게 구성될 수 있다
Kurt Buehler, "GIS Technology Designed for user Benefit", ESRI White Paper, Feb 2005.
Bernhard Gruber and Stephan Winter", Locationn Based Services using a Database Federation", 5th AGILE Conference on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Palma, April 2002.
KATS, "Dynamic position identification scheme for ubiquitous space (u-position)", ISO/TC211 NWIP 211N2225, 1 April 2007.
이상지, "범세계적으로 고유한 분산객체식별 아이디를 이용한 다수의 분산된 가상세계 간 상호 연동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등록 제1013716590000호 (출원인:주식회사 지지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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