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남도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며, 총 65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보이는 전담공무원은 69.0%이며, 이 중 심각한 외상을 보이는 응답자는 36.9%로 조사되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요인에서는 성별과 근무시간이, 폭력경험 요인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위협이, 대처방안 요인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가, 직무효능감 요인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이 각각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직무 환경의 조성,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남도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며, 총 65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보이는 전담공무원은 69.0%이며, 이 중 심각한 외상을 보이는 응답자는 36.9%로 조사되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요인에서는 성별과 근무시간이, 폭력경험 요인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위협이, 대처방안 요인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가, 직무효능감 요인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이 각각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직무 환경의 조성,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This study was to identify majo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a sample of 654 public social welfare specialists. Findings indicated that 69.0% of the subjects experienc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36.9% of them were in a high-risk group. Multiple regression analys...
This study was to identify majo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a sample of 654 public social welfare specialists. Findings indicated that 69.0% of the subjects experienc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36.9% of them were in a high-risk grou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isk of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was associated with gender, work hours, physical violence and threats from clients, coping strategies, and vocational self-efficacy.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the incidence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public social welfare specialists are suggested as the follows: construction of secure job environment,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improving vocational self-efficacy and coping skills, and implementation of mental health screening system on a regular basis to prevent the outbreak of mental disease among the workers.
This study was to identify majo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a sample of 654 public social welfare specialists. Findings indicated that 69.0% of the subjects experienc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36.9% of them were in a high-risk grou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isk of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was associated with gender, work hours, physical violence and threats from clients, coping strategies, and vocational self-efficacy.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the incidence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public social welfare specialists are suggested as the follows: construction of secure job environment,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improving vocational self-efficacy and coping skills, and implementation of mental health screening system on a regular basis to prevent the outbreak of mental disease among the worker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실태를 고찰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에 소속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한계점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 근무 중인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 결과 및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민원인을 전담하는 전담공무원 역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외상을 경험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겪게 되는 침입적인 상상, 회피, 과도한 각성 등의 증상을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전담공무원들이 겪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Bride, Robinson, Yegidies & Figley(2004)가 개발한 STSS(Secondary Trauma Stress Scale) 척도를 활용하였다[18]. 본 척도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겪는 외상스트레스와 피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침입적인 상상, 회피, 증가된 각성 등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클라이언트와의 업무로 인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다고 간주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실태를 살펴보고, 결정 요인들에 초점을 두어 논지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어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요인, 대처방안 요인, 직무효능감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실태를 살펴보고, 결정 요인들에 초점을 두어 논지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적 요인, 폭력 경험 요인,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 직무 효능감 요인 등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이 중 일반적 요인은 전담공무원이 갖는 개인적, 직무관련 특성을 의미하며, 성별, 연령, 재직기간, 주당 근무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일반적 요인은 전담공무원이 갖는 개인적, 직무관련 특성을 의미하며, 성별, 연령, 재직기간, 주당 근무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성별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여 더미 변수화 하였으며, 연령, 재직기간, 근무시간은 비율척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적 요인, 폭력 경험 요인,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 직무 효능감 요인 등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이 중 일반적 요인은 전담공무원이 갖는 개인적, 직무관련 특성을 의미하며, 성별, 연령, 재직기간, 주당 근무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성별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여 더미 변수화 하였으며, 연령, 재직기간, 근무시간은 비율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갖는 업무 수행상의 자신감을 의미하며 집단효능감은 조직구성원으로써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능력을 뜻한다. 총15개 항목이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ɑ=0.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원자료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2015)’ 로 자료는 조사 시점 당시(2014년 6월 30일 기준) 충청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863명의 전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을 통해 수집되었다.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고 총 670부를 수거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654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자가 문헌검토를 통해 설문지 초안을 개발한 후 관련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완성되었다.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였고, 전문가로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현직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총 3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원자료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2015)’ 로 자료는 조사 시점 당시(2014년 6월 30일 기준) 충청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863명의 전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을 통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 근무 중인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 결과 및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처리
더불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독립표본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독립표본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0을 활용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독립표본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 검증에 앞서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분석팽창지수(VIF) 값이 최소 1.
이론/모형
Lazarus & Folkman(1984)[18]이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를 재구성한 허지인(2003)의 척도[19]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전담공무원들이 겪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Bride, Robinson, Yegidies & Figley(2004)가 개발한 STSS(Secondary Trauma Stress Scale) 척도를 활용하였다[18].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Chen, Gully, Eden(2001)[21]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와 Riggs & Knight(1994)[22]가 제시한 집단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클라이언트의 폭력 경험 요인은 전담공무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민원인 당사자와 가족에게서 겪은 각종 폭력행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여주(2011)의 연구[9]에서 사용한 5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지난 1년간 클라이언트로부터 겪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위협으로 구성된다.
성능/효과
넷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일반적 요인에서는 성별과 주당 근무시간이, 폭력 경험 요인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위협이, 대처방안 요인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가, 직무효능감 요인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고, 근무시간이 길수록, 신체적 폭력과 위협을 경험한 응답자일수록 외상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77시간이며, 7.8%를 제외한 응답자 모두 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이를 경감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0%)과 비교하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겠다[9].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 응답자가 30대와 2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직기간별로는 6년~10년 미만 응답자가,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상당수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담공무원이 겪는 폭력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언어적 폭력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14], 실제 욕설, 협박, 저주 등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폭력경험은 연령대가 높고, 재직기간이 길며, 주당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경험에 대처방안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력이 있는 전담공무원의 폭력경험을 단절시키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라이언트로부터 각종 폭력 경험이 많고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가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았다
재직기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Birck(2002)[12]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짧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반면, 고영빈(2008)의 연구[13]에서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지다가 과장 이상인 경우 급격히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중한 근무시간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첩된 업무로 인한 반복된 야근이 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재구성하는 대처전략은 오히려 외상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상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직무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93으로, 여성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연령, 재직기간,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 요인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폭력 경험, 이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직무에 대한 효능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43.4%로 높게 나타났다.
본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폭력경험 요인의 위협(β=.27, p<.001)이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일반적 요인에서는 성별과 주당 근무시간이, 폭력경험 요인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위협이, 대처방안 요인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가, 직무효능감 요인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규명되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위협을 당한 전담공무원일수록 외상스트레스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전담공무원의 폭력경험을 조사한 결과, 언어적 폭력과 위협에 대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담공무원이 겪는 폭력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언어적 폭력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14], 실제 욕설, 협박, 저주 등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은 1.72±0.89점, 성적 폭력은 1.73±0.91점, 물리 폭력은 1.66±0.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 응답자가 30대와 2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직기간별로는 6년~10년 미만 응답자가,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상당수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연령이 낮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가 낮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이 낮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다고 하겠다.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분석 결과, 60시간 초과 응답자(48.25±15.48)와 50시간 초과~60시간 이하 응답자(46.54±12.81)가 40시간 초과~50시간 이하 응답자(42.71±12.07)와 40시간 이하 응답자(38.92±10.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보이는 전담공무원은 69.0%(451명)이며, 이 중 심각한 외상을 보이는 응답자가 36.9%(241명)이었다. 이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을 상담하는 종사자 중 외상스트레스를 보이는 비율(54.
즉,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위협을 당한 전담공무원일수록 외상스트레스가 크다고 하겠다.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요인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을수록 외상스트레스가 낮은데 반해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는 외상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이 낮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는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심각해진다는 선행연구[15]의 결과를 지지하며,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업무와 야근의 반복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한편, 대처방안 요인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는 외상스트레스와 부적 관계에 있는 반면,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대처노력은 외상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 검증에 앞서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분석팽창지수(VIF) 값이 최소 1.074에서 최대 3.32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또한 이러한 폭력경험은 연령대가 높고, 재직기간이 길며, 주당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경험에 대처방안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력이 있는 전담공무원의 폭력경험을 단절시키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무 능력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담공무원이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빈곤, 장애, 외상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현실을 부정하거나 항의하는 등 각종 돌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전담공무원이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빈곤, 장애, 외상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현실을 부정하거나 항의하는 등 각종 돌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전담공무원들이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위험군 발굴 후에 당사자의 거부로 개입이 종료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치료 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장치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몇몇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힐링 캠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 참여시 업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체인력풀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인 경우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클라이언트의 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는 직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폭력 경험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담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에 소속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한계점이 제기된다. 향후 국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전담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환경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상의 경험은 원인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앞서 외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외상(trauma)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하며, 자연재해, 전쟁, 교통사고, 학대, 폭력, 이혼, 신체적 부상 등 신체적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통해 주관적으로 인생의 위기라고 여겨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한다[8]. 외상의 경험은 불안, 공포, 긴장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며, 원인에 따라 일차적 스트레스와 이차적 스트레스로 나뉜다. 일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외상사건을 경험한 당사자가 직접 느끼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라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외상사건의 피해를 입은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면서 겪게 되는 종사자의 스트레스를 뜻한다[9].
외상이란 무엇인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앞서 외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외상(trauma)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하며, 자연재해, 전쟁, 교통사고, 학대, 폭력, 이혼, 신체적 부상 등 신체적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통해 주관적으로 인생의 위기라고 여겨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한다[8]. 외상의 경험은 불안, 공포, 긴장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며, 원인에 따라 일차적 스트레스와 이차적 스트레스로 나뉜다.
침입적인 상상으로 인한 증상은 어떠한 문제를 유발하는가?
침입적인 상상은 일을 떠나있는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가 겪은 사례와 충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회피는 외상 충격을 연상시키는 그 어떤 것도 피하려고 하는 증상을, 그리고 과도한 각성은 만성적인 긴장감으로 불면증, 두통 등의 질환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8]. 이러한 증상은 결국 개인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종사자가 속한 조직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 업무 효율성을 저해한다[10].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아동학대 기관의 사회복지사,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기관의 상담원, 응급구조사 등 주로 외상을 경험한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직업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9].
참고문헌 (22)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신 건강 실태조사, 남서울대학교, 2015.
이용규, "공공복지 전달체계 현황 개편방안," 소셜워크, 3월호, 2013.
이형렬, 신용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RI 연구논총, 제14권, 제1호, pp.141-172, 2012.
S. Kintzle, J. S. Yarvis, and B. E. Bride,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military primary and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Military Medicine, Vol.178, pp.1310-1315, 2013.
C. R. Figley, Compassion Fatigue. New York: Burner/Mazel.
정여주,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클라이언트 폭력이 이차적 외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J. C. Caringi,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New York State child welfare workers,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Professional Psychology, 2007.
S. Baird and S. R. Jenkins, "Vicarious traumatiza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in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agency staff," Violence and Victims, Vol.18, No.1, February, pp.71-86, 2003.
A. Birck, "Secondary traumatization and burn out in professionals working with torture survivors," Traumatology, Vol.7, No.2, pp.85-90, 2002.
고영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위한 민원인 폭력 대처 매뉴얼, 2014.
J. L. Wren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trauma exposure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for social workers, Doctoral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Chicago, 2005.
E. Bride Brian, "Prevalence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social workers," Social Work, Vol.52, pp.63-70, 2007.
K. Ortlepp and M. Friedman,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workplace lay trauma counsel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15, pp.213-222, 2002.
M. L. Riggs and A. J. Knight, "The impact of perceived group success-failure on motivational beliefs and attitudes: a causal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9, No.5, pp.755-766, 199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