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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벌칙) 고찰
Analyzing Article 85(Penalty)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7 no.1, 2016년, pp.119 - 127  

김은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박문서 () ,  손보식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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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May 23, 2014,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has been effect through the entire reform of the Act. Despite the extensive reform, the previous penalty articles remain intact. According to the article 85 (1), especially, if a service provider or an engineer has caused death or injury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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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위와 같이 본 법의 여러 처벌 조항을 비롯하여 특히 본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건진법 제85조에 대해서는 몇몇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등에서 파편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기만 하였고, 관련 논문과 판례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Kim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의 이해 하에 건진법의 벌칙 조항 중 제일 첫 조항인 제85조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판례 및 연관 법규의 검토 등을 통하여 해당 조항의 명확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건진법 제85조 벌칙조항 중 제1항을 법이론과 현행 법규정을 바탕으로 고찰하여,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특징 및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법률의 해석자가 해당 조문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할 경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관련된 법이론을 소개하고, 이 원칙이 건진법 제85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특히 ① 명확성의 원칙, ②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그리고 ③ 적정성의 원칙이 건진법 제85조 제1항에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내용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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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기술 진흥법은 기존 법체계에서 무엇이 개정되었는가? 본법은 제정 초기 주로 감리 산업의 진흥과 그 규제를 목적으로 하였던 바, 한국의 사회구조와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최근에 새로운 명칭을 가진 법률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건설기술관 리법 하에서 총 8장, 45조로 이루어졌던 법체계는 그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되, 기술자 육성 및 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에 관한 장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전체적인 법체계를 재구성하여 총 8장, 91조로 법률의 전부가 개정되었다.
(구)건설기술관리법은 2014년부터 무엇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나? 오랜 기간 건설감리와 CM업역에 적용되던 (구)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 22일 전부개정을 거쳐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되었다. 본법은 제정 초기 주로 감리 산업의 진흥과 그 규제를 목적으로 하였던 바, 한국의 사회구조와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최근에 새로운 명칭을 가진 법률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벌이란 무엇인가?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처벌이다. 행정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의 기능을 가진다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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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Chung, Y. H., Lee, S. B., Park, H. J., and Cho, H. J. (2012). "Characteristics of the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Manager's Task,"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1), pp. 36-43. 

  2. Kang, W. S. (2006). The improvement schemes of construction related punishable provision in Korea, Construction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CERIK), Seoul, Korea. 

  3. Kim, H. (2005). "Criminal Liability of Construction Engineer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ivil Engineers, 53(5), pp. 47-50. 

  4. Kim, I. S. and Suh B. H. (2014). Criminal Law-a general part, 12th ed., Pakyoungsa, Seoul. pp. 336-342. 

  5. Korea Land Daily (2014). "The Reform of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pr. 11, 2014) 

  6. Lee, J. S. (2011). Criminal Law, 7th ed., Pakyoungsa, Seoul. 

  7. Lee, S. B. (2011). "A study on the Ethic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ervice and Practice of Construction Manager,"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2(1), pp. 97-106. 

  8. Merrian-Webster's Inc. (1993). Merrian-Webster' s Collegiate Dictionary, Merrian-Webster's Inc., Springfield, MA, USA. 

  9.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10. Ministry of Justice (2011). A statement of proposal for revision of several provisions in the Criminal Law, Korea Ministry of Justice, Gwacheon, p. 4. 

  11.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2).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Economy, Seoul, pp. 305-369. 

  12. Park, J. H. (2001).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the narrower and the wider perspective," SNU Law, 41(4), p. 286. 

  13. Park, K. S. (2014).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2nd ed., Pakyoungsa, Seoul. 

  14. Park, K. S. (2013). Administrative Law, 10the ed., Pakyoungsa, Seoul. 

  15. Park, S. Y. (2004). Introduction to Law, Donghyun, Seoul. 

  16. Park, S. K. et al. (2010). Jurisprudence, Pakyoungsa, Seoul. 

  17. Ryu, J. T. (2002). "System of administrative penalty," Lawyers Association Journal, 51(12), p. 34. 

  18. Shin, D. U. et al. (2009). (Law School) Criminal Law, Pakyoungsa, Seoul, pp. 38-104, 673-730. 

  19.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999). Standard Korean Dictionary, Doosandonga, Seoul. 

  20. The Law Journal (2006). Criminal Law, The Law Journal, Seoul, pp. 49, 53-5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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