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들이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이후 사업다각화 전략을 실행하여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 간에 상호겸영을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 전체를 상대로 2015년 기준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대안을 탐색했다. 분석결과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영 비중이 평균 32%로 높아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는 수평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미국 법제를 원용한 국내 선행 입법과 연동하여 미국식 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용 가능한 규제방안으로는 첫째, 겸영은 허용하되 자사제작 작품에 자사소속 배우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 둘째, 겸영을 금지하고 지분 10~20% 내에서 상호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 셋째, 상호 겸영과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들이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이후 사업다각화 전략을 실행하여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 간에 상호겸영을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 전체를 상대로 2015년 기준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대안을 탐색했다. 분석결과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영 비중이 평균 32%로 높아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는 수평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미국 법제를 원용한 국내 선행 입법과 연동하여 미국식 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용 가능한 규제방안으로는 첫째, 겸영은 허용하되 자사제작 작품에 자사소속 배우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 둘째, 겸영을 금지하고 지분 10~20% 내에서 상호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 셋째, 상호 겸영과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Korean management agency and production's size is bigger than ever applying diversification strategy since the Korean Wave started in 2000. Thus, the cross-ownership between two sectors is widespread and it's side effect such as unfair trading occurred among them. Came up with this problem, this stu...
Korean management agency and production's size is bigger than ever applying diversification strategy since the Korean Wave started in 2000. Thus, the cross-ownership between two sectors is widespread and it's side effect such as unfair trading occurred among them. Came up with this problem,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cross-ownership status of the entire Korean listed agencies and productions and the quest of the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the stakeholders and experts. Results showed that the horizontal regulation and American regulatory systems should be applied considering the previous law because the cross-ownership level was so high. In conclusion, it was proposed three regulatory models as follows : first, accept the cross-ownership and prohibit casting their contracted actors in their art, second, ban on the cross-ownership and allow mutual investment within a 10 to 20 percent stake, third, blanket ban on the cross-ownership and investment.
Korean management agency and production's size is bigger than ever applying diversification strategy since the Korean Wave started in 2000. Thus, the cross-ownership between two sectors is widespread and it's side effect such as unfair trading occurred among them. Came up with this problem,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cross-ownership status of the entire Korean listed agencies and productions and the quest of the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the stakeholders and experts. Results showed that the horizontal regulation and American regulatory systems should be applied considering the previous law because the cross-ownership level was so high. In conclusion, it was proposed three regulatory models as follows : first, accept the cross-ownership and prohibit casting their contracted actors in their art, second, ban on the cross-ownership and allow mutual investment within a 10 to 20 percent stake, third, blanket ban on the cross-ownership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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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문제제기를 토대로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사의 상호겸영 실태를 파악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간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다각화 연구는 이문행(2009), 유승관(2007), 김진웅(2008), 김민규(2012), 정경훈·김민규 등(2012) 등의 사례[1][3-6]처럼 성장전략과 구조 분석에 집중되어 양 업종의 겸영 실태와 그 문제점을 심층 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사로 각각 창사한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영 실태를 파악해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대안을 타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경영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관련 업종 전체 상장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2016년 3∼6월 사이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된 사업보고서와 공시자료 등 최신 자료를 추출 및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파워가 막강해진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로비와 대형업체와 톱스타 주도로 이뤄진 한류의 수명을 연장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도 적잖이 작용하였다는 판단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간 캐스팅 왜곡, 불공정 거래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사의 겸업 실태를 파악하고 부작용을 개선할 대안을 탐색하였다.
제안 방법
업종 간 겸영 실태의 격차도 관심사였다. 매니지먼트사들의 외주업 겸영 비중이 높은 이유는 수익 확대를 위해 배우 자원의 추가 활용이 가능한 외주제작업으로 확장이 불가피해 이뤄진 일로 분석하였다. 반면 외주사들은 한류열풍에 편승해 매니지먼트 사업부를 만들거나 매니지먼트사를 인수해 사업을 펼쳤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사업을 축소·철수하거나 새로 시작 하지 않아 비중이 낮아진 것이라 답변했다
세부 규제안을 정할 때 거의 규제가 없는 ‘일본식 모델’과 겸영은 금지하되 투자만 일부 허용하는 ‘미국식모델’ 가운데 어떤 모델을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서, 응답자들은 다수가 미국식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와 심층 인터뷰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는 연구설계, 대상자료 예비 검토, 자료수집, 자료분석, 인터뷰 실시·분석, 종합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밖에 3D제작(빅아이엔터테인먼트), 교육서비스(팁스위원회), 전자결재(더날엔터테인먼트), 외식(팬FNB), 화장·생활용품(더우주) 사업에 진출하거나 종합편성채널(채널A)에 투자하였다.
이김프로덕션은 2014년 12월 코넥스에 상장해 2014년 ‘바람이 분다’, ‘유혹’, ‘미스터 백’, 2015년 웹 드라마 ‘소녀 연애사’를 각각 제작했다.
인식(겸업 문제 심각성) → 판단(규제 찬반 여부) → 적용(벤치마킹 가능한 기존 및 외국 시스템) → 대안(세부 규제안)의 절차에 따라 질문하여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인식(겸업 문제 심각성) → 판단(규제 찬반 여부) → 적용(벤치마킹 가능한 기존 및 외국 시스템) → 대안(세부 규제안)의 절차에 따라 질문하여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료에 충실해 분석과 해석을 하였다. 전술한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2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5년 드라마 ‘화정’ 등을 제작했다.
2015년 드라마 ‘킬미 힐미’, ‘풍문으로 들었소’ 등을 만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에스엠C&C와 방송사인 YTNDMB, KNTV, TV조선에도 각각 투자했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와 심층 인터뷰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는 연구설계, 대상자료 예비 검토, 자료수집, 자료분석, 인터뷰 실시·분석, 종합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대안 탐색을 위해 이해관계자 집단인 매니지먼트사(3인), 외주사(3인), 방송사(3인), 그리고 연구자(2인)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식(겸업 문제 심각성) → 판단(규제 찬반 여부) → 적용(벤치마킹 가능한 기존 및 외국 시스템) → 대안(세부 규제안)의 절차에 따라 질문하여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영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관련 업종 전체 상장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2016년 3∼6월 사이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된 사업보고서와 공시자료 등 최신 자료를 추출 및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매니지먼트사로 출발해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성장한 상장사 전체(이매진아시아, IHQ, 키이스트, 판타지오, 화이브라더스)와 외주사로 시작해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발돋움한 상장사 전체(팬엔터테인먼트, 초록뱀미디어, 삼화네트웍스, 이김프로덕션, 래몽래인) 등 총 10개사다. 이 기업들은 해당 업종의 대표기업인데다 사업 다각화의 구조와 방향이 유사해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67%(12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자회사로 웰메이드필름, 재미난프로젝트, 온다컴 등 외주사를 4개나 거느렸다. 매니지먼트사는 와이엠씨엔터테인먼트 1개사에 불과했다.
성능/효과
겸업실태 종합 분석 결과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업 비중은 30%가 넘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반면, 외주제작사의 연예 매니지먼트업 겸업 비중은 1.5%대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 기업의 외주제작업 겸업 비중은 연결 매출액(본사와 자회사의 매출액을 합산) 기준 평균 32.23%로 나타났다. 5개사 중 3개사가 30%를 넘었으며 4개사는 10%를 초과했다.
대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 겸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겸영 실태 분석 데이터 제시 후 이런 답변이 더늘어났다. 업종 간 겸영 실태의 격차도 관심사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업 수준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데다 심층 인터뷰 결과 겸 영의 부작용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되어 규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업 비중이 평균 32.
둘째, 매니지먼트와 외주제작업의 겸영이 고착되면서 출연자의 출연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출연료 책정 구조가 왜곡되기 쉽다. 소속사가 있는 배우라도 작품 선택권 침해나 혹사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상호 겸영은 금지하고 상호간 투자만 10∼20%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잘 정착하려면 규제 기준인 투자지분 산정 시점과 기준, 업종 판단 규정이 미리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상호겸영은 물론 투자까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대형사의 확장과 집중은 제한되지만 시장에서 업종 전문화 추세를 강화할 수 있고 소규모 업체들의 창업과 시장 진입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전체 매니지먼트사사의 외주제작업 겸영 비율은 평균 32%, 외주제작사의 매니지먼트업 겸업 비중은 1.5%로 각각 나타났다. 현재 상황에서 외주사의 매니지먼트업 겸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영은 다소 심각한 편이다.
1%(28억 원), 건강식품 6%(14억 원)이 뒤를 이었다. 자회사 가운데 외주사는 판타지오픽처스와 솔리드씨앤앰을, 매니지먼트사는 숲엔터테인먼트와 북경판타지오문화전파유한공사로 나타났다. 판타지오는 본사에 교육사업본부를 두어 영재교육과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자회사로 원광헬스푸드를 두어 건강 기능 식품 사업을 하였다.
제시된 규제안은 겸영을 금지하되지분 10∼20% 내에서 상호투자 허용, 겸영은 허용하되 소속배우의 자사 작품 출연 금지, 상호 겸영과 투자 전면 금지란 세 가지 안이 다수안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양 업종의 상호겸영은 허용하되 자사 제작 작품에 소속 배우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안으로 시장 위축 효과를 줄이면서도 시장의 건전화를 어느 정도 이끌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매니지먼트와 제작 기능을 갖춘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변모하면서 생긴 두 업종의 겸영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위세로 각각 매니지먼트나 외주제작에만 치중해 다양성 확대에 기여해온 기업들이 출연 교섭이나 작품수주 경쟁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대신 대형사들은 수주를 독과점하고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경영 자료의 투명성 검증과 자료 확보의어려움 등으로 관련 업종에서 비상장사를 배제하고 상장사 전체만을 모집단으로 삼아 최신 자료를 토대로 현재의 상황 분석과 문제점 파악, 대안 제시에 초점을 두 었기에 과거의 자료를 통틀어 연도별로 업계 전체를 종단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범위와 조건 내에서 해석해야 하며, 향후 업계 전체를 종·횡단으로 살피는 대단위 조사가 이어지길 제안한다.
본 연구는 경영 자료의 투명성 검증과 자료 확보의어려움 등으로 관련 업종에서 비상장사를 배제하고 상장사 전체만을 모집단으로 삼아 최신 자료를 토대로 현재의 상황 분석과 문제점 파악, 대안 제시에 초점을 두 었기에 과거의 자료를 통틀어 연도별로 업계 전체를 종단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범위와 조건 내에서 해석해야 하며, 향후 업계 전체를 종·횡단으로 살피는 대단위 조사가 이어지길 제안한다.
규제안 마련에 앞서 미국 사례처럼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안을 마련해 법적 효력을 갖는 사회적 협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향후 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와 국회가 업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발휘해 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배우단체, 제작사단체, 매니지먼트사협회, 방송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위의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엔터테인먼트사가 불공정거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여론형성 기능을 하는 미디어 기업보다 공적 책무는 적지만 사회문화적 역할에서 그에 못지않은 공익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과 방송은 투자지분 한도와 시장점유율 준수를 전제로 겸영이 허용되어 있지만 엔터테인먼트사의 경우 연예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 간 겸영을 제한하는 어떤 규정이나 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겸업 문제는 어떤 행태로 나타나는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겸업 문제는 동일 계열의 영화 사와 배급사가 유발한 스크린독과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외주사)에서 두드러진다. 다양한 수익원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여 대형화, 종합화 하면서 연관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행태다[1][2]. 매니지먼트사는 제작 부서를 갖춰 소속 배우를 자사 드라마에 우선 캐스팅하고 외주사들은 매니지먼트팀을 신설해 소속 배우를 자사 작품에 출연시키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 (diversification)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익 확대와 지속성장을 위한 모색은 기업의 자연스런 생리지만 문화기업으로서 전문화와 공익성 구현에 역행하고 수직·수평적 통합을 통해 키운 사세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를 통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여론형성 기능을 하는 미디어 기업보다 공적 책무는 적지만 사회문화적 역할에서 그에 못지않은 공익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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