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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25 no.6 = no.119, 2016년, pp.23 - 31
김미경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 김은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existing problems and suggests the implication for the planning of emergency shelter in terms of users' habit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concept of shelters for disaster victims need to set up and be distinctively defined as emergency phase and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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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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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들이 대피공간에 거주할 때 대피기능과 거주기능이 요구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 시기의 이재민들은 인근의 학교, 마을회관, 관공서 등 임시로 마련된 대피공간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때는 필수적으로 대피기능과 거주기능이 요구된다. 즉, 외부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신이 미약해진 이재민의 프라이버시 확보와 친구, 이웃, 친척 및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 연계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1)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평상시에 다른 용도를 갖는 시설이 대부분으로 재해재난 이후 공급되는 각종 대피시설은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재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
재난 이후의 초기단계에 가장 필요한것은 무엇인가? | 세계 각 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각종 다양한 재해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이후의 초기단계는 이재민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변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주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
국제이주기구 및 유엔난민기구에서 정의하는 임시주거시설은 무엇인가? | 재해재난 시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에 대해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국제이주기구 및 유엔난민기구(2010)15)에서는 자연재해 혹은 분쟁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집단으로 혹은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건물이나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 건물이란 재난으로 인해 기존의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피해를 입고, 이주를 하기 전 이미 건축된 건물 혹은 구조물을 의미하지만, 일부의 경우 이재민 수용을 목적으로 새롭게 건축되는 시설도 포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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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보충대로 간 의정부 화재피해 주민들, 한겨례신문, 2015.1.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175.html
http://www.law.go.kr
http://www.mpss.go.kr
http://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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