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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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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 사회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다양한 부문에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여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한다.
  •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언급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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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격진료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며, 원격진료라고도 한다. 즉, 텔레비전, 통신, 컴퓨터, 공학들의 정보통신의 다양한 기술과 의료서비스가 융합된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원격진료의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현행 의료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모형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원격지와 현지의 인적 자원을 기준으로 의료진과 의료진으로 구성되는 원격진료와, 의료진과 환자로 구성되는 원격진료를 들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의료진의 범위를 의사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의사외의 의료진(간호사 등)도 포함시킬 것인가를 들 수 있겠다.
의료법 상 원격지의사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리고 2003년 부터 시범적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의료법은 제 34조에서 ‘원격의료를 하는 자’를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정하고(동법 제34조 제 1항), 이들을 ‘원격지의사’로 명명하고 있다(동법 제34조 제3항).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 따른다면, 의료인 중에서 조산사와 간호사는 원격지의사가 될 수 없으므로 원격의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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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고희정, & 유태우. (1999). 일차의료 중심 원격진료. 가정의학회지 제, 20(1). 

  2. 김정자, & 김진. (2012). 고령세대의 환경과 헬스 케어 시스템 주택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제, 7(4). 

  3. 송기민, 문승일, 최호영, 윤태형, & 송영민. (2010).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22(2), 203-222. 

  4. 송도선, & 정동규. (2005). 인터넷 기반 원격 진료시스템 개발.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지, 3(2), 27-33. 

  5. 이귀원. (2003). 원격의료정보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 26(4), 53-61. 

  6. 이상명. (2008).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5(1), 39-56. 

  7. 채영문, 박준호, 김선주, 이인영, 이상규, & 손명세. (2001). 보건의료 정보화의 법적 고찰. 

  8. 노하석, 서기범, 이증훈, 박장규, 곽상태, & 정희경. (2000). 원저/피부과 영역에서의 원격진료. 대한피부과학회지, 38(11), 1468-1474. 

  9. 박경수, & 조동호. (1995).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진료시스템. 한국통신학회지, 12(9), 9. 

  10. 송기민, 문승일, 최호영, 윤태형, & 송영민.(2010).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22(2), 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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