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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電子工學會誌 =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v.43 no.2 = no.381, 2016년, pp.50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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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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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란? |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며, 원격진료라고도 한다. 즉, 텔레비전, 통신, 컴퓨터, 공학들의 정보통신의 다양한 기술과 의료서비스가 융합된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
현행 의료법 상 원격진료의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현행 의료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모형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원격지와 현지의 인적 자원을 기준으로 의료진과 의료진으로 구성되는 원격진료와, 의료진과 환자로 구성되는 원격진료를 들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의료진의 범위를 의사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의사외의 의료진(간호사 등)도 포함시킬 것인가를 들 수 있겠다. | |
의료법 상 원격지의사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 그리고 2003년 부터 시범적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의료법은 제 34조에서 ‘원격의료를 하는 자’를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정하고(동법 제34조 제 1항), 이들을 ‘원격지의사’로 명명하고 있다(동법 제34조 제3항).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 따른다면, 의료인 중에서 조산사와 간호사는 원격지의사가 될 수 없으므로 원격의료를 할 수 없다. |
고희정, & 유태우. (1999). 일차의료 중심 원격진료. 가정의학회지 제, 20(1).
송기민, 문승일, 최호영, 윤태형, & 송영민. (2010).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22(2), 203-222.
송도선, & 정동규. (2005). 인터넷 기반 원격 진료시스템 개발.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지, 3(2), 27-33.
이상명. (2008).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5(1), 39-56.
채영문, 박준호, 김선주, 이인영, 이상규, & 손명세. (2001). 보건의료 정보화의 법적 고찰.
노하석, 서기범, 이증훈, 박장규, 곽상태, & 정희경. (2000). 원저/피부과 영역에서의 원격진료. 대한피부과학회지, 38(11), 1468-1474.
박경수, & 조동호. (1995).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진료시스템. 한국통신학회지, 12(9), 9.
송기민, 문승일, 최호영, 윤태형, & 송영민.(2010).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22(2), 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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