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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해외 군당국의 감항인정의제 고찰
Study on Foreign Military Authority Recognition Questionsets (MARQs)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10 no.4, 2016년, pp.105 - 114  

노진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구본욱 (방위사업청) ,  고준수 (방위사업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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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지역충돌, 영토, 보호, 대테러 그리고 국제 무역 흐름에 직면한 현 세계는 항공기 수출, 부대파견 및 해외 주둔에 연관되어 감항인증 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 주권 국가의 위치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 군 당국사이의 감항인증 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항공기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정 파트너 사이의 군 감항 인정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감항 당국의 역할, 감독능력, 생산절차 및 인증의 소개로 미국 및 유럽 군 당국의 인정의제를 분석하였다. 군 당국인정인제를 기본으로, 다른 외국 군당국과 한국군감항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규정활동을 감소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world is currently confronted with regional conflicts among nations that seek to protect their territory. The associate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business flows can be increased through airworthiness-recognition tasks that are related to aircraft exports, dispatch troops, 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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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예로 군용항공기 국제공동연구개발 (A400M, F-35  등)의 경우 참여국별 감항인증 제도 및 기준의 공동이해를 위해 상호인정 계약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군의 감항성 인정의제를 분석하여 국가간 상호 인정 절차를 고찰한다.
  • 본 연구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감항인증 제도와 상호 인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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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감항인증 제도는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국내 감항인증 제도는 '09. 4 월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을 담당하는 주관/ 전문기관이 지정되었고 표준 감항 인증기준 및 감항인증 업무규정 (방위사업청 고시 및 훈령) 이 제정되었으며 [1~2],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미육군항공기술국의 부서들은 어떤 평가를 수행하는가? 미육군항공기술국은 2개의 부서로 조직되었는데 첫번째 부서는 특정 항공기 시스템에 대해 책임을 가진 시스템 공학 및 통합 부서이고, 두 번째 부서는 공학기능부서로서 감항성이 있는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항공과학 전 분야에 걸친 기술적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이들 부서는 해당 시스템 및 공학 기능 설계 및 인증, 생산 감독 및 야전배치와 유지정비를 포함한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미육군항공기술국은 정밀검사 및 정비절차 제정 및 변경, 주요 부품의 판매자 관리 야전 결함 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항성 영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비 엔지니어링 부서와 엔지니어링 유지 부서를 갖고 있다.
미국의 각군은 감항당국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감독자로서의 운영지침, 조직구성, 인적경험, 기술지침, 감독시스템 및 감사능력을 구비하기위해 어떤 부서를 구성하였는가? 미군의 감항당국 (Airworthiness Authority)은 항공기 등록, 군형식 인증서(MTC; Military Type Certificate ),  생산승인서와 감항인증서의 발행, 갱신, 확인 및 취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의 각군은 미육군항공기술국(AED: Aviation Engineering Directorate), 미해군항공체계사령부(NAVAIRSYSCOM: Naval Air Systems Command), 미공군전순기관리센터 (AFLCMC: Air Force Life Cycle Management Center)를 구성하여 감항당국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감독자로서의 운영지침, 조직구성, 인적경험, 기술지침, 감독시스템 및 감사능력을 구비하고 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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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On The Flight Safety Certification Of Military Aircrafts, 2009. 4. 1. 

  2.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Regulation On The Flight Safety Certification Of Military Aircrafts, 2009.12.11 

  3. EDC, European Military Airworthiness Document 'Recognition', 2014.8.21. 

  4. US Army, Regulation 700-142(Type Classification, Materiel Release, Fielding, and Transfer), 2013. 1.17. 

  5. US Army, Regulation 70-62(Airworthiness Qualification of US Army Aircraft Systems), 2000. 7. 7. 

  6. US Navy, OPNAVINST 3710.7 (Standardization General Flight And Operating Instructions), 2004. 4. 1 

  7. US Navy, NAVAIRINST 13034.1(Flight Clearance Policy For Air Vehicles And Aircraft Systems), 2004. 9.28. 

  8.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5030.61, 2013. 5.24. 

  9. US Air Force, Policy Directive 62-6, 2010. 6.11. 

  10. Joon soo Ko, Kyungmok Kim, "Certification Criteria and Safety Assessment for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nmanned Aerial Vehicle",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10, No 2, 2016 

  11. US Army, Regulation 95-1(Flight Regulations), 2008.11.12 

  12. US Army, CNAFINST 4790.2(The Naval Aviation Maintenance Program (NAMP)), 2013. 6.15. 

  13. US Army, Regulation 750-1(Army Materiel Maintenance Policy), 2013. 9.12. 

  14. Department of Defense Joint Service Specification Guide 2001 Air Vehicle, 2000. 4. 15. 

  15. US Air Force, Instruction 62-601, 2010. 6.11. 

  16. Heekweon Yoon, Sangchul Lee, "A Study on th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korean Indigenously Developed Military Aircrafts",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1, No 2, 2007 

  17. Department of Defense , Directive 5030.61, 2013.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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