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지역충돌, 영토, 보호, 대테러 그리고 국제 무역 흐름에 직면한 현 세계는 항공기 수출, 부대파견 및 해외 주둔에 연관되어 감항인증 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 주권 국가의 위치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 군 당국사이의 감항인증 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항공기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정 파트너 사이의 군 감항 인정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감항 당국의 역할, 감독능력, 생산절차 및 인증의 소개로 미국 및 유럽 군 당국의 인정의제를 분석하였다. 군 당국인정인제를 기본으로, 다른 외국 군당국과 한국군감항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규정활동을 감소할 수 있다.
국가간의 지역충돌, 영토, 보호, 대테러 그리고 국제 무역 흐름에 직면한 현 세계는 항공기 수출, 부대파견 및 해외 주둔에 연관되어 감항인증 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 주권 국가의 위치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 군 당국사이의 감항인증 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항공기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정 파트너 사이의 군 감항 인정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감항 당국의 역할, 감독능력, 생산절차 및 인증의 소개로 미국 및 유럽 군 당국의 인정의제를 분석하였다. 군 당국인정인제를 기본으로, 다른 외국 군당국과 한국군감항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규정활동을 감소할 수 있다.
The world is currently confronted with regional conflicts among nations that seek to protect their territory. The associate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business flows can be increased through airworthiness-recognition tasks that are related to aircraft exports, dispatch troops, a...
The world is currently confronted with regional conflicts among nations that seek to protect their territory. The associate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business flows can be increased through airworthiness-recognition tasks that are related to aircraft exports, dispatch troops, and overseas bas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irworthiness-recognition processes between foreign military authorities to minimize the potential for sovereign national posi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this study, the military airworthiness recognition between recognition partners was surveyed to secure flight safety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ircrafts. The analysis of the U.S. and European Military Authority Recognition Questionsets (MARQs) in this paper introduces the rules, inspection capabilities, production process, and certification of the airworthiness authority. The regulatory activities, which are required by the Korea Military Airworthiness Authority (MAA) with respect to foreign MAAs, can be reduc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Q.
The world is currently confronted with regional conflicts among nations that seek to protect their territory. The associate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business flows can be increased through airworthiness-recognition tasks that are related to aircraft exports, dispatch troops, and overseas bas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irworthiness-recognition processes between foreign military authorities to minimize the potential for sovereign national posi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this study, the military airworthiness recognition between recognition partners was surveyed to secure flight safety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ircrafts. The analysis of the U.S. and European Military Authority Recognition Questionsets (MARQs) in this paper introduces the rules, inspection capabilities, production process, and certification of the airworthiness authority. The regulatory activities, which are required by the Korea Military Airworthiness Authority (MAA) with respect to foreign MAAs, can be reduc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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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예로 군용항공기 국제공동연구개발 (A400M, F-35 등)의 경우 참여국별 감항인증 제도 및 기준의 공동이해를 위해 상호인정 계약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군의 감항성 인정의제를 분석하여 국가간 상호 인정 절차를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감항인증 제도와 상호 인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안 방법
0)는 군에 할당, 위탁, 대여, 임대, 소유, 운영, 계약에 따라 개조 항공기의 감항인증서를 발행 갱신한다. 또한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에 대해 육군은 감항성회보를 발행하고, 해군은 비행허가서를 발행하여 항공시스템의 감항인증을 확인한다. 공군은 프로그램 관리자(PM)가 감항인증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항공기가 노후화, 사용상의 문제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으로 군형식인증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절차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군 감항인증서를 취소할 수도 있다.
육군은 각 항공기 형상에 대한 적합가능한 감항성 허가서를 발행한다. 또한 형상, 정비 및 특별 검사 요구사항, 항공기 및 부품 이력파일 기록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정된 항공기에 정기적인 정비 및 검사를 실시한다. 육군은 항공기 정비관리시스템(TAMMS-A)에 따라 특정 문서와 보고된 고장/품질 결함 정비를 모든 미육군 정비 조직에 의해 수행한다.
라 보고필요 보고불필요 또는 감항성에 영향을 “ ”, “ ”미치지 않는 개조로 구분하여 근거문서를 첨부한다.
AS9100 계열의 품질 보증 시스템 검증기준은 항공업체 품질 보증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기 양산업 , 체가 인증을 획득하도록 한다 공군은 품질보증 AS9100C . 시스템의 적절성과 품질보증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보증계 , 획과 품질보증 메뉴얼을 검토한다 프로그램 품질 보증과 . 양산 전문가는 주요 양산 절차가 수정 절차를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자 공급자 개조 시 , ,설의 품질 보증 감사를 수행한다.
해군은 각 항공기 형상에 대한 임시 또는 영구적인 비행 허가서 형태로서 감항성 허가서를 발행한다. 해군 또한 형상, 정비 및 특별 검사 요구사항, 항공기 및 부품 이력파일 기록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항공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 및 검사를 실시한다. 해군항공정비프로그램에 의하여, 특정 문서 및 보고된 고장/품질 결함 수리는 모든 미 해군정비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이론/모형
포함한 소관 부서 지원을 받아 계약 자료를 검토하고 부대 상주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한다 공군은 국방 계약 관리 . 기관의 양산 검사시설을 활용하고 시스템 안전 및 임무 , 성공에 관련된 주요 안전 부품과 양산 프로세스 합의서 (MOA) . 를 관리한다 국방 계약 관리 기관의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 사무실은 주 , 계약자 부 계약자의 주요 양산 프로세스를 직접 감사한 , 다 추가적으로 미공군 감항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항공기 .
성능/효과
항공기 부품의 양산 절차는 과 같이 최초 부품의 기 Fig 6능검사와 형상 검토 (FCA;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PCA; Physical Configuration Audit)를 진행하여 양산 절차에 의해 감항성 설계에 적합한 하드웨어가 양산 됨을 확인한다 국방 계약 관리 기관은 사전 인도된 비행 . 과 계약에 의한 항공기 수락 여부를 감독한다.
후속연구
, 국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요군인 각군은 감항인증을 위한 규정과 조직을 재정립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감항인증에 대한 축적된 지식을 갖을 수 있으며 나아가 미국 국가 감항성 위원회 와 같은 정 (NAC) 기적인 위원회를 실시하거나 군당국인정의제를 수립하여 타군에 대한 이해도와 실질적인 감항인정에 필요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는 각 . 군의 특수성을 보장할 수 있고 자군과 타군의 업무에서도 방향성을 제시하여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감항인증 제도는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국내 감항인증 제도는 '09. 4 월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을 담당하는 주관/ 전문기관이 지정되었고 표준 감항 인증기준 및 감항인증 업무규정 (방위사업청 고시 및 훈령) 이 제정되었으며 [1~2],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미육군항공기술국의 부서들은 어떤 평가를 수행하는가?
미육군항공기술국은 2개의 부서로 조직되었는데 첫번째 부서는 특정 항공기 시스템에 대해 책임을 가진 시스템 공학 및 통합 부서이고, 두 번째 부서는 공학기능부서로서 감항성이 있는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항공과학 전 분야에 걸친 기술적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이들 부서는 해당 시스템 및 공학 기능 설계 및 인증, 생산 감독 및 야전배치와 유지정비를 포함한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미육군항공기술국은 정밀검사 및 정비절차 제정 및 변경, 주요 부품의 판매자 관리 야전 결함 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항성 영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비 엔지니어링 부서와 엔지니어링 유지 부서를 갖고 있다.
미국의 각군은 감항당국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감독자로서의 운영지침, 조직구성, 인적경험, 기술지침, 감독시스템 및 감사능력을 구비하기위해 어떤 부서를 구성하였는가?
미군의 감항당국 (Airworthiness Authority)은 항공기 등록, 군형식 인증서(MTC; Military Type Certificate ), 생산승인서와 감항인증서의 발행, 갱신, 확인 및 취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의 각군은 미육군항공기술국(AED: Aviation Engineering Directorate), 미해군항공체계사령부(NAVAIRSYSCOM: Naval Air Systems Command), 미공군전순기관리센터 (AFLCMC: Air Force Life Cycle Management Center)를 구성하여 감항당국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감독자로서의 운영지침, 조직구성, 인적경험, 기술지침, 감독시스템 및 감사능력을 구비하고 있다.(Fig 1.
참고문헌 (17)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On The Flight Safety Certification Of Military Aircrafts, 2009. 4. 1.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Regulation On The Flight Safety Certification Of Military Aircrafts, 2009.12.11
EDC, European Military Airworthiness Document 'Recognition', 2014.8.21.
US Army, Regulation 700-142(Type Classification, Materiel Release, Fielding, and Transfer), 2013. 1.17.
US Army, Regulation 70-62(Airworthiness Qualification of US Army Aircraft Systems), 2000. 7. 7.
US Navy, OPNAVINST 3710.7 (Standardization General Flight And Operating Instructions), 2004. 4. 1
US Navy, NAVAIRINST 13034.1(Flight Clearance Policy For Air Vehicles And Aircraft Systems), 2004. 9.28.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5030.61, 2013. 5.24.
US Air Force, Policy Directive 62-6, 2010. 6.11.
Joon soo Ko, Kyungmok Kim, "Certification Criteria and Safety Assessment for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nmanned Aerial Vehicle",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10, No 2, 2016
US Army, Regulation 95-1(Flight Regulations), 2008.11.12
US Army, CNAFINST 4790.2(The Naval Aviation Maintenance Program (NAMP)), 2013. 6.15.
US Army, Regulation 750-1(Army Materiel Maintenance Policy), 2013. 9.12.
Department of Defense Joint Service Specification Guide 2001 Air Vehicle, 2000. 4. 15.
US Air Force, Instruction 62-601, 2010. 6.11.
Heekweon Yoon, Sangchul Lee, "A Study on th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korean Indigenously Developed Military Aircrafts",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1, No 2, 2007
Department of Defense , Directive 5030.61, 2013.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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