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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The Proposal of Problems in Private Security Law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1, 2016년, pp.39 - 48  

안황권 (경기대학교) ,  최경철 (한국민간보안산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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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이 제정된지 4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시큐리티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시큐리티 환경도 급변하였다. 경찰과 더불어 생활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경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 첫째, 시큐리티 환경를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업법의 법명과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시큐리티 컨설팅, 플랜너, 민간조사, 융합보안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비업무 범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비업법령의 오류를 시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업법령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지닌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비지도사의 선발, 교육, 선임 중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1976, privative security law in Korea was enacted. Through the law has been revised 23 times, and it reflected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private security is now in charge of the daily safety as well as the police, private security law should be revised in overall dimension. First,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경비란?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공적 차원의 경비활동을 제외한 민간차원의 경비 보안활동이다. 유사 이래 인간은 본능에 따라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기방 어를 도모하고 그 방법을 개발하여 왔다.
현행 용역경 비업법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이 계약경비가 성장하면서 제도적인 틀안에 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가의 필요성과 산업으로서 안정된 발전을 지원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1976년 용역경 비업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1972년 제정된 일본 경비업법의 기본 골격이 근간이 된채 지금까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전근대의 전통적인 민간경비는 어떤 것이 주력이었는가? 전근대의 전통적인 민간경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자경주의(自警主義) 개념과 또 하나는 지배계층과의 종속관계 속에서 이들의 재산보호와 권력유지를 위한 경비활동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적 민 간경비는 이러한 전통적 민간경비를 바탕으로 여기에 자본주의의 발전과 산업화가 가미되면서 자체경비(pro prietary security)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계약경비(cont ractual security)의 형태로 급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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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이창무, "민간경비' 용어의 수정 필요성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pp.38: 130, 2010. 

  2. 안황권,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인천: 진영사, 2015. 

  3. 안황권, "개정 경비업법령의 문제와 과제", 한국융합보안학회, 15(1):91-104, 2015. 

  4. 안황권,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 101-1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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