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외계층 재정의를 통한 정책방향의 제시: 정보격차조사 모집단으로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Redifining Digital Poverty : A Study on Target Changes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r Disabilities, Low-Income and Elders원문보기
현재 정보소외계층 대상에 대한 정의는 2000년대 초반 정부가 정보격차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격차조사의 정보소외계층 대상을 검토하고 재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조사의 대상 중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대상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이들 집단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격차 조사 대상 장애인을 현재의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인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5가지 장애유형을 재검토 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보격차해소 대책의 대상으로서 저소득층의 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을 정보소외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검토가 필요하다. 장노년층의 경우 현재 노인연령기준이 사회통념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년층은 제외하고 65세이상의 노인층에 대해서만 정보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정보격차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정보소외계층 대상에 대한 정의는 2000년대 초반 정부가 정보격차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격차조사의 정보소외계층 대상을 검토하고 재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조사의 대상 중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대상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이들 집단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격차 조사 대상 장애인을 현재의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인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5가지 장애유형을 재검토 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보격차해소 대책의 대상으로서 저소득층의 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을 정보소외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검토가 필요하다. 장노년층의 경우 현재 노인연령기준이 사회통념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년층은 제외하고 65세이상의 노인층에 대해서만 정보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정보격차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The definition of digital poverty has not been changed since it was used at the first digital divide survey in 2000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and redefine digital poverty targets of digital divide survey.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state for the target of the digital divide ...
The definition of digital poverty has not been changed since it was used at the first digital divide survey in 2000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and redefine digital poverty targets of digital divide survey.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state for the target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cusing on Disabilities, Low-Income and Elders and then redefines digital poverty for them. The results suggest to reexamine 15 types of disabilities by the revised the Disabled Welfare Law as digital divide targets, rather than limiting to physical, brain, hearing and visual disabilities. For the low-income target, people on the second-to-the bottom income bracket as well as those on basic welfare should be included as the target of low-income people for digital poverty. The age of the elder target for digital poverty should be adjusted to sixty-five or more in the era of aging population.
The definition of digital poverty has not been changed since it was used at the first digital divide survey in 2000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and redefine digital poverty targets of digital divide survey.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state for the target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cusing on Disabilities, Low-Income and Elders and then redefines digital poverty for them. The results suggest to reexamine 15 types of disabilities by the revised the Disabled Welfare Law as digital divide targets, rather than limiting to physical, brain, hearing and visual disabilities. For the low-income target, people on the second-to-the bottom income bracket as well as those on basic welfare should be included as the target of low-income people for digital poverty. The age of the elder target for digital poverty should be adjusted to sixty-five or more in the era of ag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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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 대한 재정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3개 집단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대책은 과연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보소외계층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정의에 입각하여 정보격차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정보격차해소 대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연구 질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모집단에 대한 재검토를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이하에서는 정보소외계층 중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에 대한 현황 및 검토를 통해 이들 정보소외계층이 과연 정보소외계층으로서 적절하게 정의되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해소 대상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대상을 재정의하여 오류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를 가짐에도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지 못하고 통계자료 등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소외대상으로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격차지수 조사대상을 정의할때의 시대적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 연구가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모집단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정보소외계층 대상을 검토하고 재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격차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대상인 이들을 우리정부가 올바르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과연 현재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소외계층으로서 현재의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의 모집단이 적절하게 정의되어졌는가 ? 하는 연구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들 3개 집단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을 정보소외대상으로서의 재 정의하고자 하였다.
우리사회의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격차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대상인 이들을 우리정부가 올바르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대상 중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대상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이들 집단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 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국내․외 문헌 연구 및 현황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종 정부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국내․외 문헌 연구 및 현황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종 정부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대상 중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대상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이들 집단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 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이들 대상은 6대 정보소외계층 중에서 현재 정보격차 대상으로서 조사 모집단을 선정할 때 대상이 현시대 상황에서 볼 때 예전의 기준으로 정의한다고 판단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목표 모집단은 전체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분 된다. 조사대상 소외계층은 처음에는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으로 한정하였다. 그 후 2006년 까지는 4대 소외계층 중 장노년층 및 농어민은 격년단위로 조사를 추진하였다.
첫째, 현재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조사대상은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성능/효과
4점이나 정보화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소외계층 중 가장 낮은 정보화수준을 보인집단은 농어민으로서 69.4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어민 계층의 경우도 2004년(33.
장애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말부터 장애인의 수가 200만이 되었다. 또한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장애 등의 장애인의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폐성장애나 간장애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장애 등의 장애인의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폐성장애나 간장애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일반국민의 종합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13년 75.2% 수준에서 '14년 76.6% 수준으로 1.4%p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며, 정보격차 지수 산출 원년인 ‘04년의 45% 수준과 비교하면 31.6%p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전체 국민과 비교하여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보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정보화 수준은 2004년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과 점점 그 간극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 정보화 수준 및 저소득층의 정보화수준은 공히 85.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노년층의 경우도 74.
또한 전체국민 대비 소외계층 정보화 수준 역시 가늠해 볼 수 있다.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전체 국민과 비교하여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보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정보화 수준은 2004년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과 점점 그 간극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 정보화 수준 및 저소득층의 정보화수준은 공히 85.
후속연구
최저 생계비 이하의 경제수준이지만 비수급계층을 줄여나가려면 기초생활 부양기준 및 재산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구축으로 기존 통합급여에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탈빈곤 유인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완화 추진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빈곤층 해소를 위한 완화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경제수준이지만 비수급계층을 줄여나가려면 기초생활 부양기준 및 재산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구축으로 기존 통합급여에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탈빈곤 유인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빈곤층 해소를 위한 완화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즉,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결정하던 것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적절한 정보격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좀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정확한 조사 모집단을 정의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애인 유형은 2000년 이전 장애인보장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2000년에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 신장, 신장 등의 장애유형을 추가적으로 장애유형에 포함시켰으며, 그 이후 2003년 개정을 통해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이 추가되어 현재는 15가지 장애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유형을 검토하여 15가지 장애유형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더라도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모집단에 포함시키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앞의 [Table 3]에서도 보듯이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1990년도에는 24만명정도 등록장애인이, 2000년 102만명, 2007년 210만명, 2014년24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자폐성장애나 간장애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보소외대상으로서 장애인을 정의할때는 현재의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인 외에 자폐성장애인,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장애인 등은 정보소외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정보격차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리라 판단되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보격차대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만 그에 맞는 정보격차 해소 대책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재검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적절한 정보격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좀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정확한 조사 모집단을 정의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해소 대상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대상을 재정의하여 오류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를 가짐에도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지 못하고 통계자료 등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보소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구축으로 기존 통합급여에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탈빈곤 유인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빈곤층 해소를 위한 완화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즉,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결정하던 것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소외대상으로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격차지수 조사대상을 정의할때의 시대적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 연구가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모집단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만 그에 맞는 정보격차 해소 대책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재검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의 4가지 조사 유형을 확대하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의 15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더라도,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장애등 등록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조사 모집단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격차지수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정보격차지수는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과 정보소외계층 간 정보화 수준의 격차이며, 작은 값을 가질수록 정보격차가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격차지수는 접근격차(30%), 역량격차(20%), 활용격차(50%)의 가중합계로 산출하게 된다. 접근격차란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접근 용이성 등을 말하며, 역량격차는 컴퓨터 응용 S/W 및 인터넷 사용능력수준 등을 의미하며, 활용격차는 컴퓨터.
정보소외계층이라고 지칭되는 범주는 어떻게 되는가?
스마트 폰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따라잡지 못한 일부 소외계층에서는 예전의 PC 및 유선 인터넷환경에서의 정보격차와는 다른 좀 더 심화된 정보격차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2]. 2004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정보소외계층이라고 지칭하던 대표적인 대상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의 그룹이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의 범주에 추가되었다[3].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도래로 등장한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은 이전과 어떤 점이 다른가?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 및 PC위주의 정보격차와 달리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나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PC기반의 유선인터넷 중심의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스마트 기반환경에 적합한 신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7].
참고문헌 (19)
Y. M. Ku, M. K. Kim, T. W. Lim, C. Y. Kim, "A study on Activating Mid-Long Term Education of Damage Prevention for Information Alienated Class in the Smart Environment",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2.
W. S. Kang, H. S, Yang, "A Study on Efficient Policies of solving the Digital Divide for Weak Layers in the Smart Phone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0 no.1, pp.29-38, 2012
S. Y. Lee & M. J. Cheong, "A Study on 'Platform' e-Government for Reducing the digital divide in a Multicultural Society of S.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 pp.1-12, 2014.
C. J. Yoo, K. T. Kim, S. H. Lim, "The Study on welfare service of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5, pp.19-26, 2012.
S. K. Cho & Y. Noh, "A Study on web-based employment model for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2 No.1 pp.75-91, 2004.
H. Y. Kim, "Handicapped Persons and Internet : Comparing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Too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10 pp.75-91, 2013.
K. S. Hong, "The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New Digital Divide", New digital divide Plan Seminar proceedings, 2014.
source : The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index & Status(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5-2014)
Y. H. Kim, "National sectoral National Archives Search", Disabled Welfare Act, 2015.
K. W.Lee, D. J. Shin, H. J. Ku, E. J. Kim, "Leisure Activation Plan of Low-Income".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200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overty Measurement Surveys", KIHASA, 2013.
H. T. Yang, S. H. Noh, J. C. Hyun, "Social Welfare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Jungminsa, 2012.
H. W. Lee, "Analysis for the next higher tier using financial panel", Finance Forum,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D. C. Kwak, J. O. Yun, K. Shim, J. H. Kim, "Library Service Expansion Strategy of the Eliminating the Digital Divide for Digital Povert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1.
M. Y. Kim, D. J. Seo, J. B. Byun, J. K. Kang, "ICT-based Living in the Contact Type Service Model for Self-life Support of the Elder ly Living Al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4, pp.25-38, 2015.
I. K. Jeon, J. H. Chung, "Study of GUI design convergence guideline for the users of aged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7, pp.323-331, 2015.
Hyeon-Ho Park, Hee-Ock Nho, Yong-Ho Kim, "The Impact of Perceived IT Threat on Convergence Information System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65-71, 2015.
Keun-Ho Lee, "A Measures to Converge Manage an Efficien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Information Security Experts Manpow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81-8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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