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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2, 2016년, pp.11 - 17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윤병훈 (경동대학교 경찰학과)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effective response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cyber-terror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used an analysis of literature research.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ers suggested 1) enactment of the 'Cyber-terror Prevention Act' in orde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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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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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의 장기적인 인력수급 정책은 무엇인가? | 첫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전문가 양성의 법적 근거의 제정이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서는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사이버안보 혹은 테러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 이에, 사이버테러의 유형과 그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 양성을 책임지고 담당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3][23]. 둘째, 산ㆍ관ㆍ학이 공동으로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할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이나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를 수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9]. 현재, 고려대학교 및 아주대학교에서 사이버보안 전문가 (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학과를 개설하여 국가로부터 교육비 지원 및 장학혜택을 받고 있는 점은 전문가 인력 수급 확보에 긍정적이다. 따라서 추후 많은 대학과 전문교육기관에 사이버안전 및 안보관련 전공 및 학과 개설과 함께 국가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안전문가로도 표현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화이트 해커는 모의 해킹(penetration testing)이나 취약점 점검 등의 해킹 기법을 사용하는 전문적인 보안 전문가이다. 따라서, 국제적 대회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이들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들에게 애국심 및 당위성을 부여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해킹행위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 책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0].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사이버테러를 어떻게 구분했는가?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사이버테러의 주요 유형을 해킹(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삭제 또는 자료유출, 폭탄메일 등)과 악성프로그램(트로이 목마, 인터넷 웜, 스파이웨어 등)의 유포 등으로 구분한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사이버테러의 주요 유형을 국가기밀에 대한 공격, 반국가단체 및 테러단체 등에 의한 공격,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국가핵심기술 시설에 대한 공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
사이버테러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 사이버테러의 유형은 수단과 수법, 그리고 피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먼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제시한 유형분류를 들 수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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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회정보공개 (http://www.police.go.kr/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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