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확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PC 소프트웨어, 동영상, 음원, 등 다른 디지털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의 불법적인 유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 불법복제 행동 유발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위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 목적론적 요인과 과거행동 및 습관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경험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습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습관은 행동의도의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지각된 이익은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법적, 기술적 위험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확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PC 소프트웨어, 동영상, 음원, 등 다른 디지털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의 불법적인 유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 불법복제 행동 유발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위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 목적론적 요인과 과거행동 및 습관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경험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습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습관은 행동의도의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지각된 이익은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법적, 기술적 위험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Due to the expandability of smartphone, the mobile application market is growing explosively. However, as happens in other digital contents markets, piracy of mobile applications is preval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behavioral factors on smartphone application piracy. The research mo...
Due to the expandability of smartphone, the mobile application market is growing explosively. However, as happens in other digital contents markets, piracy of mobile applications is preval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behavioral factors on smartphone application piracy. The research model consists of factors from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 subjective norms, attitudes toward piracy and perceptions of behavioral control. In addition, perceived consequences, past behavior and habit was included. The past behavior of PC software piracy was a meaningful predictor of habit, and habit was found to influence significantly the smartphone piracy intention. The result also shows that perceived benefit had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but both perceived legal and technical risk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attitude.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Due to the expandability of smartphone, the mobile application market is growing explosively. However, as happens in other digital contents markets, piracy of mobile applications is preval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behavioral factors on smartphone application piracy. The research model consists of factors from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 subjective norms, attitudes toward piracy and perceptions of behavioral control. In addition, perceived consequences, past behavior and habit was included. The past behavior of PC software piracy was a meaningful predictor of habit, and habit was found to influence significantly the smartphone piracy intention. The result also shows that perceived benefit had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but both perceived legal and technical risk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attitude.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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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반복된 행동을 통해 습관이 된 행동은 기회가 오면 의식적 판단 없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경험이 스마트폰 앱 불법 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가설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불법복제 연구에서 습관 요인은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본 연구에서는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습관이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불법복제는 습관적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Hunt and Vitell의 윤리적 의사결정모형의 목적론적 요인과 Triandis의 행동이론에서 주장하는 경험 및 습관 요인을 TPB모형에 추가하여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념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모바일 앱 불법복제 발생원인과 불법복제라는 비윤리적 행동 유발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법복제 행위의 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행위의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불법복제 의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험과 습관요인을 연구모형에 추가하여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경험이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행위의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불법복제 의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험과 습관요인을 연구모형에 추가하여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경험이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H1: 개인이 지각하는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2: 개인의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는 앱 불법복제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3: 개인이 지각하는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행동통제력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4: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습관은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5a: 과거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동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5b: 과거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동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5c: 과거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동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습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6a: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이익은 앱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6b: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법적 위험은 앱 불법복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H6c: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지각된 기술적 위험은 앱 불법복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제안 방법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Beck and Ajzen(1991)과 Peace et al.(200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태도는 해롭다, 어리석다, 나쁘다 등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전반적인 윤리적 판단을 다섯 가지 항목에서 7점 어의차이척도로 측정하였다.
(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다섯 항목을 사용하였다. Nandedkar and Midha(2012)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위험 중 단속적발, 소송, 벌금 등 법적 위험성세 항목과 성능저하, 바이러스감염, 개인정보노출 등 성능상의 위험성 세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항목과 불법복제 의도를 제외한 모든 구성개념은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즉,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적 측면을 포함하는 신념(예: 유익하다, 해롭다, 지루하다 등)으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면 개인은 특정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호감이 크면 클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커지게 된다. TPB 모형에서 행동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태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앱 불법복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하고자 TPB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과거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경험이 모바일 환경에서 앱 불법복제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2008).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실행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책무, 정의 등과 같은 의무론적인 규범과 불법복제 행위가 가져올 이익, 위험성 등과 같은 지각된 결과에 따라 대안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의무론적인 사고와 목적론적인 사고가 모두 불법복제 의도에 있어서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요인이지만 Thong과 Yap(1998)의 연구에서는 의무론적인 사고에 비해 목적론적인 평가의 영향력이 좀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X2/df=2.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성변수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행동의도는 Cronan and Al-Rafee(2008)와 Nandedkar and Midha(2012)의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 지표를 수정하여 앱 불법복제 의향에 관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태도는 해롭다, 어리석다, 나쁘다 등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전반적인 윤리적 판단을 다섯 가지 항목에서 7점 어의차이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영향력 있는 주위사람들이 응답자의 불법복제 행동에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주위사람들의 비난, 업신여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등 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력(Peace et al.
측정변수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중 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측정하였다. 표준요인적재량, 평균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사용하여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00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태도는 해롭다, 어리석다, 나쁘다 등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전반적인 윤리적 판단을 다섯 가지 항목에서 7점 어의차이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영향력 있는 주위사람들이 응답자의 불법복제 행동에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주위사람들의 비난, 업신여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등 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하고자 TPB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과거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경험이 모바일 환경에서 앱 불법복제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과거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져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중 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측정하였다. 표준요인적재량, 평균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사용하여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측정항목의 표준요인적재량은 기준값 0.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성변수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행동의도는 Cronan and Al-Rafee(2008)와 Nandedkar and Midha(2012)의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 지표를 수정하여 앱 불법복제 의향에 관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Beck and Ajzen(1991)과 Peace et al.
대상 데이터
자료수집대상은 수도권 A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457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0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65명과 스마트폰 미 이용자 2명을 제외한 390명의 설문자료를 확보하였다. 응답자들이 특정 전공분야, 나이대에 제한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모형을 실증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대학교는 기업에 비해 불법복제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여러 불법복제 연구대상으로 대학생을 선택하여 연구결과 비교에 도움이 되었지만 표본의 대표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집된 데이터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65명과 스마트폰 미 이용자 2명을 제외한 390명의 설문자료를 확보하였다. 응답자들이 특정 전공분야, 나이대에 제한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대학생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이용자이고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게임, 음원 등 디지털 컨텐츠 불법복제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들 사이에 불법 복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수집대상은 수도권 A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457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0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65명과 스마트폰 미 이용자 2명을 제외한 390명의 설문자료를 확보하였다.
데이터처리
측정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X2 (df=393) = 818.
이론/모형
앱 불법복제 행동에 따르는 이익 및 법적 위험과 기술적 위험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용절약, 작업용이, 다양한 앱의 사용기회 등 Limayem et al.(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다섯 항목을 사용하였다. Nandedkar and Midha(2012)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위험 중 단속적발, 소송, 벌금 등 법적 위험성세 항목과 성능저하, 바이러스감염, 개인정보노출 등 성능상의 위험성 세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으로 구분하여 2단계 방식 (Anderson and Gerbing, 1988)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Amos 를 사용하였다.
, 2003; Beck and Ajzen, 1991)은 불법복제 행동 수행이 응답자에게 어떤 수준의 작업인 지, 불법 앱 다운로드 능력, 설치 능력, 관련 지식 등 세 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가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습관은 이전 연구(Limayem et al., 2004; Nandedkar and Midha, 2012)에서 사용된 네 가지 측정지표로 구성하였다. 앱 불법복제 행동에 따르는 이익 및 법적 위험과 기술적 위험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용절약, 작업용이, 다양한 앱의 사용기회 등 Limayem et al.
연구모형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으로 구분하여 2단계 방식 (Anderson and Gerbing, 1988)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Amos 를 사용하였다.
음원 불법복제(D’Astous et al., 200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Peace et al., 2003) 등 불법/비윤리적 행동의 선행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TPB모형이 적용되었다.
성능/효과
TPB 모형에서 불법복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외생변수 가운데 주관적 규범 요인은 불법복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1: β=0.04, t=0.95).
판별타당성 검증은 각 잠재요인의 AVE가 관련된 잠재요인들 사이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잠재변수의 분산추출지수의 제곱근은 관련된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을 확보했음을 확인하였다.
82). 경제적 이유, 다양한 앱의 신속하고 편리한 사용 등 다섯 가지 측정항목 중 경제적 이유가 첫 번째, 다양한 앱의 사용이 두 번째 큰 이유로 나타났다. 앱 불법복제 단속은 거의 불가능하며 기술적 장벽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앱 개발사들은 정품 유료 앱을 무료로 전환하고 대신에 추가기능구매(In-App Purchase; IAP) 등 다양한 수익모형을 도입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PC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수행했던 경험이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태도, 행동통제력, 습관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심리학의 억제이론은 이전에 동일한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행위 방해효과가 감소하게 되어 향후 그 행위로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주장한다 (Williams and Hawkins, 1986).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X2/df=2.383, GFI=0.862, CFI=0.941, NFI=0.904, RMSEA=0.06, SRMR=0.074로 나타났다. GFI 가 기준 값인 0.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앱 불법복제에 호의적인 태도는 실제 불법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으며(H2: β=0.20, t=4.17)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앱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H3: β=0.31, t=5.95)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jzen은 특정 행동을 빈번히 수행하게 되면 그 행동은 습관화되고 이후에는 신념에 따른 의식적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Ajzen, 1991). 본 연구에서도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동은 습관으로 발전하고 이는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복제 억제를 위한 저작권 윤리교육, 홍보, 계도활동 등은 불법복제 경험이 쌓이기 전 비교적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범죄심리학의 억제이론은 이전에 동일한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행위 방해효과가 감소하게 되어 향후 그 행위로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주장한다 (Williams and Hawkins, 1986). 본 연구에서도 불법복제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과거행동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잦은 경험은 불법 앱 획득경로, 설치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행동 통제력에 자신감을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습관이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불법복제는 습관적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는 개인적 수준에서 간단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행동 횟수가 잦고 이는 습관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유료 앱 중 정품 앱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50% 정도만이 정품 소프트웨어라는 응답자가 25%에 달하였다. 안드로이드 계열과 아이폰 사용자 간의 불법 앱 사용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성별 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X2 (df=393) = 818.81, p<0.001; X2/df = 2.084; RMSEA =0.053, GFI = 0.880; CFI = 0.956, TLI = 0.948, NFI =0.919 로 GFI를 제외한 대부분 적합지수가 권고수준을 상회하여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를 [Table 4-3]에 정리하였다. 총 10개의 연구가설 가운데 주관적 규범이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법적/기술적 위험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과거행동, 습관,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게임, 음원 등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의 비윤리적 행동 경험이 어떻게 습관화로 이어지는 지를 분석한다면 과거행동-습관 관계를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과거행동의 정도만 측정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의 빈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최근에 행동 했는지를 조사한다면 과거행동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행동, 습관,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게임, 음원 등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의 비윤리적 행동 경험이 어떻게 습관화로 이어지는 지를 분석한다면 과거행동-습관 관계를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과거행동의 정도만 측정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의 빈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최근에 행동 했는지를 조사한다면 과거행동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불법복제 실행 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앱 불법복제 발생원인과 불법복제라는 비윤리적 행동 유발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법복제 행위의 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거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져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복제 관련 선행연구에서 하지 않았던 시도로서 향후 불법복제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불법복제 행위자 관점의 연구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불법복제 행위자 관점의 연구는 크게 인구통계적 관점의 연구, 범죄심리학적 관점의 연구, 행동예측이론 관점의 연구로 나누어진다.
주관적 규범은 무엇인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이란 본인에게 영향력 있는 집단(예: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이 자신의 특정 행동에 대해 갖게 될 의견 또는 기대를 말하며 그 행동을 수행해야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지각을 의미한다(Ajzen, 2002). 이는 Triandis 행동이론의 사회적 요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일종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주관적 규범은 Triandis 행동이론의 어떤 요인과 동일한 개념인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이란 본인에게 영향력 있는 집단(예: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이 자신의 특정 행동에 대해 갖게 될 의견 또는 기대를 말하며 그 행동을 수행해야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지각을 의미한다(Ajzen, 2002). 이는 Triandis 행동이론의 사회적 요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일종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앱 불법복제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이 개인의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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