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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3 pt.2, 2016년, pp.43 - 54
정정일 (학교법인 장훈학원)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 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치안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범죄유형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광역화 되는 추세여서 경찰 대응의 한계점과 더불어 장구 무기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구와 무기 허용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선행과제로 인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장구 무기의 사용이 우리의 현실에 있어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력이 어느 범위여야 적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찰 집행력 행사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s police force has successfully performed its difficult mission of maintaining public order while overcoming difficulties at home and abroad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However,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forces of law a nd order operate has exponentially increased the demand for, and d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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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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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총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가? | 경찰관이 총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및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무기 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등이 있다. | |
인권 개념은 자연법을 기반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 첫째는 인간 존엄성이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로써, 여기에는 정치적인 살인이나 고문, 형벌, 투옥, 공정한 공개재판의 거부 또는 개인 사생활의 침해 등을 받지 아니할 권리들이 포함된다. 둘째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로써 종교의 자유·의사표시 및 언론의 자유, 노조 결성권 등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국내외 이주의 자유, 인권 및 성별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자유, 그리고 시민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써 이에는 경제발전의 권리, 취업의 권리 및 의료보호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8]. 인권보호란 이러한 기본권이 국가나 제3자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보호 받는 것을 의미한다[9]. | |
경찰권이란? | 경찰권이라 함은 경찰작용으로서 발동되는 일반통치권의 일부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복지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명령과 요구를 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서 실력을 가하는 권한이다[4]. |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p.3, 1998.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p.585, 2002.
석청호, "경찰관의 총기사용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행정대학원, pp.3-77, 2003.
http://100.empas.com/pentry.html?i1062550
홍정선, 행정법원론(하),박영사, p.243, 2012.
성낙인,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소, p.15, 1995.
김문현, "기본권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국제헌법학회, p.167, 2012.
Maurice William Cranston, 'Rousseau on Equali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01), pp31-32, 1984.
이정은,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과 인권운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12, 1998.
한인섭, "경찰관총기사용의 법적 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p43, 1997.
Tennessee v. Garner, 471 U.S. 1, 105 S.Ct. 1694, 1985.
Geller, William. A. & Scott, Michael, Force,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p260. 1992.
이희경, "경찰관 총기 오.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p.54, 1999.
홍희범, "미국경찰의 총기사용", 수사연구, 10월호, p.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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