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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실태연구
The survey on the use of firearms & equipment in police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3 pt.2, 2016년, pp.43 - 54  

정정일 (학교법인 장훈학원)

초록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 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치안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범죄유형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광역화 되는 추세여서 경찰 대응의 한계점과 더불어 장구 무기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구와 무기 허용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선행과제로 인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장구 무기의 사용이 우리의 현실에 있어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력이 어느 범위여야 적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찰 집행력 행사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s police force has successfully performed its difficult mission of maintaining public order while overcoming difficulties at home and abroad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However,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forces of law a nd order operate has exponentially increased the demand for, and diff...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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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총기·장구의 사용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을 위한 업무 수행에 있어 장구 및 총기 사용의 적합성에 대한 현실측면과 더불어 국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신뢰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 결과 섣부른 판단에 의해 총을 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도 총을 쏘아 과잉총기 사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망설이다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범인을 놓치거나 경찰관이나 일반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 연구는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경찰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가설 설정

  •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의 기성세대로 인하여 그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바꾸어지지 않았다. 국민이 경찰을 불신임하고 경찰은 국민의 위해서 통치하려고 하면 이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즉 진정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고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여야만 이루어 질수 있는 일이다.
  • 셋째,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와는 어떠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는 별개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 즉 진정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고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여야만 이루어 질수 있는 일이다. 정치권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민주국가에서 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 첫째, 경찰권 행사 즉 경찰의 총기와 장구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찰관의 총기와 장구의 사용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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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찰관이 총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가? 경찰관이 총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및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무기 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등이 있다.
인권 개념은 자연법을 기반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첫째는 인간 존엄성이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로써, 여기에는 정치적인 살인이나 고문, 형벌, 투옥, 공정한 공개재판의 거부 또는 개인 사생활의 침해 등을 받지 아니할 권리들이 포함된다. 둘째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로써 종교의 자유·의사표시 및 언론의 자유, 노조 결성권 등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국내외 이주의 자유, 인권 및 성별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자유, 그리고 시민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써 이에는 경제발전의 권리, 취업의 권리 및 의료보호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8]. 인권보호란 이러한 기본권이 국가나 제3자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보호 받는 것을 의미한다[9].
경찰권이란? 경찰권이라 함은 경찰작용으로서 발동되는 일반통치권의 일부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복지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명령과 요구를 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서 실력을 가하는 권한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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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p.3, 1998. 

  2.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p.585, 2002. 

  3. 석청호, "경찰관의 총기사용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행정대학원, pp.3-77, 2003. 

  4. http://100.empas.com/pentry.html?i1062550 

  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박영사, p.243, 2012. 

  6. 성낙인,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소, p.15, 1995. 

  7. 김문현, "기본권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국제헌법학회, p.167, 2012. 

  8. Maurice William Cranston, 'Rousseau on Equali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01), pp31-32, 1984. 

  9. 이정은,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과 인권운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12, 1998. 

  10. 한인섭, "경찰관총기사용의 법적 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p43, 1997. 

  11. Tennessee v. Garner, 471 U.S. 1, 105 S.Ct. 1694, 1985. 

  12. Geller, William. A. & Scott, Michael, Force,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p260. 1992. 

  13. 이희경, "경찰관 총기 오.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p.54, 1999. 

  14. 홍희범, "미국경찰의 총기사용", 수사연구, 10월호, p.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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