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제도 구축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Evaluation System between Domestic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for Invigorating Joint Overseas Expansion원문보기
해외건설 동반진출은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수주 실적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로의 역량 보완을 통해 win-win하면서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보상을 통해 유인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반성장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는 국내건설 부문에 한정된 제도만이 존재할 뿐 해외건설 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건설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주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건설 동반진출을 유인하기 위한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제도를 통해 정부는 해외건설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주계약자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고, 주계약자는 본 제도의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적 지원을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해외건설 동반진출은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수주 실적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로의 역량 보완을 통해 win-win하면서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보상을 통해 유인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반성장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는 국내건설 부문에 한정된 제도만이 존재할 뿐 해외건설 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건설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주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건설 동반진출을 유인하기 위한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제도를 통해 정부는 해외건설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주계약자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고, 주계약자는 본 제도의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적 지원을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Joint overseas expansion could contribute domestic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to expand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by complementing each other's vulnerabilities and weaknesses. To invigorate it, not only does mutual effort between both parties matter, but also providing m...
Joint overseas expansion could contribute domestic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to expand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by complementing each other's vulnerabilities and weaknesses. To invigorate it, not only does mutual effort between both parties matter, but also providing motivation such as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compensations are important for inducing large enterprises to voluntarily expand overseas construction with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However, institutional systems exist only to promote win-win growth limited to domestic construction except for overseas construc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operation evaluation system between domestic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for invigorating joint overseas expansion by evaluating large enterprises cooperation efforts, and offering incentives to some enterprises gaining a good grade. The developed system could contribute to effectively promote win-win growth by providing institutional guidelin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could induce large enterprises cooperation efforts to some parts which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need, and large enterprises could selectively and intensively support insufficient cooperation part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
Joint overseas expansion could contribute domestic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to expand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by complementing each other's vulnerabilities and weaknesses. To invigorate it, not only does mutual effort between both parties matter, but also providing motivation such as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compensations are important for inducing large enterprises to voluntarily expand overseas construction with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However, institutional systems exist only to promote win-win growth limited to domestic construction except for overseas construc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operation evaluation system between domestic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for invigorating joint overseas expansion by evaluating large enterprises cooperation efforts, and offering incentives to some enterprises gaining a good grade. The developed system could contribute to effectively promote win-win growth by providing institutional guidelin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could induce large enterprises cooperation efforts to some parts which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need, and large enterprises could selectively and intensively support insufficient cooperation part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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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으로, 본 제도가 해외건설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수업체의 해외건설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건설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주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건설 동반진출을 유인하기 위한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후)정부 차원의">정부차원의 제도적 필요성과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제도의 실행을 위한 평가방법과 구제적인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반진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현지 문화, 법/제도 이해도 및 언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업자가 현지 언어능력이 미숙하거나 현지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관리, 노무관리, 공정관리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건설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주계약자에게 우대혜택을 줌으로서 동반진출을 유인할 수 있는 해외건설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후)본장에서는">본 장에서는 해외건설 상호협력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후)본장에서는">본 장에서는 해외건설 협력업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상호협력 세부항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항목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건설 상호협력 세부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주계약자와 협력업자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상호협력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력업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Yun[7]의 연구를 토대로 협력업자에게 필요한 역량 POOL을 구성하고 그 중 주계약자에게 배려를 요구할 수 없고 협력업자 스스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대기업 관리에 익숙함을 제외하였다.
제안 방법
1) 해외건설 동반진출 수주현황 및 동반진출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해외건설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2) 건설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정부의 제도와 주요 대형 종합건설사의 협력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해외건설 상호협력 제도의 평가방식과 항목에 대한 기본프레임을 구성하였다.
3) 문헌조사, 해외건설 동반진출 사례 조사를 통해 협력업자의 필요역량과 상호협력 세부항목 POOL을 도출하였으며, 필요역량과 상호협력 세부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해외건설 동반진출을 위한 최종 상호협력 세부항목을 선정하였다.
4) 선정된 상호협력 항목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상호협력 항목의 배점과 인센티브 방안을 선정함으로서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제도를 구축하였다.
후)그중">그 중 정책적 방안으로는 해외 중소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리스트를 제공하고 공동진출시 대기업에게는 국내 PQ점수를 우대하며 중소기업에게는 세금감면과 공공기관의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Sohn[5]은
금융지원">지원. 금융지원 결재 및 지급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을 측정하여 협약내용이 협력업자에게 부당하지 않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사례 분석과 해외건설협회 전문가 면담을 통해 중요성이 큰 필요역량을 선정하였다. 사례 현장은 국내 건설사가 수행한 총 7개의 건축, 토목,
후)역량 육성에">역량육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Table 2). 도급 실적항목인 공동도급실적과 하도급실적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의 건수와 참여율, 총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로 측정하며 협력업자와 공동으로 얼마나 많은 공사를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협력업자
후)필수 항목으로">필수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중요 필요역량 중 현지 법/제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N8)와 언어능력(N2)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 부분(C15)으로 주계약자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의 배점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 범위 내에서 평가가 어려운 신인도 항목 등에 대해서는 범위나 배점을 수정하여 적절한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후)현지법/제도,">현지 법/제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N8)와 언어능력(N2)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 부분(C15)으로 주계약자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의 배점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 범위 내에서 평가가 어려운 신인도 항목 등에 대해서는 범위나 배점을 수정하여 적절한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후)해외건설상호협력">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항목별 배점은 주계약자와 협력업자, 해외건설협회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본 제도의 평가항목별 배점은 국내건설 평가제도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기본 토대로 하여 조정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건설 평가제도의 평가항목별 배점은 국내건설 부문의 동반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먼저, 대분류 항목은 수주 실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공동 도급 실적 항목과 공동 하도급 실적 항목을 해외건설 동반진출 실적으로 그룹화하였다. 협력업자 육성 항목의 경우, 해외 프로젝트 현장에서 협력업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과 국내에서 협력업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동일 범주로
후)본장에서는">본 장에서는 정부와 민간부분에서 운영 중인 상호협력 관련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상호협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항목 체계를 도출하고 분류하여 상호협력 평가의 기본안을 구성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상기의 검토 기준을 토대로 상호협력평가제도의 인센티브를 검토하였다. 먼저, 국내 PQ 및
상기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본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협회와 산, 학계의 해외건설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제도에서 제시하는
상기의 재선정 기준을 토대로 대기업 기준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항목의 배점을 재선정하였다. 먼저, 국토부의
그러나 이 포상은 건설업자가 수상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적인 건설업자만이 본 배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본 평가지표에 포함할 경우, 전체 건설업체의 평가점수가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별도 가점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향후 해외건설
이에 지난 16년간 국내건설 시장에서 동반성장 효과가 입증된 국내건설 평가제도의 항목 체계를 토대로 해외건설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 기본항목 체계를 구성하였다(Figure 3).
주계약자의 상호협력 노력이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 및 해외건설협회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앞서 선정된 필요역량과 상호협력 세부항목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후)해외건설상호협력">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 세부항목은 상호협력평가제도와 동반성장지수의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POOL을 구성하였다(Table 6). 동반진출 실적의
후)해외건설상호협력">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를 위한 기본항목은 국내건설 평가제도의 분류 체계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반성장지수는 선정 기업과
후)해외건설주 계약자와">해외건설 주계약자와 협력업자 간 상호협력 항목은 먼저, 해외건설 협력업자의 부족역량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데 관련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다만,
대상 데이터
민간의 동반성장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한 9개의 대형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협력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 동반진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건설 상호협력 실적 평가 방안과 인센티브 방안의 구축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여기서 주계약자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후)해외건설상호협력을">해외건설 상호협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제도의 인센티브는 국내건설 상호협력 관련 제도인 상호협력평가제도와 해외건설 관련 제도인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우수 해외건설업자
후)필요 역량을">필요역량을 선정하였다. 사례 현장은 국내 건설사가 수행한 총 7개의 건축, 토목, 플랜트사업으로 해외건설 수주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3개국(필리핀, 사우디, 베트남)과 비교적 신규시장인 1개국(칠레)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이다(Table 4).
성능/효과
1) 해외건설 수주 현황 분석 결과, 해외건설 수주액은 성장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수주격차는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고 공동진출 실적 또한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단독진출에 비해 1/4 수준이며 그마저도 대기업간 공동진출이 대부분이었다.
2) 정부와 민간의 건설분야 상호협력 관련 프로그램 분석 결과, 정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해외건설 동반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는 미흡한 실정이며,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인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부에서 운영 중인 상호협력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항목을 토대로 해외건설 특성을 고려하고 해외건설 협력업자의 필요역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 상호협력 항목을 도출한 결과, 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대금 관련 공정성, 재무, 교육, 기술, 금융 등에서 상호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해외건설 상호협력 항목을 토대로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제도의 배점을 고려하여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방안을 마련하였고,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제도와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의 인센티브 검토를 통해 본 제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사례현장의 관리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협력업자의 필요역량으로는 우선적으로 협력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국내 협력업자가 현지 업체에 비해 보편적으로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가격 경쟁력, 현지
이를 위해 먼저 Yun[7]의 연구를 토대로 협력업자에게 필요한 역량 POOL을 구성하고 그 중 주계약자에게 배려를 요구할 수 없고 협력업자 스스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대기업 관리에 익숙함을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협력업자의 필요 역량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 외국어 능력,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엔지니어, 재무 안정성, 보증 발급, 계약 관리 능력, 클레임 및 리스크 관리 능력,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현지 시장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을 선정하였다.
후)단독 진출이">단독진출이 공동진출1)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진출 수주액은 2011년 약 9억 달러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3년에는 약 134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1년 약 1.7%에서 2013년 약 20.6%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공동진출은 단독진출 대비 1/4 수준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Figure 2).
국내건설 평가제도의 시행결과, 우수업체 수는 최초 평가결과가 공시된 1999년 231개사(전체 종합건설업체의 약 2%)에서 2014년 2,664개사(전체 종합건설업체의 약 24%)로 크게 증가하여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정실적이
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제도에서 제시하는 상호협력 항목 및 배점이 해외건설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제시하는 인센티브 또한 건설업체를 유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다만
그 결과 주요 대형 종합건설사들은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을 목표로 국내와 해외 부문에서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국내 부문의 경우 모든
후)기술지원">기술 지원 항목의 배점은 가장 높게 유지하였다. 그 결과 해외건설 금융지원 항목 내에 하도급 이행성 보증 관련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그 배점의 경우, 협력업자의 역량 강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공동도급 실적 배점(5점)보다는 낮게 하였으며, 하도급 이행성 보증 항목 보다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전자하도급계약의 배점(2점)보다는 높은 3점을 부여함으로서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 합계를 8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협력업자 교육지원 항목의 배점은 확대하되 해외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지원보다 낮은 7점을 부여하였으며, 기술지원 항목의 배점은 10점을 유지하였다.
동반성장지수 시행결과로 2012년 대비 2013년 기업들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납품단가 조정은 약 1,500억원, 금융지원은 약 1조9,640억원, 현금 결제율은 약 14%, 현금성 결제율은 약 20%, 매출확대 지원 약 4조원, 기술개발지원 실적은 약 6,500건이 증가하여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공정한 계약이행으로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지수는 금융지원 관련
둘째, 우수 중견·중소기업이 해외건설협회의 해외 현장훈련 지원사업에 신청시 우선 선정기업으로 우대하며 지원인원을 기존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한다.
후)배점합계를">배점 합계를 8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협력업자 교육지원 항목의 배점은 확대하되 해외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지원보다 낮은 7점을 부여하였으며, 기술지원 항목의 배점은 10점을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비용 지원(C16),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C17),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 협력업자에 하도급(C18)은 기술역량(N10)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국내 건설의">국내건설의 경우 이행보증서 발행면제가 비용절감을 통한 재무지원이 목적인 것과 달리, 해외건설의 경우 담보능력과 신용도가 낮은 협력업자의 이행보증서 발급 관련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제조합에서 받은 보증서를 인정하고 국내와 동일한 보증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신뢰도가 높을 경우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우수 기업이 해외건설협회의 신시장개척 지원사업에 신청시 우선 선정기업으로 우대하거나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첫째, 시공능력평가 중 공사실적평가액 산정시 최소 3%에서 최대 6%까지 차등적으로 가산한다. 이는
협력업자가 현지 언어능력이 미숙하거나 현지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관리, 노무관리, 공정관리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협력업자가 현지 세금, 건설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과징금이나 벌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한 협력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여 자칫 부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후)정보 수집">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N9), 기술역량(N10)을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C3)는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하도급 이행보증서 관련 지원(C9)은 이행성 보증 발급 면제를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무안정성(N4), 특히 이행성 보증 발급(N5)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해외건설 협력업자의 필요역량과 상호협력 세부항목 간에 상관관계 분석 결과(Table 7), 먼저 공동 도급(C1), 하도급(C2)은 협력업자에게 해외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서 해외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리스크 등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해외사업경험(N1), 해외경험 기술자(N3)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입찰, 인허가 등 계약관리역량(N6), 클레임 및 리스크 관리(N7), 진출국가 환경 이해(N8), 현지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N9), 기술역량(N10)을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C3)는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하도급
후)이행성보증">이행성 보증 발급(N5)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적정성(C4),현금성 결제비율(C5),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시기(C6), 납품단가 등의 적극적 조정(C7), 전자하도급계약(C8), 금융(대출) 지원(C10), 원도급대금 수령전 하도급대금 지급(C11), 하도급대금 외 기자재구입비 등 자금지원(C12)은 모두 협력업자에게 재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호협력 항목으로 재무안정성(N4)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의체 운영(C13)은 프로젝트 현장에서 원도급자와
후속연구
다만 본 연구는 해외건설 성호협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을 제시하였는데 향후에는 해외건설 실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항목별 세부배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유인하는 데">유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다만 세부배점 기준은 향후 기업들의 해외건설 상호협력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된 이후에 변화해가는 현실에 맞춰 필요시 조정이 요구되므로 향후 본 제도가 구축될 경우 주기적인 실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는 해외건설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주계약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수 있고, 주계약자는 본 제도의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해외건설사업성평가">해외건설 사업성평가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해외건설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적 측면에 우수기업을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제도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관련 인센티브인 해외공사
후)별도가점">별도 가점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향후 해외건설 동반진출 포상이 활성화 되면 이를 본 평가항목으로 편입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동반성장지수란?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0년 민간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의 자발적 이행 및 확산을 목적으로 출범하여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관심이 크고 지수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중견 기업을 선정하여 동반성장 참여도 및 이행도를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이다. 지수 평가결과는 상대평가로 4개 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구분되고 우수등급 이상 기업에게는 각 부처에서 조달청 PQ 가산점, 하도급 분야 실태조사 면제, 기술개발사업(R&D) 가점, 모범 납세자 선정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건설 동반진출의 장점은?
해외건설 동반진출은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수주 실적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로의 역량 보완을 통해 win-win하면서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보상을 통해 유인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건설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해외건설 동반진출은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수주 실적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로의 역량 보완을 통해 win-win하면서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보상을 통해 유인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반성장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는 국내건설 부문에 한정된 제도만이 존재할 뿐 해외건설 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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