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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3 no.5, 2016년, pp.19 - 28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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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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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개선 3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 또한, 보행환경개선 요소별 개선지표의 개선항목을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보행환경개선 3개 요소는 ‘통행행태, 도로환경(도로설계, 안전시설), 교통운영’으로 정의하였다. 요소별 개선항목을 살펴보면,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특성을 고려한 통행 행태는 구역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 |
본 연구에서 정의한 생활도로란? | 본 연구에서는 생활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생활도로는 토지이용, 도로기능, 기하구조, 교통운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이동성과 안전성을 우선하는 집산도로 일부와 국지도로를 의미한다. 생활도로 범주는 실질적으로 현장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
개선요소별 세부 추진전략은? | 개선요소별 세부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행행태’는 보행자 통행목적(통학, 통근, 놀이, 쇼핑 등), 토지이용(상가, 학교, 학원, 시장, 관공서 등) 등을 반영한 보행통행 동선을 파악한다. ‘도로설계’는 도로폭, 차량통행방법(양방/일방), 노상주차 등을 고려하여 보차분리 또는 보차혼용도로를 구분하고 최소 유효보도폭(1.5m)를 확보하도록 한다. ‘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차량, 보행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이용에 필요한 주의, 규제 및 지시 등을 제공하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한다. ‘교통운영’은 생활도로 내 차량속도 편차를 줄이고 보행교통사고의 인명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제한속도를 30km/h로 줄이도록 네트워크 차원의 속도관리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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