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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6 no.1 = no.372, 2016년, pp.149 - 168
김동규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effective ways to precisely manage the public land after searching current problems.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cadastral organization and the resurvey projects, this study researches the methods to build the accurate land data based on the spatial information s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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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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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기준 32%의 국공유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또한 영토는 재정을 지원해 주고 국토계획의 기본 바탕이 되며,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1) 2015년 말 기준으로 국토 면적의 32%에 이르는 국공유지 는 매각, 사용허가(대부), 변상금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확보하는 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곧 필요에 따라 국가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국가 재산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조직의 한계는 무엇인가? | 부실채권 관리와 예산 및 지출 업무가 주요 업무 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관리 필지 수 대비 한정된 인력과 토지업무와 무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현황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능하고, 현장 조사에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확한 위치와 점유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공유지 관리에 기초가 되는 현황 확인 업무를 지적부서의 의견에 의존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현황 측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 |
국유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을 중심으로 각각의 재산관리관인 중앙관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다. 공유지인 시·도유지와 군·구유지의 경우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2015), 지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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