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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 활용을 통한 국공유지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Public Land Management Practices through Cadastral Utilizing Intellectual Work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6 no.1 = no.372, 2016년, pp.149 - 168  

김동규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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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황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기관별 관리 토지에서 필지 수 대비 한정된 관리 조직과 인력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출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공유지 의 필지별 토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국공유지 필지별 데이터와 관리 조직을 중심으로 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인터넷 조사법을 통하여 국공유지 필지별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effective ways to precisely manage the public land after searching current problems.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cadastral organization and the resurvey projects, this study researches the methods to build the accurate land data based on the spatial information sys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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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1세기 지적제도는 법적 경계의 확인과 더불어 저장된 토지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분야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18개 토지관련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이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황 확인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 관리에 기초가 되는 지적업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기본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 현황 및 예산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에 사용 중인 개별 시스템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공유지가 지적업무와 연계되지 못한 채 관리됨에 따라 필지의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따라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유지 의 현황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적업무의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토지의 이해 및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고, 지적재조사사업과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능적 장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국공유지 는 우리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하여야 하는 토지자원이다.
  • 이전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관리되는 국공유지 필지 수와 면적을 기초로 하여 관리기관별 현황을 수치화하고 도식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실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과 대비하여 조직과 예산의 한계에 따른 현황 확인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개선 방안으로 국토를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및 연계 가능한 공간정보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셋째,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공간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을 제시하였다. 최신의 항공영상과 지적도 및 토지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에 국공유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탑재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황 관리의 정확성은 높아지고 현장 조사의 시간적 비용은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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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년 말 기준 32%의 국공유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한 영토는 재정을 지원해 주고 국토계획의 기본 바탕이 되며,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1) 2015년 말 기준으로 국토 면적의 32%에 이르는 국공유지 는 매각, 사용허가(대부), 변상금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확보하는 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곧 필요에 따라 국가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국가 재산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조직의 한계는 무엇인가? 부실채권 관리와 예산 및 지출 업무가 주요 업무 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관리 필지 수 대비 한정된 인력과 토지업무와 무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현황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능하고, 현장 조사에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확한 위치와 점유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공유지 관리에 기초가 되는 현황 확인 업무를 지적부서의 의견에 의존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현황 측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국유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을 중심으로 각각의 재산관리관인 중앙관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다. 공유지인 시·도유지와 군·구유지의 경우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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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국토교통부(2015), 지적통계. 

  2. 김경일 외(2011), "지적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지적학회지, 제27권 제2호, pp.171-180. 

  3. 김동규(2013), "국유재산의 통합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김류경(2010), "국.공유지의 대한지적공사 위탁관리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김범수 외(2013), "국.공유지 보존.관리.처분의 합리화 방안",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1권 제1호, pp.5-20. 

  6. 김영욱(2006), "국.공유지 관리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김행종(2013), "국유지의 운용실태 분석과 이용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9권 제1호, pp.13-31. 

  8. 남용(2007),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 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신동현 외(2006), "국유지의 효율적인 조사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95-112. 

  10. 임대석(2006), "국공유지 관리현황의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 이준용 외(2014), "국유부동산 운용.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증 연구 : 국유지 활용도 및 매각수익성을 중심으로", 부동산연구, 제24집 제3호, pp.49-62. 

  12. 박문재 외(2014),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 서울특별시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36-49. 

  13. 장우진 외(2013), "지적재조사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5권 제2호, pp.241-260. 

  14. 조덕용 외(2009), "국유재산 관리기관 확대방안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15. 

  15. Kochan 외(2013), "Public Lands and the Federal Government's Compact-Based "Duty to Dispose": A Case Study of Utah's H.B. 148-The Transfer of Public Lands Act",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Vol. 2013 Issue 5, Utah, pp.14-17. 

  16. Leshy 외(2010), "Federal Land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atural Resources Journal, Vol. 50, Issue 1, New Mexico, pp.111-138. 

  17. Ostrow(2012), "LAND LAW FEDERALISM", Emory Law Journal, Vol. 61 Issue 6, Georgia, pp.139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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